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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열린 사단법인 가족기업협회 2023년 춘계학술발표대회에 참석했다.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에서 경영학박사 학위 논문(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제1호 박사학위논문) 논문 지도교수님이었던 윤병섭교수님이 2대 학회장님으로 선임되었고 나도 산학학부회장으로 위촉되어 2년 동안 참여하게 되었다. 함께 수업을 받았던 많은 반가운 원우들도 만났다. 한번 맺은 인연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학술대회는 세션I 에서 발제1. '가업상속세 감면의 거시경제적 효과(라정주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장), 발제2.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김희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발표가 있었다. 세션II에서는 발표1. '중소 가족기업의 디지털 전환 이해 : 가족의 경영참여, 디지털 리더십, 조직민첩성, 디지털 디터러시 연결성 - 사회정서적 가치(SEW) 관점(김기형·한상훈 한양대 겸임교수), 발표2. '코맥스, 향후 5년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 것인가? Platform 기반의 서비스 기업(변주식회사 코맥스 변우석 대표이사)가 있었다. 세션III에서는 발표3. (주)흥진정밀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정태련 대표이사)와 발표4. 가업승계 실패사례로 고원니트(주) 사례를 고혜진 전 대표가 발표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율은 오랜기간 쟁점이었다. 경영계는 상속세 및 증여세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계속 인하를 주장하고 있고 진보측에서는 부의 불평등, 부익부 빈익빈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현행 유지 또는 상향을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표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 중소기업 대표자 평균연령은 2020년 기준 53.4세이며 25.9%가 60대 이상, 80세이상인 사업체 수는 약 31,057개로 추정되고 있다는 분석이다((김희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발표자료). 중소기업이 가업상속을 하지 못하고 폐업을 할 경우 국가적인 손실도 크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한도가 최대 600억원이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시작한 2004년부터 계속 가업상속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적극 활용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최근에야 일부 세무전문가와 컨설팅 업체를 중심으로 컨설팅 차원에서 가업상속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니 다행이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단지 컨설팅 이익과 절세만을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쉽다. 실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회사 주식을 출연했다가 다시 회사 내지는 특수관계인들이 매집하는 과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큰 손해를 끼친 사례도 발생하였다. 가업승계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제대로 알고 활용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가업상속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다수의 사례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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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금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온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2년 정도가 필요하다. 1년을 1싸이클로 볼 때 두 번 정도는 해보아야 감이 온다는 뜻이다. 첫 싸이클은 전임자가 해놓은 자료를 보고 정신없이 따라 하기 바쁘고, 두 번째 싸이클은 첫 싸이클을 생각하면서 한번 더 반복하니 업무 숙지가 된다. 마치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핵심특강> 1일차 교육을 듣고 2일차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핵심특강>을 들으니 1일차 때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반복 교육을 통해 이해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래서 기금실무자가 3년차가 되어야 비로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에 눈을 뜨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전임으로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 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경우는 0.5%도 되지 않을 것이다. 참고적으로 2019년 말 기준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평균 기본재산 금액 규모는 55.7억원이다. 이를 기업 인원 규모별로 평균 기본재산액을 상세히 살펴보면 1,000인 이상 기업은 236.1억원, 500인 ~ 999인 기업은 54.1억원, 300인 ~ 499인 기업은 15.2억원, 100인 ~ 299인 기업은 15.5억원, 50인 ~ 99인 기업은 10.6억원, 50인미만 기업은 7.4억원이었다. 2014년 말과 비교해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율이 하락했음을 알 수 있다.  

 

2019년 말 기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수는 1,651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수는 71개, 합계 1,722개이다. 인원 1,000인 이상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수는 269개이고 평균 기금액 규모가 236.1억원이니 기금업무 전임자를 두기도 어정쩡한 기금액 규모이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한 실무자를 중심으로 기금업무 전담 여부를 조사해 보니 기금업무 전담자를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 대개는 3~4개, 많게는 7~8개 업무를 맡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이다. 이러니 기금업무 전문성이 늘지 않는다. 

