세월호가 침몰한지 오늘로 13일째입니다. 모두가 부모형제의 마음으로

기다리다 지쳐가고 마음마저 가라앉고 있습니다.저도 개인적으로 지난

한 주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길어야 3일이상 거르지 않았던 사내

근로복지기금이야기도 일주일을 쓰지 못하다가 일요일에야 겨우 마음을

추스리고 밀린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썼습니다.  저도 다섯자식의

아비이고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로 사망한 학생들이 제 막내 쌍둥이자식

과도 같은 1997년생이라 마치 제 자식을 잃은 것 처럼 안타깝고 답답하

기만 합니다.  아직도 춥고 깜깜한 바닷물 속에 배와 함께 갇혀 있을 제

자식과도 같은 학생들 115명을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번 세월호 사고는 내 자식 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에게도 닥칠 수 있는

재난사고였고, 초기 결정적인 구조시기를 놓쳐버리고 아직도 우왕좌왕

하는 정부 관계당국과 사고가 난지 13일째인데도 더디기만 한 구조작업 

상황에 이제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허탈하기만 합니다. 우리나라가 선진

국에 진입했다고, 우리는 선진국 국민이라고 자부했고 한때나마 우쭐했

던 마음이 참으로 부끄럽기만 합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담을

수는 없듯이 지난 과오를 탓하고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번

세월호 사건을 교훈삼아 앞으로는 제대로된 국가재난시스템과 구조정책

들이 수립되고 사고시 메뉴얼대로 즉각적인 행동들이 실시되어야 할 것

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목적사업으로 지원사업이나 종업원대부사업, 사내근

로복지기금의 운용, 결산과 예산편성 등 회계처리를 하려면 정관의 하부

규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규정들이 있어야 하지만 이를 갖추지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이 왜 없느냐고 물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

회에서 그때 그때 결정하여 시행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저에게 "사내근로

복지기금 운영규정이요? 그런 것이 있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이 왜 필요하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규정이 없으면 안되나요?"라고 되

곤 합니다.

 

기준과 규정같은 매뉴얼이 없으면 어떻게 일처리가 된다는 것을 이번 세월

호가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세월호 승무원들은 규정이나 매뉴얼이 있는

지조차 몰랐습니다. 규정이나 매뉴얼대로만 행동했더라면, 아니 승무원들

에게 제대로된 교육만 시켰어도 이런 참담한 사고는 일어나지도 않았고 사

고가 났더라도 이번같은 엄청난 인명피해는 연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

침 오늘부터는 이틀과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열리는

데 매우 시의적절한 시기에 열리는 교육인 것 같습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여쭤 볼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기금총액을 용도재원으로 전입하여 만약 창립기념일에 직원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한다면, 그 지급금액의 한도가 있나요? (상품권 지급한도_인당 50만원씩 지급도 가능한가요?)

2) 그렇게 하여 상품권을 지급 할 경우 직원들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해야하는 것인지요?

3) 계정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기타 더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1. ~ 2.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창립기념품지급에 사용할 경우 정해진 지급금액 한도는 없지만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에 한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2. 회계처리는 고유목적사업비 창립기념품지급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3. 처음으로 지급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이 없을 경우는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정하여 시행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생산성본부에서 선생님께 교육받았던 복지담당 직원입니다.

 

우리 회사의 기금은 2012년 하반기에 설립되기는 하였으나, 의료비 지원 밖에 없었으며, 2013년 사업계획도 의료비, 출산비, 학자금 지원 밖에 없는 것으로 협의하고,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반기부터 대부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그럼~ 무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대부사업 근거가 있으면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의결후 자율적으로 시행하면 됩니다. 만약 정관에 종업원대부 실시 근거가 없다면 신설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득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대부를 실시하는 방법은 종업원대부사업규정을 제정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의결하고 시행하면 됩니다. 종업원대부사업규정에는 대부대상,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신청방법, 신청시 제출서류, 상환기간, 상환방법, 급여공제방법, 채권확보 방안들이 포함되어져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주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여 연말에 회사로부터

2억원의 출연금을 기금 법인 예금계좌로 입금 받은 어느 회사 기금업

무 담당자로부터 종업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새로이 실시하기로

노사가 합의하여 이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방법을 묻는 질문이 왔습니다.

 

우선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이나 생활안정자금대부규정을 새로

이 만들어야 합니다. 대부규정에 담겨질 사항은 실시하려는 대부금 종

류와 1인당 대부한도액, 이자율, 상환기간, 상환방법, 대부금 신청방법

과 대부자 선정방법, 급여공제방법, 채권확보방법, 대부금 실행방법 등

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대부금 신청서식 또한 만들어야 합니다.

 

그 회사는 대부이자율을 연 4%로 노사가 잠정적으로 합의를 하였는데

현재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연 3.3%대임을 감안하면 대부금리는 무

난한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저렴하면 대부신청이 많을 것인데

많은 신청자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놓지 않으면 직원들로부터 원성과

불만이 많이 제기됩니다.

