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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었던 5일의 추석연휴가 끝났다. 이번주는 긴 추석연휴 후유증으로 업무리듬

이 끊기고, 몸과 마음이 피곤하여 회사 업무에 적응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

리겠지만, 자신만의 노하우로 빨리 명절증후군을 극복하고 업무에 다시 가속도

를 최단시간 내에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이번 추석연휴는 휴가기간도 길었고

이어지는 여진 소식에 남부지방은 태풍에 폭우까지 겹쳐 어수선했다. 어제만해

도 서울은 해가 쨍쨍하는데 남부지방은 시간당 100㎜의 폭우가 내린다는 뉴스

를 들으니 좁은 우리나라 국토 안에서 또 다른 다양성과 변화를 느끼게한다. 그

나마 지진 피해지역에 정부에서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니

불행중 다행이다.

 

이번 경주의 강진에 대한 진행경과를 지켜보면서 우리나라에 지진에 대한 대처

요령이나 제대로된 메뉴얼조차 없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니 답답했다. 재

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과 지진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본의 축적된 위기대처능력이 부러웠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진이나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통

합 컨트롤타워조차 없이 중구난방인데 일본은 재난이 발생하면 즉시 통합컨트

롤타워가 가동되면서 모든 부처가 척척 손발을 맞추며 일사불란하게 체계적으

로 발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에서 관리의 힘을 보았다. 아직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마당에 이제는 우리도 지진에서 안전하지 않은만큼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지진이나 해일 등 천재지변이나 대형사고에 대처하는 메뉴얼과 컨트롤타워

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목적사업이나 증식사업, 각종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관리

를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이 있다. 그런데 종종 이것을 무시하고 월

권을 행하려는 시도들에 대한 상담이 많이 걸려온다. 운영규정을 만들었으면

운영규정을 잘 지켜야 하고 운영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협

의회를 열어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개정 의결을 해야 한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에게 특혜를 주려다보니 규정 개정보다는 협의회에서 특별 결의로서 한 사람에게만 예외를 주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려 한다. 필요하면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개정된 운영규정은 전체 종업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이 원칙이다.

 

2년전, 어느 신문기사에서 미국의 '세기의 투자자'라는 하버드 기금운용의 총책

임자인 모하메드 엘-에리언이 투자비결이 소개된 적이 있었는데 첫째 비결은

'자산 배분'이었고, 둘째 비결은 '자산 배분 실행'이었다고 한다. 당시 필자는 원

칙을 알면, 전략을 세울 줄 알면, 메뉴얼을 만들 줄 알면 '나는 이 일을 잘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한다'고 하였다. 메뉴얼을 만들었으면 실행을 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과 연습이 있어야 한다. 회사에서 비상계획이나 사고시 대처요령 같은 규

정과 메뉴얼이 있지만 연습을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대부분의 회사 관계자들이나 기금법인 임원, 기금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놓으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착각을 한다. 그러다보니 기본재산을 잠식한 기금법인들이 부지

기수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으면 그 다음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체계

적인 교육을 받아 제대로된 운영규정을 만들고, 회계처리방법을 배워 예산도

세우고, 결산을 하여 법인세신고와 운영상황보고를 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

금xxx-xxx을 도입하면 예산과 결산,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서식을 효율

적으로 작성할 수 있고 인력효율화를 꾀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별도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이 해야 하는 신고 및 의무사항이 무엇인지도 배워 관리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벌칙이나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따르다. 언

제까지 정부와, 고용노동부, 국세청을 탓하며 모든 것을 해결해 달라고 떼를 쓰

고 권리만 주장하고 있을 것인가? 법인이면 이행해야 하는 의무도 있음을 알아

야 한다. 9월 21일~22일은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23일은

한국고용노동연수원에서 고용노동부 직원(근로감독관 포함)들을 대상으로 사내

근로복지기금 지도점검요령을 강의한다. 

