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새로운 목적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방법을 묻는 질문이 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새로운 목적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절차와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가능여부입니다. 먼저 근로복지기본법령 및 당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명시된 사업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목적사업에 열거되어

있다면 실시해도 되지만 만약 열거되어 있지 않다면 실시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이 근로복지기본법령 취지에 적합한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정관 목적사업에 추가하여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하여 정관변경 인가증을

받은 후 목적사업 등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가능여부 판단시 근로복지기본법령

및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 고용노동부에서

생산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예규를 살펴보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둘째는 해당 목적사업의 기준을 세우는 일입니다. 소요재원을 마련하는

일에서부터 어떤 방법과 절차를 거쳐 지원할 것인지, 타사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실시하고 있다면 어느 수준으로

얼마를 지급하고 있는지 사업수행을 위한 자료를 모으고 조사하게 됩니다.

 

셋째, 정관 목적사업으로 인가를 받은 후에는 수집한 타사 자료를 참고하여

사업시행을 위한 기준과 절차, 수혜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과 지원금

지원방법, 의무사항, 기타 관리사항 등을 정하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이를 정관에서 위임하는 하부 운영규정으로

지칭하기도 합니다. 운영규정에는 지원금을 신청하는 절차가 필요한

경우 지원금 신청서가 첨부서식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넷째, 운영규정이 마련되면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을 하게

되는데 종업원대부사업과 같은 경우는 외부 기관이나 회사와 사전에

대출약정도 체결해야 합니다. 회사내에서는 전체 근로자들이 새로운

목적사업이 실시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회사 사보나 노보, 회사

게시판을 통해 세부내역을 알려주면 좋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에 참고하도록 각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제정해서

사용중인 운영규정이나, 서식들이 많이 공개되면 좋은데 거의 공개되지

않아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가끔 겪을 때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폐쇄성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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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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