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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목~금요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서 지난 2월 5일 부영그룹이 쏘아 올린 2021년 이후 자녀를 출산한 임직원들에게 자녀 1명당 출산축하금 지원에 대해 2월 25일 기재부 세제실장이 "기업이 직원에게 금전이든 현물이든 본인이나 부모, 자녀 등 누구에게 지급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며, (부영 사례처럼) 증여로 주었으니까 10% 증여세만 내고 끝내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근로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 자녀 등에게 지급했을 때 '증여세 또는 근로소득세가 각각 발행한다' 든가 '둘 다 동시에 발생한다'는 학계 주장이 있어 검토 중이다"라며 추가 세 부담이 없도록 한다는 의미가 출산장려금이 대해 한 푼의 세금도 부과하지 않겠다는 뜻인지에 대한 기재부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는 기사와 함께 근로소득으로 몇 년간 분할과세를 통해 세 부담을 줄여주지 않겠느냐는 다른 추측성 기사도 함께 소개했었다.

 

그래서 직원은 증여세(10)로 내고, 기업은 손금(損金·사업과 관련해 발생하거나 지출한 손실 또는 비용)·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감면받는 식의 세법 개정이나 현행 소득세법상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연 240만원)를 1억원으로 대폭 올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었다. 그 후 지난 3월 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윤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분야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의 경우 세부담과 관련해서 출산지원금이 근로소득, 인건비로 해서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해 세부담이 없도록 조치하겠다. 또한 근로자는 근로소득에 합산되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데 자녀가 출생 후에 2년 내에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전액 소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기사를 보니 정부에서 자녀 한 명당 회사에서 주는 출산축하금 1억원에 대해 비과세를 약속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내가 강의 시 소개한 내용을 바러잡고자 한다.

 

아직 관련 조세법(「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내용이 나오지 않았지만 한 기업이 쏘아 올린 저출산 대책에 정부가 이토록 신속하게 화답한 것은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는 타이밍이 절묘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아무튼 정부가 2년 이내에 출산한 자녀에 대해 연간 1억원을 한도로 지급되는 출산축하금에 대해 소급 적용을 하여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 하니 다행이다. 이번 조치로 다른 기업들에서도 출산축하금 지급이 늘어나 우리나라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실재로 출산율이 높아지기를 희망한다.

 

이번 정부 약속이 입법화되면 고액의 출산축하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비로 지급하는 것 보다는 회사에서 직접 복리후생비로 지급하는 것이 더 유리해진다. 그 이유는 해당 출산지원금 비과세가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담기게 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증여소득인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의 사용한도는 50~90%로 자금 활용도 측면에서도 불리하다. 이번 일을 교훈삼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기사 검색을 게을리하지 않아야겠다는 경각심도 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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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5일 부영그룹이 쏘아 올린 2021년 이후 자녀를 출산한 임직원들에게 자녀 1명당 출산축하금 지원에 정부가 비과세 혜택을 약속했다. 지난 3월 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윤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분야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의 경우 세부담과 관련해서 출산지원금이 근로소득, 인건비로 해서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해 세부담이 없도록 조치하겠다. 또한 근로자는 근로소득에 합산되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데 자녀가 출생 후에 2년 내에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전액 소득세를 비과세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자녀 한 명당 회사에서 주는 출산축하금 1억원에 대해 비과세가 현실화되었다. 이후 정부의 약속대로 관련 조세법(「소득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어떻게 반영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 기업이 쏘아 올린 저출산 대책이 정부를 움직인 것이다. 이번 케이스는 총선을 앞둔 시점이어서 타이밍이 절묘했고 그래서 정부의 움직임도 빨랐던 것 같다. 아무튼 정부도 빠른 시일 내에 입법화로 화답하기를 바란다. 이번 부영의 출산지원금으로 다른 기업들도 눈치를 꽤나 보게 되었다. 대기업의 경우는 더 더욱 국민들과 종업원들의 눈치를 살피며 얼마를 지원해야 하나 고민이 커져 갈 것이다. 기업복지는 어느 기업이 먼저 치고 나가면 후속으로 다른 기업들이 따라 호응하면서 기업복지 수준이 향상되게 된다.

