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람이나 기업이나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열정을 가지고 도전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2004년 5월 당시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11년 담당하면서 연구한 지식과 경험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개설하여 지금까지 21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진행하며 많은 회사 기금실무자들을 만나고 있다. 기금실무자들 생각과 행동들이 각양각색이다. 새로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호기심으로 눈을 반짝이며 배우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적극적인 실무자도 있지만 대다수는 기금업무를 맡게 되었으니 가산세나 과태료를 받지 않는 수준 정도만 배워 업무 처리를 하겠다는 유형, 등 떠밀려 기금업무를 맡게 되었다며 회사를 원망하는 실무자도 있었다. 회사를 원망한들 개선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오히려 자신의 근무평가에 악영향만 줄 뿐이고 내가 먼저 변하여 업무를 배워 적응하는 것이 상책이다. 

 

심지어 어느 기금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난이도가 높다며 리스크가 크다고 신입사원이 오면 빨리 그 직원에게 기금 업무를 넘겨주고 자신은 다른 업무나 다른 부서로 가야겠다고 솔직하게 실토하기도 했다. 생각이 감정을 낳고, 생각은 행동을 변화시키며 마침내 생각은 인생을 바꾸게 만든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내 적성과  맞지 않는다는 생각, 회계를 전혀 모르는 자신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게 한 회사의 업무분장이 잘못되었다는 생각,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핵심업무도 아니고 열심히 일해도 빛도 나지 않은 업무라고 생각하면 신이 나지 않고 열정도 생기지 않는다.

 

요즘은 회사에 입사하기도 어렵고 다른 회사로 전직도 쉽지 않으니 생존 차원에서 맡은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다소 높아진 것 같아 다행이다. 책임감은 배우려는 열정으로 이어진다. 지난 4월부터 전문가에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개방한 이후 전문가들의 교육 참석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질문 특히 목적사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에 대한 임금성과 증여세 과세 여부 등에 관련된 질문들이 많아졌고 교육 분위기도 뜨거워졌다. 긍정적인 변화이다. 수업시간에 전문가들의 질문이 많아지면 수업 난이도가 급 높아지는 단점도 있지만 반면에 다른 기금실무자들도 답변을 들으며 함께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도 함께 있다.

 

사주명리를 배우며 내 일간이 오행(五行)에서 壬水임을 알게 되었다. 壬水의 특징은 응축의 시작이며 강과 바다로 내려오는 물과 같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작은 것도 버리지를 못하고 모아둔다. 연구소 내부가 점점 비좁아져 지난주부터 틈틈이 연구소 내부 자료 정리작업을 하면서 오래된 책이나 서류들을 과감히 버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 근무 당시 받았던 Quality가 높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국세청 유권해석, 기재부 유권해석, 법제처 자료, 국회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개정 회의록, 노동부 유권해석, 법인세법 기부금 관련 개정 내용, 기업복지 사례 등)들을 다수 발견했다. 이런 자료들을 정리하여 오늘부터 진행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 활용했다. 묵은 책이나 자료들은 정리하여 버리니 연구소 내부 공간이 넓어지고 마음에도 여유가 생긴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모 대기업 노조관계자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 미팅을 가졌다. 요즘 기업들이 경기가 좋지 않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미루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을 회사 비용으로 집행하려 하는 경향들이 있다. 이럴 경우 종업원들은 회사에서 지급되는 금품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고 4대보험료가 증가하여 부정적이다. 노동조합 또한 이런 종업원들의 생각을 반영하여 올해 임단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던 사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계속 지급하게 해달라고 주장하고,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재원을 위해 기금출연을 계속해 줄 것을 노동조합측 정책으로 내세우게 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둘러싸고 회사와 노동조합의 주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올해 각 회사의 임단협은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에는 노동조합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잘 모르니 회사 말이 맞는 것으로 생각하여 순순히 회사측 논리에 응해주었는데 요즘은 많이 달라진 것 같다. 수년 전에 그 회사 직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한 기금실무자 교육을 수강하고 나서 받았던 교육 교재를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받아서 공부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눈을 뜨게 되었고 관련 법령인 「근로복지기본법」을 검색해서 찾아보고 본 연구소로 상담을 요청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시대가 변했음을 느낀다. 요즘 회사를 둘러싸고 있는 경영환경이 너무도 긴박하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기업이나 개인, 노동조합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 대처가 힘들다.