 

지난 3월 초, 모 대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갑작그레 회사를 사직을 했다. 이전 기금이야기에서 언급했듯이 기금업무는 1월~3월이 가장 바쁜 시기이고 그 중에서도 3월은 결산과 예산을 마무리하여 이사에게 보고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안)을 의결 후 3월 말까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고용노동지청에 운영상황보고를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2년간 기금업무를 담당했던 실무자가 예산서와 결산서 작성을 마무리하지 않은 체 어느날 갑자기 긴급퇴사를 해버리니 회사에 비상이 걸렸다. 다행히 이 업체는 연구소 결산컨설팅과 연간자문업체라서 연구소에서 그때까지 받은 자료를 근거로 예산(안)과 결산(안)을 깔끔하게 마무리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해 주었다. 예산업무는 서비스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상황이 긴급하여 도움을 주었다. 연구소 결산컨설팅과 연간자문 서비스가 기금실무자의 갑작스런 퇴사에도 기금업무를 단절 없이 수행할 수 있고, 공금횡령 등 사고도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음을 직접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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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활성화를 골자로 한 「근로복지기본법」이 2020년 12월 8일자로 개정 공포되었다.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를 위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의 임의성과 기업의 지불능력을 전제로 하는 제도의 틀 속에서 각종 규정ㆍ제도의 미비는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기업 등이 중소협력업체 등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할 경우 대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를 전제로 대기업 등에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을 허용하는 한편, 공동근로복지기금에의 가입 및 탈퇴, 개별 참여기업의 사업 폐지에 따른 재산처리 방법 등을 신설하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에 기여토록 하려는 후속조치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이번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범위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다(제62조제1항제6호의2 신설). 둘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 사유에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또는 중간 참여를 추가하고, 이러한 사유로 해산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재산은 해당 사업주가 참여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귀속하도록 하였다(제70조제4호 및 제71조제3항 신설).

 

셋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출연받은 재산 또는 공동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경우에는 그 산정금액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제86조의6 신설). 넷째, 설립되어 운영 중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설립 당시 참여하지 않았던 사업주가 중간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제86조의7 신설). 다섯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참여 사업주의 탈퇴 근거와 탈퇴 시 출연 비율만큼 재산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재산처리 방법을 마련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참여 사업주 중 과반수 사업주가 탈퇴한 때에는 해당 공동기금법인이 해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86조의8 신설, 안 제86조의11제1호).

 

여섯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참여한 사업주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산정되는 재산을 체불임금 등에 우선 사용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71조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제86조의9 신설). 일곱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용보증 등의 지원대상을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임의 가입한 중ㆍ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제외)까지 확대하였다(제95조의2).

 

어제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일자는 2021년 6월 9일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로 격상되지 않았더라면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 이번 개정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했을텐데 교육이 무산된 것이 너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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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어린이날,

자식들 모두 성년이 되었고,

자식들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아서 오늘이 어린이날이지만

집에서 평화롭게 보냈다.

 

이런 날은 밖에 나가면 고생이다.

특히 콘도나 유원지, 백화점, 쇼핑센터는 피해야 한다.

오후 네시까지 집에서 책을 읽다가 아내랑 산책을 나갔다.

선정릉역에서 강남구청역, 도산공원, 압구정역까지 그냥 걸었다.

가면서 보니 그럴듯한 식당은 가족들이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나와 식사하는 모습이 많다.

명색이 어린이날인데 어린 자식이 있는 집은 어린이날을 그냥

넘어가는 것도 서먹할 것 같다. 시간이 흘러 자식을 다 키워놓고 나니

어린이날에 어린 자식들 끌고 유원지며, 식당에 데리고 가서

굳이 그리 호들갑을 떨 일도 아니었는데.....  

 

배도 고프고, 화장실도 해결할 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건너편

상가에서 칼국수와 물만두, 간재미 한 접시에 쐬주를 한병 마시다 보니

오늘 실컷 걸었던 운동량을 오버하는 폭식을 하고 말았다.

그래도 간재미 초무침이 맛있어서 맛있게 먹었다.

살다가 한번쯤은 이런 일탈을 해보는 것도 즐겁다.

 

6일간의 긴 휴일도 끝나고 내일부터는 다시 빡세게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본업에 충실해야겠구나.