 

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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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을 시작과 끝이 있는 법이다. 그러나 끝을 맺어야 할 시점이 계속 연장

되고 언제 끝날지 지지부진해지면 지치게 된다. 지난 2월초부터 시작된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컨설팅이 막바지 단계이다. 2015년 결산작업, 고유목

적사업준비금 설정, 연도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명세서 작성, 구분경리작업,

결산서 작성, 세무조정 작업(회계법인 의뢰), 법인세신고, 지방소득세 신고, 임

원변경, 정관개정, 대여섯개 되는 규정들을 운영규정 하나로 통합작업까지 사

내근로복지기금 전부를 정비했다.

 

당초 계획대로 진행했으면 4월말이면 모든 작업이 끝났을텐데, 실무자가 교체

되면서 주문이 늘고 일정들이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 6월까지 가야 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은 처음부터 잘 설계해서 시작해

야 한다. 처음에 대충 남의 정관이며 규정들을 벤치마킹하여 만들다보니 나중

에 수정하려니 손이 너무도 많이 간다. 정관에도 없는 목적사업이 집행되고,

수행하는 목적사업에 대한 규정도 없이 목적사업비들이 집행된 경우도 있다.

 

그래도 일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건데...... 작업을 하는 내내 처음부터 전문

가에게 맡겨 설립했더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이며 운영규정들이 이렇게

꼬이지 않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든다. 과거에 수년간 근거도 없이 지출된 비

용들은 또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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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3년간 한결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사람이기에 늘 감사함과

섭섭함이 교차한다. 지난 1993년 2월부터 지금까지 오직 한길로 사내근로복

지기금 업무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사람과 열정 못지않게 나에게 보내준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격려, 성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직 개척되지 않은 영역

이기에 타 부문과 부딪치면서 갈등이 생기고 선례가 없는 것은 내가 직접 만

들어 나가야만 하는 외로움과의 전쟁의 시간이었다. 그런 외로움과 거대한 장벽의 한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통해 풀어나갔고 많은 사내근로복지

기금실무자들이 댓글이나 전화로서 성원해주었다.

 

한참 전에 어느 모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가 내부 규정의 정비를 하

고 싶다고 하기에 도움을 주게되었고 자연스레 컨설팅으로 연결되었는데 그

기업은 설립부터 오랜기간 많은 도움을 주었기에 파격적인 가격으로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부터 기금운영규정 모두를 정비하고 싶은데  그리되면 금액이 커지게 되고 회사 내부 규정에  금액이 일정금액을

넘으며 내부감사를 받아야 하기에 컨설팅이 어렵다하여 건by건으로 순차적

으로 해결해 주기로 하였다. 컨설팅은 통상적으로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여 날인 후 계약금을 받은 후에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 기업의 실무

자가 당장 기금협의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대부규정을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

다고 갑자기 부탁을 하기에 구두약속을 믿고 작업을 진행하였다.

 

일주일간의 작업 끝에 새로이 대부규정을 만들어 보내주니 이번 주에 열리기

로 했던 기금협의회가 12월로 연기되었다고 한다. 컨설팅비용도 그때 협의회

에서 통과되면 주겠노라고 하면서 다른 규정까지 해달라고 당당히 요구한다. 가끔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다니는 직원들을 보면 마치 자신이 대기업이고 공기업인 것처럼 생각하고 갑질을 하려 든다. 호의가 지나치면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인다고 가격이며 컨설팅 계약도 체결되지 않고 계약금도 받지 않은 상

태에서 회사의 급박한 회의 개최일정과 기금실무자의 간곡한 요청에 며칠동안 매달려 밤 늦은 시간까지 작업을 하여 자료를 송부했건만 고마움을 표하기보단 오늘 오전 업무 시작시간부터 잘잘못을 따지고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만을 하기에 컨설팅 계약을 파기하고 컨설팅을 종료하고(아직 컨설팅 계약금도 받

지 않았으니) 그동안 작업한 댓가도 깨끗히 포기한다고 통보하였다. 아마도

돈 몇푼 아끼게 되었다고 그 회사와 기금실무자는 당장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짧은 생각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계속 운영해야 하는 긴 여정에서 어차피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는 과거 8년처럼 나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텐데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는 나에게 SOS를 치게될텐데 그때는 어찌 나올런지. 

