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작년 연말에 선생님 교육을 들은 **** 총무팀 오**대리 입니다. 한가지 궁금하게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이번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인한, 퇴직금 담보 대출이 어려워 보증보험으로 변경을 검토하고있습니다. 현장(노조)분들 때문에. 쉽지는 않을것으로 판단되어 대출이율을 인하하여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변경을 하게 되면...

현재 대출자들은 이율인하+보증보험료가 되는데 기존인원들은 대출 이율인하는 적용되는데 보증보험으로 가입을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렇게 적용하여도 무방한지에 대해여 검토 부탁드립니다.

 

(답변)

 

종업원대부사업 대출이율 인하는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관리에 좋은데 현장에서 반발한다면 보증보험증권 제출자와 본인신용 대출자간에는 금리차이를 적용하여 운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도 개인신용 및 인보증 대출자와 보증보험증권 대출자간에 대출이율을 차등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했다가 1년 전에 이율을 단일화 한 적이 있습니다.

채권확보를 보증보험으로 변경하면 신규 대출자부터 적용하고, 기존 대출자들까지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주면 좋은데 강제하면 반발이 따를 것입니다. 일단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통해 퇴직금이 정산되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보증보험증권을 가입하도록 하고 보증보험증권 제출자들은 대출이율을 인하시켜 적용해 주면 됩니다. 보증보험증권과 대출이자 인하를 맞바꾸니 큰 반대는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방안은 신규 보증보험제출자와 기존대출자 공히 인하된 대출이율을 적용해주는 것인데 기존대출자들의 채권확보는 어려워지면서 대출이율까지 인하해 준다면 보증보험증권으로 유도하려는 효과도 얻지 못하는 결과가 될 것이니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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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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