이제 여름휴가 전까지는 당분간 연휴는 없구나.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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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이 지난 4월 1일과 2일에도 여전히 연구소에 SOS를 요청하는 기금실무자들의 전화가 많이 걸려온다. 4월 1일 오전, 모처럼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쉬고 있는데 모 중견기업 회사 관계자가 다급하게 전화가 와서 공동근로복지기금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해 묻는데 어제까지 너무 힘들게 일을 했던 터라 이미 체력이 바닥이 나서 방전된 상태라서 무료 코칭과 작성은 어렵다고 했더니 그럼 유료로라도 좋으니 공동근로복지기금 사업계획서를 빨리 작성해줄 수 있느냐고 묻는다. 그런데 통화 중에 이상한 정황이 있다. 본사와 계열사가 3개 있는데 본인이 모두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한다. 나는 본사와 계열사 3개가 모여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모양이구나 짐작했다. 그런데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3월 31일에 고용노동지청에 결산서만 첨부하여 운영상황보고를 했는데 근로감독관이 본사와 계열사 3개 모두 각각 2020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이면 공동기금법인 하나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 되는데 왜 네 곳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지? 이상하여 본사와 자외사 세곳이 함께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한 곳만 운영하는지 본사와 자회사 세곳에 각각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운영되는지를 다시 물으니 그제서야 각각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단다. 명색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네 곳을 관리하는 기금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개념조차 혼동하고 있으니 안타깝다. 한번도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라서 더 이상 말해야 무엇하랴. 회사도 어지간하지 네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직원 한명에게 맡기면서 여지껏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교육도 한번 보내주지 않고서 기금법인을 관리하라고 했다니 회사의 무심함도 어지간하다. 이렇게 고용노동지청에서 지적을 받고서야 허둥대는데 그것도 잠시이다. 비영리법인은 예산서가 매우 중요한데 이 건만 도움을 받아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또 느슨해지고 이런 무관심과 반복된 업무관행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막고 있다.

 

영리회계와 비영리회계의 특징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 및 예산운영실무」(김승훈 저, 2014년 9월 발간, 라의눈)에서 발췌하여 정리하면 첫째는 동기원칙으로 이윤 추구 vs 이윤을 추구하지 않음이다. 둘째는 회계측정구조가 회수 이론에 적합 vs 원가 회수를 기대하지 않음. 일방적 소비·지출에 적합하다. 셋째는 자원 배분 및 회수 필요성으로 필요함 vs 필요하지 않음이다. 넷째는 사업목적별 분리회계의 필요성으로 불필요하고 모든 자원을 종합·운영관리화 vs 사업목적별 회계로 분리 운영(기금회계와 특별회계)이다. 다섯째는 예산의 임의성으로 임의적(이윤동기에 의해 투기적 운용이 가능하고 고도의 재량권 부여)  vs 예산에 의해 규제되고 제약된다. 여섯째, 성과측정 및 평가가 이윤에 의한 기간 성과 측정으로 수탁 책임을 평가함 vs 예산의 준수와 집행 여부에 의해 기금별 사업목적 수행 및 효과를 평가한다. 일곱째, 회계실체의 존속 기준으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재 가능성은 채산성에 달려있다 vs 채산성이 없더라도 공익성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회계실체의 존속이 가능하다.

 

여덟째, 지분권으로 있다(주주) vs 없다. 아홉번째는 자본 조달과 실체 유지로서 구성원의 뜻에 의해 이루어짐 vs 사회적 요구에 의해 이루어짐. 열번째, 구분경리로 필요치 않음 vs 필요함(수익회계와 비수익회계로 구분하여 경리). 마지막 열한번째로, 이익의 배당을 할 수 있다 vs 할 수 없다로 나뉜다. 이렇게 비영리법인은 예산회계를 매우 중요시하고 다른 부처들에서는 비영리법인의 예산서가 변경되면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한 수정된 예산서와 사업계획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사업실적 보고시 예산 대비 목적사업 집행실적 내역을 매우 중요시하게 다루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운영상황보고시 예산서를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함에도 이를 등한시하고 예전에 있던 운영상황보고서 상 사업계획서 금액 기재도 삭제하고 말았다. 기금실무자가 운영상황보고시 예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주무관청에서 별다른 말이 없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예산과 사업계획서가 필수에서 들러리로 바뀐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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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팬데믹(전 세계 대유행) 공포가 연일 세계 각국의 증시와 금융시장을 강타하고 각국의 경제와 사회, 기업과 개인 활동과 정책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지난 3일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한지 불과 12일 만인 15일 기준금리를 1.0%포인트 추가로 인하하여 0.00~0.25%가 되었고 추가로 7000억달러(약 850조원) 규모의 양적완화(QE)를 재개하였다. 이데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제로 금리'로 회귀했다. 일본은 기준금리는 동결하되 연간 ETF 매입 규모를 기존 6조엔에서 12조엔(약 1380조원)으로 크게 확대하였으며 J-REITs 매입목표를 1800억엔으로 확대했다. 인도는 1조루피 규모 LTRO 발행, 사우디아라비아 RP/역RP 금리 75bp인하, UAE는 예금금리 75bp인하, 바레인 대출금리 75bp인하, 베트남 재대출 금리 100bp 인하, 카타르는 예금금리 50bp인하 및 대출금리 100bp인하, RP금리 50bp인하를 실시하였고 다른 나라들도 속속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다.