 

이번 부영의 출산축하금을 보면서 예전 1985~87년 당시 대상그룹 회장비서실에서 근무할 때 기억이 떠오른다. 당시는 서슬 퍼런 제5공화국 시절이었다. 정부에서 북한의 수공 위험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평화의 댐을 건설하기로 발표하고 국민들과 기업으로부터 '평화의 댐 건설 성금' 모금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는데 각 그룹이나  기업들은 성금으로 얼마를 내야 할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다. 그때 재개 서열 26~30위 안에 든 어느 그룹이 제일 먼저 00억원의 거액을 성금으로 내니 그 그룹이 낸 돈이 기준이 되어 재계그룹 서열별로 할당 비슷하게 정해져서 다른 그룹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성금을 내야 했다.

 

지금이야 기부금이며 기업복지가 기업 자율이지만 그래도 대기업이 출산축하금이 회사 규모가  훨씬 더 작은 기업보다 작다면 회사 종업원들이나 국민들이 그 기업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리 호의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 언론들이 경쟁적으로 각 기업간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의 금액을 견주며 경쟁의식을 부채질하니 출산축하금을 줄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있는 기업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불편하다. 기업복지가 종업원들의 사기와 근로의욕을 진작시키고 회사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고, 저출산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라는 오명을 듣고 있는 현실에서 기업들로서는 다른 기업들의 출산축하금 상향 소식에 마냥 무시하고 있거나 귀를 막고 있을 수 만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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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 난이도에서는 중급과정에 해당된다. 기초과정으로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가 있다. 운영실무 과정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어느 정도 해본 실무자나 타사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 노사간 함께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운영실무 교육에 참석한 어느 업체 기금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장기근속자포상을 실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관심도 많고 민감한 질문이었다.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에는 '장기근속자포상'이 있었다. 고용노동부에서 이미 목적사업으로 예전에 인가를 받았다는 점이다. 이미 회사에서는 노사간 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기근속자포상을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두 가지였다. 첫째는 '포상'이라는 단어였고, 두번째는 장기근속자 포상금액이 과다하다는 점이었다. 포상금이 금 30돈으로 현재 금 한 돈이 40만원을 넘었으니 1200만원이 넘는 금액이었다.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예규가 있어 잠시 소개한다.

 

⊙ 제목 :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장기근속자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

임금 대체적 성격이 없고,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것이라면 장기근속자에게 금 N돈 또는 금돼지를 지급하는 것이 ʻʻ기념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장기근속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답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근로복지기본법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재산 형성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에서 장기근속자에게 임금대체적 성격이 없이 기념품 성격의 ʻʻ''을 지급하는 사업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기금법인의 정관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ʻʻ''의 환금성을 고려할 때 재산적 가치가 지나치게 고액이어서 기념품의 범주를 벗어나 사실상 경영성과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가지거나, 사업 재원의 부족으로 다른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퇴직연금복지과-1582, 2021.4.5.)

 