 

일은 계약서대로 해야지 인정에 이끌려 하거나, 사람 말을 믿으면 절대로 안된다는 소중한 경험을 한 것으로 이번 일은 갈음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일을 하면서 믿었던 사람이 시간이 흐르면서 나를 이용하려들기도 하였고, 나를 곤경에 빠뜨리기도 하여 그런 사람들과는 신뢰관계가 깨져 더 이상 교류하지 않고 지낸다. 나는 윈윈(win-win)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 사회활동을 하다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로 나누기보다는 자신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려 든다. 그렇지만 아직도 내 주변에는 아직도 초지일관 나를 믿어주고 성원해주는 사람들이 많아 나도 그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게 된다.  

 

3일 후면 추석연휴 시작이다. 바쁘다는 핑계로 미룬 명절선물을 보내려고 할인매점을 방문했다. 2~3년 전만 해도 이맘때면 명절 제수용품과 마련과 명절선물을 구입하려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던 매장이 추석 대목을 며칠 앞둔 평일임에도 매장은 한산하다. 친척과 지인, 그동안 신세를 진 분들에게 보낼 명절선물을 골라 택배를 부치고나니 마음이 홀가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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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다보면 늘 회사 직원들의 민원에 시달리게

된다. 마치 창과 방패처럼 직원들은 자신의 경우만이라도 규정에 없는

사항이지만 자신은 처지나 경우가 다르니 예외규정으로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거나 협박(?)과 공격성 멘트를 하기도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는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혜택을 줄 수

없다고 방어한다. 회사 직원들이 말이 먹히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때론 사무실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한다. 이때 회사

직원들이 전가의 보도(寶刀)처럼 잘 쓰는 말이 있다.

 

"책상이 앉아서 안된다고만 하지 말고 현장을 찾아가 애로사항은 없는지

발로 뛰어라"

"규정이 없다고 규정타령만 하지 말고 없으면 규정을 고쳐서라도 적극적

으로 직원들에게 혜택을 줄 생각을 해라!"

"당신들은 왜 이자리에 앉아 있느냐? 직원들의 편익을 위해 일하지 않느

냐? 행정편의주의로 일하지 말라!"

 

지난 23년동안 나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험으로 살펴보면 그러나 이

렇게 큰소리치고 명백히 금지되어 있는 조항까지 불합리하다고 규정을 개

정해서라도 본인이 혜택을 받아야한다고 핏대를 올리는 회사 직원들도 따

지고 보면 본인이 혜택을 받기 위함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시행세칙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은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나름 합리적인 판단

기준으로 목적사업의 지급기준이나 금액, 방법과 절차를 정해 놓았다. 95%

이상은 대부분 이 규정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하지만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새로이 추가해야 할 사항이나 정황상 해주어야 함에도 규정에 이를 미처

명시하지 못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규정을 개정하여 혜택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경계해야 할 사항은 명백히 지원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본인이게

주지시키고 돌려보냈음에도 친분관계나 보직을 내세워 회사나 노동조합

에 청탁해 다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우이다. 시행세칙이나 운영규정

을 집행해야 할 기금법인의 임원들이 "제발 이 건 하나만 어떻게 좀 처리

해줄 수 없느냐? 내 입장이 곤란해서 그런다"는 청탁을 받으면 난감해진

다. 그러나 안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끝까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 만약 안

되는 사항에 대해 눈 딱 감고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을 처리해주면 빗장

이 풀려 제2, 제3의 민원이 계속 들어오게 되고 규정이 유명무실해진다. 

"왜 누구는 해주고 나는 해주지 않느냐?"고 따질 때 할 말이 없다. 나중에

문제가 되어 감사에 지적을 받고 처벌을 받게 된다면 결국 처벌받는 당사

자는 청탁자가 아닌 사복금 실무자이다.