 

중국 진시황의 아버지인 여불위는 일찌기 "뛰어난 지도자는 얻었을 때 잃을 것을 생각하고, 평안할 때 위태로울 것을 생각하며, 흥할 때 곤궁할 것을 생각한다."고 말했다. 잘 나갈 때나 어려울 때 각 상황을 판단하여 가장 현명한 대응책을 마련하려면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을 통해 이러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혜와 판단능력을 얻는다. 수년 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에 회사측 관계자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서도 함께 참석하여 쉬는 시간이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회사의 복지제도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 서로 진지하게 토론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대가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다.

 

예전에는 회사측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보나 자료들은 노동조합에 제공해주는 것을 꺼렸다. 나도 2000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담당할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사측 이사가 나에게 "노동조합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서나 중요한 재무자료들을 일체 제공해주지 말라"는 말도 되지 않은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공동대표인 노동조합 사무처장에게 연간 결산자료를 결재받으면서 결산 현황을 설명한 것을 두고 그 이사는 "중요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재무정보를 노동조합에 제공했다"며 나를 음해하기도 했다.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해당 조문을 보여주면서 정당한 업무수행을 한 것으로 해명을 했지만 그 이후로도 한참 동안 괴롭힘을 당했던 때를 생각하면 격세지감을 느낀다.

 

어느덧 7월 말이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이번주가 여름휴가 최성수기이다. 앞으로 당분간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 집필에 집중하기 위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주 3회만 쓰려고 한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답변한 내용을

정보 공유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 규정상 지급 기준이 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지원을 할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가 있으면

지원해도 될까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은 기금법인 정관에 명시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목적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절차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하여 시행하면 됩니다.

정관과 시행세칙 등 규정 외에 사항을 집행하는 것은 법 취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더 자세한 지식을 알고 싶으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권합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내가 1985년 (주)대상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여 7년 8개월 근무 후 1993년 2월 전직하여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했으니 올해로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 또한 2004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도서를 발간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개설하여 21년째 진행해오고 있으며, 특히 2013년 11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퇴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11년째 운영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 할수록 끝이 없음을 느낀다. 하나가 궁금하여 해결하면 또 다른 궁금증이 생기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제도의 뿌리를 찾아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게 된다.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뿐만 아니라 회계, 세무, 법무, 기획, 재무, 동서양 고전, 역사서, 종교, 인문학 및 사회학, 경제학 등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이 있는 분야까지 공부를 확장하여 배우게 되면서 모든 학문은 서로 연관이 있고 일단 배우면 쓸모가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 종교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고개를 갸우뚱할지 모르지만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 중 동호인회지원을 할 때 동호회 중에 종교단체(불교연구회, 가톨릭교우회, 기독신우회)가 있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재도가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를 벤치마킹했기에 중국에 대한 사상, 특히 유교의 기본이 되는 사서오경이나 중국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사마천의 《사기》, 중국의 명문장을 엄선해 놓은 고문진보, 중국의 역사서, 중국의 역사서에서도 하은주 시부터 마지막 왕조인 청나라까지의 각 왕조와 청나라 이후 최근 중국에 이르기까지 설립과 흥망성쇄를 공부하고 있다. 역사는 늘 교훈을 남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성립에서 발전, 성장을 거쳐 정체기, 쇠퇴기를 맞이할 것이다. 다수가 혜택을 보아야 하는데 일부가 혜택을 독점하면 반드시 제약이 가해지는 법이다.