나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이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을 인가해준 시점이 언제였는지, 이 행정해석이 나오기 전인지 또는 나온 이후인지가 궁금했다. 두번째는 '포상'은 공로보상적 성격으로 명백한 임금에 해당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수 없음에도 이를 알고도 승인을 해주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장기근속자포상 금액이 무려 금 30돈이라는 것을 알고 승인을 해주었는지 등이다. 장기근속자포상금 금 30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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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세월호 10주기를 맞이하여 세월호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칼럼을 작성했는데 글을 쓰면서 '역사는 늘 반복된다'는 것 또한 실감했다. 우리가 인문학을 배우는 목적은 세상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다. 인문학 내용은 문사철(文史哲)인데 문사철(文史哲)은 문학(고전 작품을 통해 창의력과 기획력을 기르고), 역사(앞서 살았던 사람들의 과거 역사를 통해  교훈을 배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철학(철학은 세상이 돌아가고 세상을 움직이는 이치를 배워 통찰력을 얻기 위함)을 배우게 된다.  이전에도 큰 여객선 사고가 있었지만 사람들은 오만함과 '설마' 하는 안이함으로 이전 사고들이 주는 교훈을 너무 쉽게 잊거나 무시하기에 사고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과 관련된 여객선사고 하나를 소개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과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의 사례로 소개하는 목적사업인 '재해보장사업'이다. 2014년 4월 세월호 사고보다 10년 6개월 전인 2013년 10월 10일, 서해훼리호 사고가 있었다. 서해훼리호가 승객 362명을 태우고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 파장금항을 출발해 부안 격포항으로 오는 도중 해상에서 돌풍을 만나 선체가 전복되었고 이 사고로 승객 292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사망자가 많았던 원인은 기상여건이 좋지 않았는데 무리하게 운항을 했고, 9개 구명정 중 2개만 작동이 되었다고 한다.

 

사고가 난 서해훼리호 사망자 중에 전 회사 직원들이 수 명이 있었다. 당시 회사 노동조합 전북도지부 집행부가 위도로 MT를 갔는데 돌아오는 도중에 사고가 발생하며 한 명만 구조되고 나머지는 모두 사망한 것이다. 노동조합 MT로 인한 사고이다 보니 회사 업무로 인한 사고에 해당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산재 적용를 받지 못하게 되었고 당시 유족들은 회사 남편의 월급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상황에서 당장 생계에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회사에서는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급여에서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위로금을 전달했지만 사망한 수 명의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회사 노사는 1994년 회사 직원이 일반사망할 경우 남은 유족들의 생계가 취약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도움을 주고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재해보장사업을 신설하기로 합의하고 그 재원으로 매년 일정액씩 출연하여 재해보장사업 재원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증여소득인지 상속소득인지 구분이 모호하여 1996년에 국세청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증여소득으로 회신을 받았고 사망위로금은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아 유족이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조치했다. 예금이자율 하락 등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이 고갈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재해보장사업을 회사에서 실시하는 단체상해보험으로 통합하여 실시하면서 직원 일반사망시 사망보험금을 2억원으로 대폭 늘려 직원 사망시에 유족이 혜택을 받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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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 첫 강의였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바깥 날씨는 차가웠지만 연구소 강의장 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교육 열기는 뜨거웠다. 이번 교육에서는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은 꼼꼼하게 메모하거나 생각나는 질문사항을 노트에 적어두었다가 쉬는 시간에 나에게 와서 하나 하나 이해가 될 때까지 차근차근 질문하여 궁금증을 해소하면서 지식을 습득해가는 기금실무자들이 많았다. 내가 연구소 교육 서두에서 《논어》에 등장하는 공자가 말한 '여지하'의 의미와  제주추사관에서 본 '의문당' 현판을 쓴 내력을 설명하며 질문을 많이 하라고 주문한 것이 주효한 것 같다.

 

열정은 전파된다는사실 또한 실감했다. 한 사람의 기금실무자가 이렇게 질문사항을 메모하면서 쉬는 시간마다 질문을 하니 나머지 회사의 기금실무자들도 이에 질새라 따라했다. 이번 교육에서 특이했던 사항은 부녀가 나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은 첫 사례가 등장했다는 점이다. 한참 전에 아버지가 대기업에 다닐 때 노동조합 간부로 일하면서 나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았는데 퇴직 후 그 자식이 대기업에 입사하여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담당자가 되자 아버지가 나를 추천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윽을 받으려면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최고 전문가인 나에게 교육을 받으라고 하여 이번 교육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목적사업, 특히 선택적복지포인트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다. 대기업이나 공기업, 중견기업들은 당해연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80%를 사용하려면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해야 하는데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선택적복지제도 실시 요건과 선택적복지지원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비과세인지,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기간 등에 질문이 집중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선택적복지지원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모 회사의 직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선택적복지지원금이 과다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은 사례가 있음을 소개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제대로 배워서 알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교육에서 한국철도공사가 제기한 회사에서 지급하는 선택적복지포인트에 대한 소송에 대한 2심 판결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논란의 발단은 공기업과 사기업의 회사에서 지급하는 선택적복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때문이었다. 이에 한국철도공사에서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선택적복지포인트를 임금이 아닌 「근로복지기본법」 제3장제3절에서 명시한 근로복지로 보아야 하고 또한 공무원 선택적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역차별론을 곁들여  근로소득으로 볼수 없다는 취지로 기 납부한 근로소득세 반환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승소하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주목된다.

