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질문드립니다. 복지기금 증식사업으로 다른 사업체에 투자하는 것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직원 대부시 일인당 최고한도금액이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회사 자체 규정에서 대부금액을 정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는 건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명시된 7가지 방법 이외에는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업체가 금융회사가 아니라면 그리고 그 금융회사에서 직접 발행한 유가증권이 아니라면 불가합니다.

 

근로자들에게 종업원대부시 최고한도금액은 제한이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대부한도액을 높일 경우는 채권확보에 신경쓰셔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