 

1인당 대부금액도 고민해야 할 사항입니다. 많이 해주면 좋겠지만 그럴

경우는 많은 직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으므로 총 대부가능재원을

보고 처음에는 많은 직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1인당 대부한도금

액을 낮게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금액이 높으면 지레 포기해버

리고 대부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원리금상환방식도 결정해야 합니다. 원리금상환방식은 두가지가 있습

니다, 하나는 '원리금균등상환방식'과 또 다른 하나는 '원금균등방식'

이 있습니다. 전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매달 일정한 등을 내면

되는 장점이 있지만 초기에는 원금보다 이자비율이 높아 만기로 갈수록

원금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후자는 대부금을 상환기간으로 나

누어 매달 일정한 원금을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이자는 대부잔액을 기준

으로 계산이 되기에 초기에는 상환금이 높다는 단점이 있지만 시간이 흐

를수록 원금이 줄어드는 만큼 이자도 줄어드는 장점이 있으니 이를 유념

하여 대부규정을 만들어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지금 기금의 목적사업으로 직원들에게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해주고 있으나, 근로자퇴직연금보장법의 개정으로 더이상 대출을 해주는것은 부담스러워 대출사업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이 경우 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회의록 작성하고 진행하면 되는 건지요? 아니면 지방노동청에 신고까지 해야 하는 건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자체의 운영규정이나 목적사업 제도변경사항은 지방고용노동청 보고사항이 아닙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하면 됩니다.

만약 생활안정자금대출규정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이 있다면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생활안정제금대출제도의 폐지 또는 잠정 중단, 내지는 항구적으로 중단한다는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후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새로운 목적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방법을 묻는 질문이 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새로운 목적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절차와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가능여부입니다. 먼저 근로복지기본법령 및 당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명시된 사업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목적사업에 열거되어

있다면 실시해도 되지만 만약 열거되어 있지 않다면 실시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이 근로복지기본법령 취지에 적합한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정관 목적사업에 추가하여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하여 정관변경 인가증을

받은 후 목적사업 등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가능여부 판단시 근로복지기본법령

및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 고용노동부에서

생산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예규를 살펴보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둘째는 해당 목적사업의 기준을 세우는 일입니다. 소요재원을 마련하는

일에서부터 어떤 방법과 절차를 거쳐 지원할 것인지, 타사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실시하고 있다면 어느 수준으로

얼마를 지급하고 있는지 사업수행을 위한 자료를 모으고 조사하게 됩니다.

 

셋째, 정관 목적사업으로 인가를 받은 후에는 수집한 타사 자료를 참고하여

사업시행을 위한 기준과 절차, 수혜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과 지원금

지원방법, 의무사항, 기타 관리사항 등을 정하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이를 정관에서 위임하는 하부 운영규정으로

지칭하기도 합니다. 운영규정에는 지원금을 신청하는 절차가 필요한

경우 지원금 신청서가 첨부서식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넷째, 운영규정이 마련되면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을 하게

되는데 종업원대부사업과 같은 경우는 외부 기관이나 회사와 사전에

대출약정도 체결해야 합니다. 회사내에서는 전체 근로자들이 새로운

목적사업이 실시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회사 사보나 노보, 회사

게시판을 통해 세부내역을 알려주면 좋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에 참고하도록 각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제정해서

사용중인 운영규정이나, 서식들이 많이 공개되면 좋은데 거의 공개되지

않아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가끔 겪을 때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폐쇄성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변화란 좋은 거지. 나도 세상은 늘 물처럼 흘러야 한다고 생각해 고이면 썩으니까. 하지만 세상에 절대 버려선 안되는 가치도 있단다. 특히 관계가 그래. 멋진 가족, 멋진 팀, 멋진 조직을 만들려면 인간관계가 반드시 기초가 되어야 해. 인간은 원래가 관계를 맺도록 되어 있거든. 낸시, 수프는 함게 즐긴다는 걸 뜻해요"

 

"회사라는 조직은 회사에 속한 모든 사람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직원들은 회사의 문화에 지배를 받지만, 동시에 문화를 만들어가죠. 그러니 직원들도 냄비를 저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권한을 나누어주고, 제대로 저을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해요"

 

한 달 전에 구입한 '수프가게'(존 고든 지음, 한국경제신문) 책을 틈만 나면 읽습니다. 낸시라는 수프회사 CEO가 쓰러져 가는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과정과 비결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춤추게 하고, 회사를 열정이 넘치는 조직으로 만드는 비결은 직원들이 냄비젓기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냄비 안에 들어갈 재료는 격려(inspiration), 영감(encouragement), 권한 분산(empowerment), 그리고 지도(coaching)을 들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다보면 복지에 관련된 업무이다보니 늘 직원들을 만납니다. 거친 직원도 있고,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목적사업비를 지급할 수 없는 요건임에도 규정을 개정해서 혜택을 달라고 요구하는 직원도 있고, 이런 좋은 복지제도를 가진 회사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다양성'을 느낍니다. 로자베스 모스 캔터 하버드대 교수는 성공한 기업의 비결로 첫째도 사람 , 둘째도 사람, 셋째도 사람이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육체가 아니라 그들의 두뇌라고 했는데 이런 다양한 직원(인적자원)들을 한 목표와 비전으로 묶어서 응집력을 발휘하게 만드는 것이 경영자의 몫이겠지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규정에 대한 질문이 있어 소개를 해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서는 목적사업명만 표기하고 금액, 방법, 절차 등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관의 하부규정으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면 됩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부산에 위치한 (주)** 관리팀 *** 과장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대부사업을 처음 실시하고자 하는데 몇 가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볼려고 합니다. 첫째로 대부사업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처럼 설정하지 않아도 바로 기본재산에서 집행가능한지요? 두번째로 대부사업을 하려면 정관에  대상기준/이자율/대부금액/담보조건 등을 따로 자세하게 명시해야 하는지요? 마지막으로 대부신청양식은 별도의 회사양식을 사용하여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귀중한 지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은 기본재산에서 실시가 가능합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 즉, 예금에서 대부금으로 대부를 실시하면 됩니다. 대부는 소비가 아닙니다.