 

만약, 대법원이 회사에서 지급하는 선택적복지포인트가 공무원 처럼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다면 회사가 굳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선택적복지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 위축을 가져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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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연구소 연구원들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미팅을 마친 후 서둘러 저녁식사를 마치고 안국역 부근 수운회관으로 이동하여 고려대 신창호 교수님으로부터 《주역》 2023년 마지막 수업을 들었다. 신창호 교수님은 지난 5월 11일~14일까지 대만 인문학기행을 가서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주)쏙쏙에서 매주 《주역》 강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귀국하여 바로 그 다음날인 5월 15일과 5월 22일날 연이어 청강을 하며 주역을 공부해야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5월 26일 ~ 6월 7일 이탈리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곧장 강의 등록을 하고 6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주역》 강의를 듣기 시작했다.

 

5월 15일 처음 《주역》을 청강한 날이 주역 총 64괘 중에서 32번째 괘인 항괘( 恒卦)부터 배우기 시작했으니 딱 중간이었다. 처음에는 주역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고, 괘가 무엇인지 효가 무엇인지, 8괘의 이름이 무엇이고 8괘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이 무언지도 모르고 그냥 들었다. 지금 생각해도 무모한 도전이었다. 한자로만 된 주역 원문을 가지고 배우니 모르는 한자도 많았고 한 한자에도 여러가지 뜻이 있어서 한자로 된 문장을 해석하는데도 교수님 설명이 없으면 독해가 힘들었다. 공부는 엉덩이가 질긴 사람이 이긴다고, 내용과 뜻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한번도 빠지지 않고 매주 월요일마다 나가서 계속 들으니 이제는 어슴푸레 그 뜻을 짐작하고 괘사와 효사에 대해, 효끼리 서로 응한다는 것도 이해하게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나의 이런 경험이 강의 진행에 큰 도움이 된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심정으로 '회사 직원이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으면 이런 답답하고 깜깜이 같은 심정이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조문 축조 해설을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 개요, 기금제도 장단점,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운영기관(협의회, 이사 감사) 종류 및 구성 방법, 기금법인의 사업 종류,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출연) 방법, 기본재산 개념 및 사용방법 종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부동산 소유, 기금법인 회계, 벌칙 및 과태료 등에 대한 설명을 가급적 쉽게 하려고 노력한다.

 

또한 강의 중에 궁금한 사항은 언제라도 자연스럽게 질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지난 2월에 만난 어느 고등학교 동창이 했던 말도 많은 참고가 되고 있다. 그 친구는 고등학교 때부터 엘리트였고 일류대학을 나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 은 후 서울 시내 사립대에서 정교수로 근무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 "그것도 모르냐?"하면서 무시하고 면박부터 주었는데 학생들이 어느 순간부터 '저 교수는 가르쳐주지도 않으면서 면박만 주는 무서운 교수'라는 이미지가 굳어졌고 학생들이 찿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학생들이 모르는 것을 질문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데 엘리트로만 생활해왔던 본인 입장을 기준으로 학생들을 혼내키고 야단치다 보니 학생들이 가까이 올 수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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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참석한 기금실무자들로부터 다양한 질문들이 나오고 있다.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며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회사들도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궁금증을 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에게 질문을 하였으나 만족할만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답변을 들었지만 연구소 교육에 참석해서 강의를 들어보니 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에게서 받았던 답변들이 정답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허탈해 하는 표정과 피드백을 받았다. 전에도 자주 언급했지만 갈수록 업무분야가 전문화되고 심화되면서 라이선스가 있다고 해서 모두 전문가는 아니다. 이제는 그 분야 전문지식과 함께 풍부한 실전경험이 없으면 그 상황에 맞는 최적화된 해법을 제시해 줄 수 없다.