 

어제 국회는 세금폭탄 논란이 일었던 2014년분 연말정산에 대한 추가 환

급 방안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작년에 개정

된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해보니 '13월의 폭탄' 논란이 일자 여론에

떠밀려 기 시행중인 법을 다시 개정해 이미 징수한 세금을 소급하여 환급

해주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알릴 것은 알

리고 꼼꼼히 따져서 한번 통과된 법은 하자가 없는 한 지켜져야 한다. 선거

와 표를 의식해 개정된 법을 다시 부랴부랴 개정하는 웃지 못할 코메디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작금이 우리나라 현실을 바라보니 국민의 한 사람으

로서 참 서글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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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교육을

마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그동안 밀린 연간자문사 업무를 처리하느라 꼬박

책상 앞에서 일과 씨름을 했다. 연간자문사들이 늘어나고 있으니 이제는 처리해야 할 업무들도 늘고 있다. 당장 4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2014년도 법

인지방소득세 신고서식 자료에 대한 검토작업을 모두 마치고 검토의견을 송부했다. 2014년에는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법인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 2015년에는 신고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내년 2016년에는 2015년 발생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당한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지 못하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모 연간자문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샘플을 요청하여 일주일간을 자료를 작성하여 송부해주었다. 5년 전에 작성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이 있었으나 2010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면서 많은 부분 내용과 용어가 변경되었기에 아예 이번에 다시 작성한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다. 관련 법령들이 새로이 제정되거나 많이 개정되어 이를 확인하고 반영하느라 규정 작성에 어려움이 많았다. 대부사업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이 2014년 8월 1일부로 시행되어 대부사업 규정을 작성하는데 많은 고민을 해야 했다.

 

지난 1년간 진행되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컨설팅도 비로소 끝이 보인다. 지난주 합병작업이 마무리되었고 해산법인은 청산등기를, 존속법인은 기본재산총액 변경등기를 마쳤다. 합병컨설팅이 힘든 이유는 양측의 의견과 입장을 잘 조율해야 한다는 점이다. 최종 합병등기까지 이끌어내고 법인청산까지 마

무리하려면 중간에 해야하는 작업들이 무수히 많다. 적기에 처리하지 않으면 부담해야 하는 과태료가 만만치 않기에 늘 타이밍과 전쟁을 해야 한다.

 

1912년 독일 기상학자인 알프레드 로타어 베게너는 지구는 원래 거대한 하나의 대륙이었다는 '대륙이동설'을 주장하였지만 당시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아냥을 들었다. 지금은 출토되는 유물들의 유사성과 정확히 일치하는 해안선 등을 토대로 당당히 학설로 인정받고 있다. 베게너가 수많은 멸시와 박해를 받으면서도 연구를 죽는 순간까지 연구를 멈추지 않은 이유는 새로운 발견에 대한 기쁨이었다고 한다. 동물학자은 존 베이커는 "기쁨이라는 감정은 과학을 이끄는 동인이다"라고 말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회계처리방법, 결산방법, 재무제표 서식, 사업계획서 서식, 법인세신고방법, 법인지방소득세신고방법, 운영규정, 사내근로복지기금컬럼 등 새로운 컨텐츠를 내 손으로 직접 꾸준히 만들어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이를 전파하고 도서로 출판하여 알림으로써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리체계가 하나씩 진화되고 발전되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기쁨이 오늘도 나를 늦은 저녁 책상 앞에 붙들어놓게 만드는 것 같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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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모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막바지 업무를 진행하면서 오늘 오전에는 방문강의 및 미팅을 가졌

습니다.

 

작년 12월초부터 부랴부랴 일정을 맞춰 달려오다 보니 계속 이메일과

전화로만 코칭을 하다 이제사 회사 방문을 하였습니다.