 

2. 정관에서는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이자율이나, 금액한도, 절차, 방법, 채권확보 등은 정관에서 정하지 말고 정관 하부 규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규정'을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제정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그리하면 이자율이나 금액한도 등을 높일 때 주무관청 승인을 받을 필요없이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신속하게 업무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3. 대부양식은 회사의 양식을 사용해도 되지만 종업원대부 주체는 회사가 아닌 사내근로복지기금이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느 일이나 처리하려다 보면 기준과 원칙이 필요함을 느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만 해도 근로복지기본법,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이 있고, 고용노동부장관령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기준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령이나 시행규칙, 업무처리지침에 나타나지 않은 사항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으로 제정하여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관에 명시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업 집행이나 시행을 위한 집행기준 또는 지원기준과 업무처리기준은 각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이 자체적으로 정관 하부 규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세칙,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기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규정 등 다양한 이름의 규정들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명절에 근로자들에게 설명절 기념품을 주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명절기념품을 지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다?"
"근로자들에게 새로이 주택구입자금을 대부해주는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었는데 협의회까지 가나 하나요? 아님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되나요?"
"유치원교육비 월 지급액을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싶은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주택구입자금대부금 금리를 현재 연 5%에서 연 4%로 내리고 싶은데 협의회까지 가야 하나요?"
"결산은 매월 해야 하나요? 분기에 한번 하야 하나요? 아님 연말에 한번만 하면 안되나요?"
"회xxxx램을 도입하고 싶은데 협의회까지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야 하나요?"
"파견근로자들에게 명절기념품을 지급하려면 어디서 결정해야 하나요?"

많은 질문들이 이런 사내근로복지기금 내부규정이 제정되지 아니하여 겪는 혼란과 불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규정들은 사람으로 치면 옷과 같습니다. 각 기금의 규모나 사업규모, 근로자 수, 기본재산 규모, 관리 능력 등 실정에 맞도록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힘들다면 다른 기금법인들의 규정을 벤치마킹하여 자체 실정에 맞도록 수정하고 변형시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내부 사내근로복지기금 내부 운영규정이 없었다면 이제부터라도 만들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꼭 해야 할 일이라면 누가 시키기 전에 내 손으로 직접 하는 것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업무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도전하는 사람의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 중의 일인이 하는 넋두리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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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방갑습니다. 오늘 등업한 김프로 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 하는데 최초 출연금을 5천만원을 생각합니다. 정규직 인원만 130명정도인데 5천만원 출연은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 정관과는 별도로 회사 사내 세부규정을 만들려 하는데  혹시 타 회사에서는 설립초기에 사용한 회사규정이 없는지 여쭤봅니다. 주택자금은 금액이 크서 몇명에게 혜택을 주자니 형평성에 논란이 있을 것 같고 작게 여러명에게 지원하자니 대출금액이 부족해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 딜레마에 빠집니다. 혹시 다른 회사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은 정관에서 명시하고 구체적인 실시방법이나 절차 등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이나 세칙으로 정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특히 대부사업이나 목적사업은 재원이 제한적인데 신청자들은 많아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의 사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절판) 책자에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업무를 진행하면서 궁금한 것이 생겨서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현재 저희는 4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가 구성되어있고 4명의 이사는 공동 대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이 매우 멀어(서울, 울산) 본사에 있는 저 같은 경우는 이사 한분의 결재만 득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근로복지기본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이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에 따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대표하며 기금법인의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사업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그 밖에 이사가 집행하도록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사항에 대한 사무를 집행합니다.
정관에 이사의 대표권조항을 두지 않았다면 전체 4인의 이사가 공동대표권을 가지게 됩니다(근복법 제58조제2항). 따라서 정관에서 이사의 대표권 조항이나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운영규정으로 이사 중 특정인에게 이사업무의 집행을 규정으로 정해두지 않은 이상 현행 업무처리 방식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나중에 기금법인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발생시 서명한 이사와 서명하지 않은 이사들간에 책임소재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는 구체적으로 저촉되는지 여부는 언급되어 있지 아니하며, 기금법인의 업무집행에 대해서는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근복법 제58조제3항). 먼저 정관에 이사의 대표권제한에 대한 사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규정으로 업무분장이나 위임전결사항에 대한 부분도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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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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