 

갈수록 회사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방법으로 현금이 아닌 다양한 재산을 검토하고 있다. 자사주, 콘도회원권이나 기숙사와 같은 근로복지시설, 주택, 오피스텔, 골프회원권 등 다양하다. 그러나 현금 이외의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할 때는 사전에 검토하고, 준비하고, 정비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 수 있다. 한마디로 전략이 필요하다.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으로 옮기려면 회사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회사의 상황, 기금법인 상황, 출연하려는 재산 종류, 제약사항,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해서 그에 맞는 대비책을 세워 실행에 옮겨야 실수가 없다. 검토에는 시간이 걸리고 책임이 수반되기에 주로 컨설팅으로 추진하게 된다. 컨설팅은 전문지식과 실전경험이 전략의 QUALITY를 좌우한다.

 

일부 회사들이 이를 무시하고 출연을 강행하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여 후회하는 회사들을 종종 본다. 서울 소재 어느 중소기업은 회사가 사택으로 구입하여 미혼 직원들의 숙소로 활용하고 있던 오피스텔 몇 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했다가 문제가 발생하였다. 서울 소재 어느 기업체는 대주주가 소유한 고가의 주택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였는데 이 주택에 근로자가 아닌 특수관계인이 거주하고 있다. 수도권에 있는 어느 회사는 회사가 소유 중인 아파트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여 사택으로 활용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매각도 하지 못하고 취등록세와 재산세만 부담하는 셈이다. 

 

이러한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부동산을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상담하면서 누가 이런 것을 출연하여 운영하거나 구입이 가능하다고 했느냐고 질문하니 노무법인과 회계법인, 세무법인의 전문가들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주어서 했다고 한다. 심지어 어느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에 대해 회계법인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아닌 국세청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간혹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여 받은 회신을 가지고 법적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회사 관계자들이 있는데, 국민신문고 답변을 보면 '본 회신문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법적 효력이 필요하면 해당 부처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회신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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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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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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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종일 집에서 칩거하고 쉬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본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존재의 본질을 생각해 보았다. 인문학 공부를 하면서 늘 나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그러면서 이 본질을 벗어나는 일은 하지 않으려 노력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왜 필요하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왜 존재하지?" 나에게 끊임없는 질문을 하면서 일을 하면 정도를 걸을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본질은 회사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회사 직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있다. 회사의 복지가 좋아지면 근로의욕이 높아지고 이는 회사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이룬다. 회사 오너의 이익만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회사나 기금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제대로 배워 바르게 운영하여 노사가 윈윈하도록 도움을 주는데 있다. 기금법인을 운영하면서 궁금증이나 해결하지 못한 사항을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해서 질문하라고 권한다. 그리고 기금실무자들이 편하게 업무를 하라고 컨설팅을 통해 정관과 서식 등 일하는 시스템을 장착해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댓가로 수억원을 들여 설립컨설팅 수수료와 유지관리 수수료, 거액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 그 많은 돈을 직원들 복지에 사용하면 좋을텐데.  

 

지난 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과 설립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업 작업을 진행하려고 무리를 했던 것 같다. 목 ~ 금요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을 진행하고, 토요일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업을 위한 자료를 작성해서 밤 늦게 송부하느라 저녁 식사시간을 놓쳤다. 평소에는 오후 6시 경에 저녁식사를 하는데, 지난 토요일에는 밤 9시가 넘은 늦은 시간에 저녁식사를 했는데 과식했고 급히 먹었는지 탈이 난 것 같았다. 일요일 새벽 3시부터 위에 통증이 와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토요일 저녁에 무엇을 잘못 먹어서 그럴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평상시 먹었던 식단 그대로였으니 딱히 생각나는 음식이 없다.