 

그래서 최근 일부 컨설턴트나 전문가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중소기업에 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경우나 전체 직원들에게 기념품(상품권)을 주겠다는 명분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직원들에게는 지급하지도 않고 대표가 사적 접대용으로 사용하거나, 일부만 직원들에게 주고 나머지를 임원들이 사용하거나 이를 다시 현금화하여 회사 대표이사 계좌로 입금시키는 변칙적인 운영, 병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페이닥터에게 상여금이나 성과급, 복지카드로 고액을 주어 임금 보전을 해주는 행위 등을 부추키고 있는 것에 대해 속지 말라는 글을 계속 쓰고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상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임금(임금의 보전 포함)을 지급할 수 없다.  「근로복지기본법」 을 위반시 벌칙이 매우 무겁고 그 피해는 결국 회사로 돌아갈 것이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사내카페 설치운영 가능 여부

(질의2) 사내카페를 통해 직원들에게 판매 가능 여부

* 판매금액의 경우 직원복지가 주 목적으로 재료비 및 최소인건비만 포함한 금액으로 산정 예정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 62조 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소득세법 시행규칙15조의21항에 따른 사택,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같은 시설을 구입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근로복지시설 등은 설치운영할 수 없음.

- 귀 질의의 사내카페는 사내구판장의 하나로 볼 여지가 있어, 비영리법인의 목적을 벗어난

수익을 추구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

- 다만, 기금법인이 사내구판장을 운영할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수익사업 개시 신고,

과세표준신고, 구분경리 등 세법에 따른 각종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며, 수익사업으로 운영 시

매장 공간 무상임대 등에 따른 법률관계 발생 등을 고려하여 운영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람.(퇴직연금복지과-1584, 2021.4.5.)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요즘 고물가와 인플레 영향으로 식대가 많이 올랐다. 이런 고물가 시기에는 연금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은퇴자들이 힘들다. 2주 전 만난 KBS퇴직자 모임에서 어느 퇴직자는 몇 년 전에는 만원을 들고 나가면 모임에서 낸 회비로 식사를 하고 커피까지 마셨는데 요즘은 겨우 김밥 하나 또는 단품 식사 밖에 해결이 안된다고 삶의 질이 너무 떨어져 살기가 팍팍해졌다고 하소연을 했다. 나는 10년 전부터 소득세법령에서 식대 비과세 한도를 물가인상을 반영해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에게 국민청원을 해야 한다고 알려주었지만 그 누구도 하지 않았다. 결국 2023년 정당에서 발의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4년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월 20만원이면 한 달 근무일이 20일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하루 1만원이지만 시내 중심가는 직장인들이 1만원으로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풍족한 편은 아니다. 공장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은 대부분 구내식당이 있어 고민이 덜하지만, 오피스 사무직 직장인들은 건물에 구내식당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매일 점심식사 매뉴를 무엇으로 해야 할지 선택을 놓고 늘 고민하게 된다. 요즘같은 고물가 시대에는 회사 건물 내에 구내식당이 있는 것이 회사 직원들에게는 좋은 복지제도 중의 하나로 작용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구내식당 운영이나 근로자 식대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들이 종종 나오는데 회사 최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회사에서 운영 또는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회사가 실시할 의무가 있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실시할 수 없다. 구내식당의 임차운영 및 위탁운영이 가능하다는 고용노동부 회신을 소개한다.

 

(질의)