 

한국은행도 3월 16일 긴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개최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한국 및 글로벌 경기에 미칠 충격과 이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고조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 조치로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0.5%포인트 전격적으로 인하했고 시장 유동성을 충분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개시장 운영 대상증권에 은행채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또 금통위는 국내외 금융·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만큼 앞으로도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하여 거시경제의 하방리스크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시장 변동과 충격이 클 경우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도 열어둔 발언이라 생각된다. 임시 금통위가 열리기는 2001년 9·11 테러 직후인 9월 19일(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 세계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월 27일(기준금리 0.75%포인트 인하)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이다. 국내 기준금리가 0%대 영역에 들어선 것은 사상 처음으로 그만큼 경제상황이 어렵고 긴박하다는 반증일 것이다.

 

당장 기준금리가 하향되면서 기존 2020년 예산서에서 2020년 정기예금 금리를 1.50% 내지는 2.0%까지 상향하여 편성했던 수입예산은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준금리가 하향되면 대부이자율도 인하 압력이 커질 것이어서 대부사업을 영위하는 기금법인들로서는 하향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수입예산과 비용예산을 신축성있게 조정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의 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손익 악화가 예상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비용예산이 수입을 초과하여 기본재산을 잠식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내와 글로벌 증시가 연일 폭락하고 있어 기초상품을 국내 또는 해외 주가지수로 선정한 주가연계증권(ELS)가 있다면 매입시 설정 조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원금 잠식에 해당되는지, 이에 대비책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자금 운용은 기금실무자들로서는 잘하면 본전이지만(수고했다는 공치사 말로 끝난다) 잘못되면 책임이 뒤따르기에(손해배상이나 인시상 불이익)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통해 늘 신중하라고 당부한다. 예방책으로는 복지기금협의회나 기금법인 이사들의 주문으로 기금법인에서 공격적인 금융상품으로 운용하는 상품을 변경시에는 기금이사회에서 금융상품을 선정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최종 의결하도록 하여 차후에 문제가 발생시 기금실무자에게만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기금실무자도 금융상품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기금법인 이사에게 보고하고 필요하면 기금이사회에 금융회사 사람들을 불러 궁금한 사항들을 기금이사들이 체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월 23일(월), 3월 25일(수), 3월 27일(금)에는 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이 3차에 걸쳐 열린다. 연구소에서는 진행 중인 결산컨설팅 작업 관계로 회원사나 자문사 이외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나 결산, 세무신고, 운영상황보고에 대한 업무 코칭이나 질문에 대한 상담은 일체 받지 않고 있으니 아직 12월말 결산법인 기금법인들 중 2019년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과 운영상황보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마무리하지 못한 기금실무자들은 마지막으로 이 기회를 이용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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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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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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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4일, 한국노총이 올해 임단투 지침서를 발표했다. 한국노총이 2020년 공동 임단투 지침을 마련하기에 앞서 전국 247개 단위노조를 대상으로 올해 사업장의 임단투 쟁점에 대한 우선순위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 1위가 임금인상(67.9%), 2위가 고용안정(18.9%), 3위 임금체계 개편(4.5%) 순으로 조사 됨에 따라 한국노총은 올해 임단투 주요 지침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 방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해 대기업-중소기업, 원청-하청,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한국노총은 연대임금전략의 첫 단계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을 차용하면 대기업-중소기업 노동자의 기업복지 격차를 줄이면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에도 일부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지난 2006년, 제2기(2007~2011년)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을 작성하면서 TFT에서 활동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당시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재직하고 있으면서 노동부에서 작성하는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 작성을 위한 TFT에 기업복지 전문가의 일원으로 추천받아 참여하여 활동하면서 당시 한국노총을 대표하여 참석한 간부(정책실장)를 직접 만나서 근로자들, 특히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2006년 임단투 지침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여 그해 임단투 지침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포함시킨 적이 있었다. 또한 1983년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처음 도입하자고 정부에 주장하여 도입시킨 주체가 한국노총인데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너무 무관심했던 것은 아닌지,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요청도 했었다.

