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금은 수익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당해 사용재원
(수익금+당해출연금)이 없으면 고유목적사업을 못한다고 들었는데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 3항을 보면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을 보전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전입한다.' 라고 되어 있던데요.
질문1) 재원<고유목적사업비용 문제 없나요?
질문2) 제62조는 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수익금이 없으면 당해 출연금 50% 만 써도
되는 거지요?
질문3) 올해 재원<고유목적사업비용 이 될 가능성이 커 당사가 재산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라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에 따라 추가로 원금
을 사용할 생각인데 손실금이 인정된다면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차이가 뭔가요?
다음주에 협의회가 열리는데 급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ㅠ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의거 수익금(제1항)과
당해연도 출연금 중 복지기금사용의결금액(제2항) 합계액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합니다.
2. 수익금이 없으면 당연히 당해연도 수익금의 50%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기본재산의 총계가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을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얻고자 하신다면 제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이 10월 23일~25일(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과정),
11월 6일~8일과 12월 중(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과정),
11월 27일~29일(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편성 및 회계과정) 교육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020-2644-3244)
주관으로 서울인재교육원(02-553-2440)에서 열리니 참고하시기 바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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