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입니다.
2024년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과 후속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엑셀시트를
무료로 제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를 직접 완성하여
- 운영상황보고서식, 법인세 신고서식, 법인지방소득세 서식까지 현장에서 실습을 통해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코칭하고 있습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에 관한 문의는 02-2644-3244입니다.
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작업
가. 2024년 거래내역을 기준으로 기금법인 결산작업 실시
(근복법령 제49조②, 업무처리지침 제49조②)
(1) 통합재무제표 작성(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2) 구분재무제표 작성(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법인세법 제113조, 업무처리지침 제19조①)
(3) 부속명세서 작성(예산집행개요, 합계잔액시산표, 예산대비집행표, 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업무처리지침 제20조②)
2. 후속 조치 사항
가. 내부 조치사항
(1) 기금법인 이사에게 보고(근복법 제58조②제2호)
(2) 기금법인 감사에게 정기감사 받기(감사보고서 수령)(업무처리지침 제13조①)
(3) 복지기금협의회 개최 품의, 개최, 감사보고서(안) 의결(근복법 제56조①제3호)
(4) 기금법인 운영사항 공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협의회회의록)(근복법 제66조)
나. 대외기관 보고 실시
(1)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회계연도 종료 후 3월, 해당 고용노동지청)(근복법령 제63조①)
(2) 법인세 과세표준신고(회계연도 종료 후 3월,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해당 세무서 서면 제출)(법인세법 제60조, 제62조)
(3)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회계연도 종료 후 4월, 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해당 지자체 서면 제출)(지방세법 제103조의23, 제103조의32)
감사합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