기금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으나, 근로자복지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동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복지회관, 휴양콘도미니엄 등 근로자복지시설을 구입치 아니하고 임차운영은 가능한지 여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근로자의 재산 형성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용도사업으로 정관에 정하고 있다면 구내식당의 경우에 한하여 임차운영 및 위탁운영도 가능하다고 보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를 용도사업의 수혜자로 하고 있으므로 불특정다수인 일반인을 상대로 한 식당운영을 용도사업으로 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임.(임금 68207-318, 1998.6.3)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요즘 물가 상승과 인플레, 고금리의 지속으로 기업과 가계가 많이 힘들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다. 이런 시기에는 자영업자들은 본인 건물이 아니면 인건비와 임대료 부담 때문에 버티기 어렵다. 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교육에서 점심식사 시간에 수강생들과 식사를 하러 길 건너 자주 갔던 스테이크 단골집을 갔는데 두 달만에 가보니 다른 집으로 바뀌어 있었다. 또 다른 스테이크 집도 가게가 주인이 바뀌어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어서 주변의 다른 스테이크 집에서 식사를 했다. 비숫한 두 군데 스테이크 가게가 폐점을 하니 남은 집 하나는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 법원 파산 통계가 생긴 이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법인파산 숫자가 최대라는 기사에서 지금의 어려운 우리나라 경제 현실을 짐작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회사의 손익이 악화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제약을 받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진행되는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로부터 사내구판장, 구내휴게실, 구내식당, 구내자판기 등 수익사업에 대한 질문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질문들이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힘들어 대안으로 다양한 자체 수익사업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는 의미이다. 나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무할 당시 1994년 KBS공제회에서 운영하던 수익사업(사내구판장, 구내휴게실, 구내식당, 구내자판기)을 인수하여 8년 3개월 운영해본 경험이 있다. 그후 2000년 3월말 수익사업을 다시 KBS공제회로 재이관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건수가 많아지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되는 교육에서 수익사업에 대한 많은 질문들이 나오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근로복지시설 관련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근로복지시설이라도 회사 근로자가 아닌 불특정다수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행위는 할 수가 없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구판장을 영위할 당시 KBS 주변 가게들이 일반인들이 사내구판장에 들어가 물건을 싸게 구매한다고 관할 세무서에 민원을 넣는 바람에 곤혹을 치른 적이 있었다. 다음의 고용노동부 회신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익사업을 실시할 경우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 62조 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소득세법 시행규칙15조의21항에 따른 사택,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같은 시설을 구입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근로복지시설 등은 설치운영할 수 없음.

- 귀 질의의 사내카페는 사내구판장의 하나로 볼 여지가 있어, 비영리법인의 목적을 벗어난 수익을 추구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

- 다만, 기금법인이 사내구판장을 운영할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수익사업 개시 신고, 과세표준신고, 구분경리 등 세법에 따른 각종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며, 수익사업으로 운영 시 매장 공간 무상임대 등에 따른 법률관계 발생 등을 고려하여 운영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람.(퇴직연금복지과-1584, 2021.4.5.)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모 세무법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배우려는 전문가분의 상담이 와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해주었다. 시간이 갈수록 업무들이 전문성이 강화되면서 전문가라도 자기 분야가 아니면 뒤에 따르는 책임 때문에 답변이 신중해진다. 우리나라 세무전문가 또는 회계전문가들은 대부분 돈이 되는 영리부문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 비영리부분은 생소하다. 비영리부분은 공익성과 함께 세제 혜택이 있으므로 관련 법령 또한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고, 벌칙 또한 매우 중하다. 세무업무는 자칫 잘못하면 소송이라는 법적 리스크가 뒤따른다. 

 

세무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가능 여부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에 대한 손비인정, 그리고 증여세 비과세 여부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모든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로복지기본법」과 「법인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업등기법」 등을 공부해야 하고, 이 법령에서도 또 다른 법령을 끌어들이고 준용하고 있어서 제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처리하려면 끝이 없다.

 

이런 법령을 다 공부해서 처리할 수 없으므로 그 분야 전문가를 찾아서 배우고, 부족하면 컨설팅으로 해결하고, 그 분야 전문가가 쓴 도서를 구입해서 공부하는 것이다. 직장인들의 제1원칙은 일단 자신이 맡은 업무에서 누수가 발생해서는 되고, 컨설팅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모르는 분야는 함부로 덤벼서는 안된다. 돈에 눈이 어두워 지식도 없이 공부도 하지 않고 덤볐다가는 전문가로서 본인 뿐만 아니라 본인이 속한 법인의 이미지 실추, 명예 실추로 연결되어 후폭풍이 더 크다.