 

이 회사의 특성상 해외지사에 있는 직원들까지 아우를 수 있는 사내

근로복지기금 제도 적용을 위해 운영규정 등을 깊이있게 논의하면서

추후 진행업무에 대한 코칭을 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활용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분들에게 늘 함께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허브로써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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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30일 오후부터 어제까지 3일간 꼬박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규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지난 12월초에 회사에서 수행하고 있던 복리후생사업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면서 정관과 운영규정을 정비하는 운영컨설팅을 의뢰하여 그동안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관변경(안) 의결, 고용노동부 정관변경 인가신청, 정관변경 인가증 수령, 목적사업 변경등기를 완료하고 드디어 운영규정 개정만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그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활용하고 있었는데 내용을 검토한 결과 부분 수정을 하는 것 보다는 전부개정을 하는 편이 나을 정도로 수정해야 할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규정은 가급적 그 기업의 문화를 담고 있기에 존중해 주는 것이 제 작업원칙인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 몇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회사에서 인수하여 통합운영해야 하는 목적사업을 신설해야 하고, 둘째는 기 시행중인 목적사업 중 몇가지가 운영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셋째는 운영규정 내용 중 법령이 변경되었음에도 법령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호적등본'인데 호적등본은 2008년 호주제 폐지로 가족관계부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내부 운영규정이나 시행세칙에서는 호적등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업시간을 단축하고 편하게 운영규정을 만드려면 다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을 카피하여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는 그 회사의 혼이나 고유의 독특한 기업문화가 들어가지 않아 그 회사를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이라 불리울 수 없습니다. 각 규정의 조문에는 그 회사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과 기업문화가 담겨있기에 작업을 하면서 수시로 통화를 하면서 그런 조문이 왜 들어가게 되었는지 배경이나 이력을 이해하면서 작업을 진행합니다. 특히 사람과 관련되는 규정은 일률적으로 찍어내는 상품이 되어서는 안되기에 문구 하나 하나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올해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공동근로복지기금 신설, 운영과 관련된 조세법령 개정, 각종 규제 철폐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도 1월중에는 오픈될 예정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여지껏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이를 극복하려고 애를 쓰면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는데 결핍이 창조를 낳는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준 셈입니다. 2015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실무상 불편한 사항이나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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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올 12월초에 12월은 지난 12월 초반부인 12월까지 기금실무자 교육을

마무리하고 나름 충전의 시간을 가지려고 계획하였습니다. 그동안 1년

내내 쉼없이 교육과 컨설팅, 도서집필에 매달려왔기에 휴식이 필요했고

내년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일까지 결산실무

2회, 운영실무 1회, 1일 결산특강을 마무리하고 휴식기에 들어가 밀린

일도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세번째 책 탈고와 네번째 책 집필

작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12월초에 연말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야 하는 회사

두곳이 설립컨설팅을 의뢰하고, 기 설립된 회사들이 후속업무 처리때문

에 자문컨설팅을 의뢰하는 바람에 지금까지도 설립작업과 등기작업,

후속업무 처리, 운영규정 제정작업, 출연금 회계처리, 기부금영수증

발급 등으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를 마치면 모든 작업이 끝났

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비영리법인 하나를 설립했으니 그 다음부터는

새로은 목적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어야 하고, 출연받은 돈

회계처리와 결산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운영해야 합니다. 어느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기금출연

과 함께 새로운 목적사업을 신설하고 동시에 회사에서 실시하는 종업원

대여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의뢰하여 함께 작업

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종업원들에게 주택구입자금, 주택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대여할 경우는 비업무용자산으로 판정받아 인정이자율을 적용

하여 유사소득처리, 지급이자 손비부인 등의 불이익이 있기에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종업원대여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최고경영자의 최종 결정이 있은 이후 처리에

가속도가 생겨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고, 회사는 본업에만 전념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종업원대부와 경조비, 학자금, 기념품지급사업 등

기업복지업무를 분리하여 처리하니 역할분담이 확실해서 좋다는 평가

입니다.