 

한국노총이 임단투 지침을 예하 각 지부에 내려보냈으니 2006년부터 활성화가 되리라 내심 기대가 컸었고 실재 전년 대비 연도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갯수를 비교해보면 2004년 +20개, 2005년 +43개, 2006년 +71개, 2007년 29개, 2008년 +42개로 2006년도에 가장 증가폭이 컷던 것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한국노총 임단투 지침이 어느 정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공히 근로자들의 임금과 복지 증진이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하고 이를 달성하는 전략과 전술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면 될텐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늘 뒷전으로 밀리는 것이 아쉬웠다. 그러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근로자들의 복지격차를 더 심화시키고 있다는 서용자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반대하는 주장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일단 도입하되, 근로자들의 복지 격차를 심화되지 않도록 전략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 그러나 현실을 들여다보면 노동조합원이 정규직 위주로 구성되어 운영되다 보니 정규직 근로자들이 오히려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비정규직과 나누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지 자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올해 한국노총 임단투처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많이 설립되어 근로자들이 혜택을 많이 받기를 희망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기업들이 공히 힘든 시기라서 걱정이 된다.

 

올해 코로나19가 예상보다 오래 갈 거라는 예상들이 많다. 그럴 경우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사회적으로 각종 모임 축소, 종교활동이나 사회활동, 일상활동이 위축되고 회사의 근무형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직장인들도 회사를 마치면 일찍 귀가하게 될 것이고 코로나 사태가 해결된 이후에도 한번 굳어진 생활이나 근무 패턴을 예전으로 돌이키기는 힘들어질 것이다. 회사에서 회식은 더욱 줄어들고 업무 수행도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고 대면보다는 비대면을 통한 온라인 보고, 결재, 업무추진이 일상화될 것이다. 기업으로서는 굳이 출근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업무가 진행이 잘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마케팅부서와 관리부서 인원, 그리고 관리자들이 현재처럼 많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것이고, 경영악화와 함께 재택근무나 온라인 마케팅을 위한 클라우드시스템이나 서버구축을 강화하면서 자연스레 인력감축을 연결시키려 들 것이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기금실무자들은 회사 내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구조조정의 물결 속에서 반드시 살아남기를 바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 늘 강조하는 말인데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 보고 답을 스스로 찾아보기를 권한다.  '우리 회사의 업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의 본질은 무엇인가?' 업은 변하지 않은 본질이기에 업의 본질을 알면 회사 내에서 생존과 성공 확률이 높다. 일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업은 서비스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교육과 컨설팅이 주력이다. 요즘같은 구조조정의 과도기에는 본인이 맡은 업무는 철저히 처리해야 한다. 자신의 업무,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본질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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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O 코로나19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3월 남은 교육을 모두 폐강합니다.

O 당장 3월 말에 보고해야 하는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앞두고 기금실무자들이 2019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 운영상황보고, 법인세신고에 대한 고민과 상담 문의가 많아 다음과 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을 긴급으로 편성하여 진행합니다. 아직 2019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하지 못한 기금실무자는 직접 결산을 마무리하고, 이미 결산을 한 기금실무자들은 이번 기회에 오류가 없는지 전문가로부터 점검을 받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O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진행 안내

- 교육일 : 3월 23일(월), 3월 25일(수), 3월 27일(금)
- 교육시간 : 09:30 ~ 17:30(7시간)
- 교육인원 : 각 과정당 15명(선착순)
- 교육장소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4층)
- 강사 : 김승훈 소장(경영학박사,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 교육비 : 300,000원(현장 카드결재 또는 선입금)
- 교육생 준비물 : 개인 마스크, 노트북, 2019년 거래내역, 원천징수영수증, 예금잔액증명서
- 연구소 제공 : 근로복지기본법령집, 결산1일특강 교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엑셀 서식, 점심 제공
- 교육 문의처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02-2644-3244)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zip
0.58MB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이번 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월요일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목요일~