 

'중요한 것은 어떤 성공이든 갑자기 눈 앞에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노력, 충실함, 성실함, 휴식, 즐거움, 기쁨 등이 계속 쌓여서 나오는 결과가 성공이겠죠.' 《그림의 힘》(김선현 지음, 세계사 펴냄, p.5) '위대한 성과는 작은 결과들이 이어질 때 완성되다.' 라고 한 빈센트 반 고흐 말과도 일맥상통한다. 인생은 짧다고 하면 짧고, 길다고 생각하면 길다. 내가 일생동안 이루고자 하는 큰 꿈을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은 단계별로 연, 월, 주, 일 단위로 쪼개 꾸준히 실천해 나가다 보면 그 꿈은 이루어진다고 믿는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오늘 하루도 내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료비지원사업을 새로이 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담이 와서 코칭해준 내용을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에 의료비지원을 신설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정관변경인가를 득하며 병원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의료비지원에 대한 세부기준은 시행세칙으로 정하고 실시하면 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의료비지원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증여세 비과세입니다.

 

4. 저렴하게 의료비지원을 해주려면 가급적 보험사 보험 가입보다는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

의료비지원으로 실시하면 유리합니다.(제가 직접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간

의료비지원 실무를 해본 경험입니다)

 

5.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려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권해드립니다.

근로복지기본법령 축조해설과 기금실무자가 숙지해야 할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신고서식 작성방법,

벌칙 및 과태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등을 배워

실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작년 5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주역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인생의 성패는 타이밍(時), 방향성과 지속성에 달려있음을 실감한다. 주역점의 결론은 세 가지 중 하나인데 그 세 가지는 길흉(吉凶 길함과 흉함), 회린(悔吝, 돌이킴과 고집부림), 무구(无咎, 허물이 없음)가 있다. 일을 할 때는 적시에(時), 옳은 방향으로, 꾸준하게 하면 좋은 결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초보 기금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너무 어렵다고 배우려는 시도 자체도 해보지 않고 너무 쉽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배우는 것을 포기해 버린다. 이런 마음가짐이면 회사에서 다른 업무를 맡아도 마찬가지이다.

 

회사 업무는 내가 오너가 아닌 이상 처음부터 내가 하고 싶은 업무만 할 수는 없다. 하기 싫은 업무도 주어진 업무는 최선을 다해 수행해야 한다. 열심히 해보지도 않고 "못하겠습니다"하고 포기하는 것 보다는 최소한 해보려는 시도라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일도 하다 보면 배우면서 지식이 생기고 요령도 생겨 재미있어지고 더 연구하면서 전문성도 생겨 회사 내에서 인정을 받게 된다. 오늘은 내가 운영하는 다음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운영자 중 한 분과의 인연을 소개하고자 한다.

 

2001년 10월 26일, 노동부에서 제1회 사내근로복지기금 우수사례발표회를 개최하고(당시 나도 발표자 중 1인이었다) 기금실무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정보 부족,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소통의 채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진하자 당시 노동부 임금복지과 박종길 과장님이 이를 수렴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 사무관이었던 최태호 사무관에게 대책을 강구도록 하여 탄생한 것이 지금의 다음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였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주무관이었던 김영심 근로감독관과 나도 회원으로 참여하여 기금실무자들의 설립 절차, 기금출연, 목적사업과 대부사업, 회계처리, 변경등기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해주며 궁금증을 해소해 주었다.

 

그 후 최태사무관님이 공무원이 담당업무에 대한 카페를 개설하여 운영하면 곤란하다는 것과 누군가 카페를 양도받아 운영해주면 좋겠다는 것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실무 경험이 가장 많은 내가 중심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어 2003년 1월 6일 내가 카페를 양도받아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그 후 2003년 네이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를 개설하여 함께 운영하고 있다. 돈이 생기지도 않으면서 봉사를 해야 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가장 고마운 것은 자주 출석하여 글을 올려주는 열성 회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카페 운영자 중에 낙서라는 분은 2008년 5월 6일자로 처음

출석부를 만든 이래 어제까지 카페에 총 4689회 방문, 총 게시물 6187개, 총 댓글 1661개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출석부를 책임지고 있는데 불가피한 날 이외에는 거의 매일 카페 출석부를 만든다. 꾸준하게 활동해주시는 이런 운영자들 덕분에 외롭지 않고 오늘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을 쓰며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낙서 운영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함을 전한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