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이 되면 또 한 주가 정신없이 지나갔구나 싶습니다. 허전함이나 아쉬움 보다는 안도감과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번 한 주도 바쁜 일정을 무난히 대과없이 잘 소화해 냈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에서 우러나는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6월 30일은 2011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 신고와 3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동시에 해야 하는 날입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신고에 대해 질문들이 많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10년말 조세법 개편으로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2011년 6월 30일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기부금이었지만, 2011년 7월 1일부터는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1년 6월 30일까지는 회사에서 출연해주는 금액은 특례기부금으로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아도 되었지만 7월 1일부터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각종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액수에 관계없이 출연(기부)받은 금액에 대해 법인세법 제112조의2에 의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고, 기부법인별 발급명세서를 작성하여 발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 총 발급건수 및 금액 내역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익년도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미이행시는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는 발급금액의 2%,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금액에 0.2%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로 기부금영수증과, 기부법인별 발급명세서,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서식을 올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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