 

그렇다면 과로했다는 뜻인데. 항상 과하면 탈이 난다. 욕심도, 식사도, 일도, 운동도 지나치게 하는 것은 금물이다. 오늘 종일 성당 교중미사도 못 가고 누워 지내며 대신 책을 몇 권 읽었다. 아내가 위에 무리가 가지 않는 흰 쌀밥으로 누룽지를 만들고, 반찬은 쌂아서 만들어주고, 꿀물을 타주어서 먹고 마시며 통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종일 침대에서 잠을 자며 휴식을 취했다. 욕심을 덜어내고, 그저 앞만 보고 달리지 말고 때론 쉼의 시간도 가지면서 적당히 일 하라는 몸의 신호인 것 같다. 몇 개월 전에도 자면서 이런 위통이 와서 밤 중에 고생을 한 적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최고 재산이다. 건강을 잃으면 돈도, 명예도, 재산도, 여지껏 31년간 이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아무 소용이 없다. 내년 1~3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을 앞두고 무리하지 않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일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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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고 있던 일 두 가지를 처리했다. 하나는 고용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신규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협의회 근로자측 위원인 노동조합 대표자에 관련된 사항,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근로자 대부사업에 관련된 질문이었다. 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운영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 다양한 질문들을 받는데 대부분은 즉답으로 처리하지만 간혹 근로복지기본법령에 없는 사항은 고용노동부 예규를 참조하게 된다. 질문한 내용이 고용노동부 예규에도 없으면 새로운 예규를 생산하기 위해 서면으로 질의를 하게 된다.

 

두 번째는 법제처에 관련 법령 질의와 함께 개선 가능 여부를 질문하였다. 이번에 내가 질의하는 사항은 7~8년 전부터 주무관청에 건의하였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를 넘겨서는 안되겠다 싶어 부랴부랴 서둘러서 어제 마무리하고 오늘 오전에 연구소 출근길에 근처 우체국에 들러 등기우편으로 송부했다. 내가 처리하는 일에 늘 '이것이 최선의 방법인가?',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 '이게 가능할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하니 개선이 있고 발전이 있다. 지난 11월 10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 고 김수환 추기경님이 하셨던 말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는데 70년이 걸렸네." 보다는 10분의 1이란 기간에 나는 했으니 다행이다. 한국고전번역원에서 보내주는 메일링 서비스 중 고전산책, 고전명구(2017년 7월 19일자)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어떤 사람은 다섯 수레의 책을 입으로는 줄줄 외면서도, 그 책의 뜻과 의미를 물으면 전혀 알지 못한다. 이는 독서를 하면서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今有人口誦五車書問其義則冥然莫知者無他不思故耳금유인, 구송오거서, 문기의즉명연막지자. 무타, 불사고이)

- 류성룡(柳成龍 1542~1607), 서애집(西厓集)』 「배움은 생각하는 것을 주()로 함[學以思爲主]

 