금요일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많은 인원을 수용하여 전달식으로

진행되는 타 교육기관과는 달리 연구소 설립1일특강은 진행 인원이 10인 이하로, 결산실무는

15인 이하로 진행하기 때문에 집중도와 몰입도가 높은 편이다. 강의 중에도 기금실무자들은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질문과 답변, 토론이 이어지고, 특

히 각 회사가 안고 있는 기금법인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쉬는 시간을 이용

하여 개별 상담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대부분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기 전에 회사 관계자들이

나 기금법인 임원들로부터 질문할 사항을 주문받아 깨알같이 메모를 해가지고 와서 모두 해결

하고 가는 편이다. 처음 연구소 교육에 참석할 때 열의를 보이지 않던 기금실무자들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관심을 보이고 집중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열정은 전염된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설립1일특강이나 결산실무 공히 그동안 근로복지기본법령이나 조세법령이 많이 개정되어 1년

이상 교육에 참석하지 않았던 기금실무자들은 빈번한 법령 개정사항이나 서식 개정에 놀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에 대한 과세 여부나 「법인세법 시행령」 상 사내근로복지

기금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향후 「법인세법 시행령」이 어떻게 개정될 것인지

여부, 정부지원금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사항들이다. 기업으로서는 세금과

정부지원금에 민감해질 수 밖에 없지만 정부지원금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금 모습

도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다. 지원금만 기대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였다가 공동근

로복지기금에 대해 지원되는 매칭형 정부지원금에 대해 변화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정

부지원금 축소 내지는 폐지)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앞으로도 계속 자생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품고 있다. 기업으로서는 요즘 같이 어렵고 힘든 시기가 회사나

조직의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대기업에 다니는 지인이 전화가 와서 '요즘

같은 뒤숭숭한 시기에 무슨 교육이냐'고 빈축대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요즘 같은 시기가 아니면

그 지인과 같이 무사안일에 빠진 조직과 조직원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변혁을 추진하기가

딱 좋은 시기이기도 한다. 조직에는 늘 적당한 긴장이 필요하다. 회사나 조직원이 공히 위기감

을 느끼고 있을 때가 변혁의 타이밍이다. 연구소에서도 요즘 기업과 기금실무자들이 많이 하는

질문들이나 이슈사항, 공감도가 높은 아이템을 발굴하는데 시간과 비중을 늘리고, 교육 교재도

꾸준히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있다. 양질의 인풋이 많아야 좋은 아웃풋을 기대할 수 있는 법, 교

육과 컨설팅을 진행하는 와중에도 틈틈이 책을 손에서 놓지 않고 매일 읽고 있다.

 

수학의 세계를 잘 이해하는 사람은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탁월한 통찰력을 발휘한다. y=f(x)로 표

현되는 함수를 기억하는가? 함수를 이용하면 다양한 세상의 움직임도 쉽게 포착할 수 있다. 지

금까지 배웠던 용어로 정리하면 y는 아웃풋, x는 근원적 드라이버가 된다.(중략) 조직변혁에 영향

을 주는 근원적 드라이버는 '개선에 의해 서서히 좋아지는 요소'와 '구조가 바뀌면서 근복적으로

좋아지는 요소'다. 첫번째 요소는 조직 내 혼란은 최소화시킬 수 있지만 속도가 느리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없다. 반대로 두번째 요소는 커다란 혼란을 초래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근본적

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조직을 변혁하려고 할 때 모든 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혹

은 반대로 조직 내 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크다면 지금 이뤄지고 있는 조직 변혁은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함수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근원적 드리아버를 찾아, 그것을 근

간으로 최고의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훨씬 수월해진다.(「1등의 통찰」 히라이 다카시 지음,

이선희 옮김, 다산3.0, p.162~164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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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최근 티스토리 유입 인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평소의 유입 인원의 두 배이다.

 

쎄니팡 때문이다.

쎄니팡이 몽골과 협약서 체결,

태국이 상수도관망을 쎄니팡 질소세척을 통해 세척하기로 결정하고

지난주 태국 수도국과 방콕 수도관계자 11명이 우리나라와 쎄니팡을

방문했다는 소식에 검색에 많이 잡힌 것 같다.

 

이 블로그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기업복지

블로그인데 왠지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다.

 

그래도 어쨋든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 쎄니팡이든

잘 되어가니 기분은 좋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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