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기금 업무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저희 기금은 대부사업으로 주택구입, 임차, 생활안정자금을 직원들에게 대부하고 있습니다. 기금이 적립되면, 대부신청서(용도 및 세부 신청사유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를 받고, 심사하여 상환각서를 받고 보증증권을 발급받은 직원에 한해 대부해주고 있습니다.
"정관에는 대부금 사용증명 : 대부금 수령 후 용도 관련 서류를 3개월 이내 제출"로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한번도 대부금 사용용도 관련 서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단지, 대부신청서, 상환각서, 보증증권을 받고 있고, 사유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금 수령 후 용도 관련 서류를 직원들에게 받지 않을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택구입 및 임차의 경우와 생활안정자금 대부 후 어떤 서류를 직원에게 받아야 되는지요?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되세요^^
[출처] 대부금 지원후 관련서류 (사내근로복지기금 & 기업복지 포럼) |작성자 고순이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대부금은 용도별로 사용되어져야 하며 그 용도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금법인의 운영규정에서 정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구입자금이나 임차자금은 채권확보 측면에서 제대로 사용되어져야 유리합니다. 공기업들은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 이자율이 저리로 대부가 이루어짐에 따라 규정에 정해진 용도대로 자금이 실제 집행되었는지 심사받게 됩니다. 주택주입자금의 경우 대부가 이루어진 후에는 실제 입주를 했는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아보면 해당 주택에 입주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가 실행된 이후 규정에 정해진대로 사후 이행사항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받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런 면에서 가장 문제의 소지가 적은 것이 생활안정자금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주택구입이나 주택임차 처럼 용도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대학학자금이나, 의료비, 주택구입, 주택임차, 긴급생활비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므로 대출 후에 까다로운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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