지난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제주 인문학 여행을 갔는데 들른 곳 중의 하나가 제주 추사관이었다. 추사의 세한도를 비롯하여 추사가 쓴 많은 작품들을 감상하였고 구입한 기념품으로 세한도 그림과 책갈피, 의문당(疑問堂) 책갈피가 있었다. 의문당(疑問堂)은 추사가 제주도 유배시절인1846년 11월 대정향교를 방문했을 때 대정현 훈장 강사공이 향교에 걸 글씨를 청하자 써준 글이다. 강사공은 이것을 서각장이에게 각서하게 한 뒤 추사에게 "의문이란 무슨 뜻입니까?"하고 묻자 그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향교가 지녀야 할 바탕은 투철한 공부에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아이들과 함께 소학공부를 하여 보니, 아이들이 도무지 질문을 하지 않아서 안타까웠습니다.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을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고, 지금 진행되는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 이전의 것을 복습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새로운 것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나지 않았다는 뜻이고, 비록 의심이 나도 자신이 없는지라 소극적으로 학문에 임하고 있다는 뜻이며, 지금 배운 것을 의심하면서 밝혀보고자 하는 열의가 없다는 뜻입니다. 공부에는 의문이 있어야 하고, 그래야 배운 지식이 제 것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저 현판은 공부하는 곳에 걸어서 '의심이 나면 반드시 물어라'는 스승의 당부를 환기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의문'을 가지는 방, 의심나면 질문을 하는 방, 그런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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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마쓰시다그룹 창업주이자 일본 경영의 3신 중의 한 명인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그의 저서에서 "사업은 사람이 전부이다"라고 설파했다. 나도 1985년 7월초 군 전역 후 (주)대상에 입사한 이후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하고 있지만 사업은, 기업은 사람이 전부라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도 이 책과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했던 말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다. 기업은 사람이 전부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 내에 있는 임직원들의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기에 기금실무자들이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정체성과 중요함을 깨닫지 못하고 귀찮은 민원업무이고 잘해보아야 본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면 일에 대한 열정도 책임감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제 기금이야기에서도 언급했듯이 회사 내에서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나 인재를 양성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그런 인재가 회사를 떠나기로 마음을 먹는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나같은 경우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최고 전문가가 되기까지에는 21년이 걸렸고 그 동안 내 자비를 들여 경영학석사와 경영학박사 과정을 공부했을 정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열정이 넘쳤다. 그 열정으로 21년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을 열 배로 늘렸고 회사에서 수행하던 복리후생제도의 70%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통합시켰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정년퇴직까지 하려고 했던 초심을 중도에 퇴직하게 만들었던 것은 당시 사무국장의 "금융회사에서 돈을 받었어요?"라는 말이었다. 인재가 회사를 떠나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회사의 몫이다.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CEO는 "좋은 일터는 커피를 주고, 점심에 초밥을 주며, 큰 파티를 열거나 좋은 사무실을 갖춘 곳이 아니다. 넷플릭스도이런 게 있긴 하지만, 이런 게 정말 좋은 것이 되려면 회사에 좋은 동료가 많아야 한다. 좋은 동료가 최고의 복지다." 라고 말했고 토마스 제이 왓슨 전 IBM회장은 "어떤 기업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실제 차이는 그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재능과 열정을 얼마나 잘 끌어내느냐 하는 능력에 의해 좌우된다고 나는 믿는다.”라고 했다. 지난 2023년 9월 9일자 따뜻한 하루 제2471호에 '사람에 대한 정의'라는 좋은 글이 소개되어 공유한다.

 

<사람에 대한 정의>

대학에서 철학과를 다니는 한 학생이 읽던 책을 덮고는 머리를 감싸 쥐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고민하던 학생은 철학 교수한테 찾아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도서관의 책을 몽땅 읽었는데 저는 아직도

사람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

교수는 말없이 웃으며 학생을 데리고 나와 거울을 파는 상점으로 갔습니다. 마침 거울 박스를 나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박스 앞면에서 '잘 깨지는 물건이라고 쓰여 있었는데 교수는 그 박스를 가리키며 학생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저 박스에 쓰여 있는 글처럼 깨지기 쉬운 존재라네."

그리고 그 박스를 지나치자 박스 뒷면에는 '취급 주의'라는 글이 쓰여 있었는데 교수가 또 그걸 보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항상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거라네."

당황스러워 하는 표정을 짓는 학생에게 교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연구나 지식은 책에서 얻는 부분도 있지만 진짜는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공부해야 한다네. 오늘처럼 잠깐 사이에 벌써 사람에 대해 두 가지나 배우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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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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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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