 

비록 몸은 바쁘지만 2014년 마지막까지 보람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우리 주변에서는 많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

판교테크노벨리 환풍기 추락사고 등 크고 작은 사고로 인해 안타깝게도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많은 사고들에 대한 기사를 읽으면

공통적인 원인이 있으니 다름아닌 매뉴얼은 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우리는 원칙의 중요성을 익히 알면서도 잘 지키지 않고, 전략을 세우고

서도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고, 매뉴얼이나 규정을 만들어 놓고도 실천

하지 않는 편이다. 그리고 사고가 나면 허둥대고 '그때 왜 매뉴얼대로

행동하지 않았느냐'고 후회하면서 잘잘못을 따지고 질책한다. 사람들이

간과하기 쉬운 '실천'이나 '실행'은 그 과정에 남모르는 노력과 고민,

그리고 연습을 필요호 한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본능적으로 하게 되는

행동은 평소 매뉴얼대로 반복 또 반복, 연습한 실행의 결과물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수행하고 기금법인을 운영하는 데는 많은 법과

규정들이 있다. 근로복지기본법령, 법인세법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 등

각종 조세법령, 법령에 나타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예규를 참고

해야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정관 하부 규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목적사업과 증식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기준과 절차를 명시

한 각종 내부 시행세칙이 있다. 만약, 이러한 내부 규정들이 없다면 자체

에서 만들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도 처음에는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에는 정관이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이 있으니 '나는 법령이나 규정을 잘 지키고

있다'고 당당해 한다. 그러나 근로복지기본법령과 회계, 상속세및증여세법

과 법인세법, 정관들을 차례로 배워가면서 당당함은 어느새 부끄러움과

당혹감으로 바뀌어 간다.

"이런 신고사항이나 보고사항이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저희가 했던 회계처리나 결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정관이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사는 임기가 끝나면 등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네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기본재산으로 콘도를 구입한 사례, 기본재산으로

아파트나 빌라를 구입해 직원 사택(기숙사)으로 운영하는 사례, 기본재산

을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허용한 금액 이상으로 목적사업비에 지출해

버린 사례 등....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야 급하게 대책을 상담하러 오기

보다는 사전에 충분히 알아보고 규정대로 업무를 처리하고 실행에 옮기는

자세가 아쉽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는 세종시로 이전한 고용노동부를 방문하였다. 이전하기 전 과천에

소재할 때에는 자주 방문하고 회의도 하였는데 세종시로 이전하고나니

근로복지과장님이나 사무관님, 주무관님 얼굴 보기도 힘들다. 어제 방문

한 날도 과정님과 사무관님은 서울 출장중이었다. 이번에 제가 저술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운영실무> 책자를 드리고 주무관님과

인사를 하였다. 예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주무관이셨던 고민진 근로감

관님과도 만나 반가운 시간을 가졌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인연

으로만난 분들, 지금도 잊지 않고 전화나 메일,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주

시고 성원해주시니 늘 감사하다. 아마도 이러한 많은 분들의 격려와 성

원 덕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내 열정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 것

같다.

 

어제 뉴스에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지난 8일에 시에라리온에서 입국한

볼라바이러스 감염 의심환자를 치료하던 TF팀 간호사 9명 중 4명이 공포

심을 느껴 사표를 제출했다는 기사를 읽었다. 일부 간호사들은 환자를 치

료한 후에 에볼라에 감염되면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전염될 수 있다는 우

려 때문에 상당기간 집에도 가지 못하고 병원에서 생활을 해온 것으로 확

인되었다고 한다. 최근 서아프리카 에볼라 발병국에 한국 의료진을 파견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의료업계가 에볼라 감염 우려에 떨고 있다니 대

책이 절실한 것 같다. 특히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번에 문제

가 된 에볼라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감염경로나 진료수칙, 예방방법, 조치

사항 등 대응 매뉴얼이 없어 더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마찬가지 기금실무자들이 업무처리를 할 때

기준이 되고 참고할 수 있는 매뉴얼이 없는 기금법인들이 많다. 기금

법인 정관이 있고 그 하부 규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세칙>,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규정> 등 고유목적사업과 근로자대부사업

실시에 필요한 방법이나 절차,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을 명시한 규정이

있어야 일관성 있는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만약 이러한 규정이나 매뉴얼이 없다면 그때 그때마다 관계자나 성향,

판단에 따라 임기응변이나 임시방편의 결정이 내려질 수 밖에 없고,

일관성이 없어 뒤에 많은 시시비비와 논란이 뒤따르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들을 만들어도 법령이나 시대 상황에 맞도록 개정하는 노력

과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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