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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보육시설 봉사를 다녀와서 운영이

어렵다는 보육시설 관계자분의 말을 썼더니 보육시설 운영에 관여하신 분이

글을 남겨주셨다. 정상적인 보육시설이면 국가에서 지원금과 운영경비가

지원되는데 너무 엄살을 부리는 것은 아니냐는 요지였다. 곰곰히 생각해보니 그분 지적이 일리가 있었다. 보육원이나 양로원 등 국가의 재정도움이 필요

한 비영리법인들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인원에 비례하여 지원금과 운영경비

가 지원되고 있다. 다만 많았던 기업 후원금이 끊어지다보니 예전에 비해 재

정적인 풍족함을 덜 느끼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역시 현명한 판

단과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한쪽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각계 각층의 다양

한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간혹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도 기업체 관계자들이나 기금실무자, 해당 기업체의 종업원들이 직접 전화를 걸어와 상담을 하곤 하는데 대부분 자신들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억울함을 하소연한다. 회사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

으면 회사 직원들이나 노동조합이 영판 나쁜 사람들 처럼 생각되고 반대로 회사 직원이나 노동조합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회사가 너무한 것처럼 느

껴진다. 가장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의 팩트(사실)를 알아야 하는데 양측 모두 진짜 팩트나 불리한 상황은 숨긴체 자신들에게 유리한

파트만을 알려주면서 유리한 결정을 유도한다. 자칫 잘못하면 노사 양측의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


2년전 모 기업의 직원임을 자처하는 사람에게 상담전화가 걸려왔는데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데 자신이 다리를 다쳤으니 의료비

를 지원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기에 해당 기금법인 정관과 운영규정

을 보고 지원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을 주었다. 회사 기금실무자에게 전화를 해보니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규정에 있으면 무조건 지원해주어야 하지 않느냐고 연구소에 따지듯 묻기에 기금법인 규정을 정확히 확인해보라 했더니 규정에 의료비는 모두 가능하다고 되어있단다. 그 직원과 상담을 마치고 그 기업 기금실무자(몇달전에 연구소 교육을 다녀가서 연락처

가 있었다)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잠시 전에 사무실에 와서 한바탕 난리를 치고 갔다고 한다.


왜 그런가 확인해보니 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의료비는 운영규정에 교통사고에 따른 상해사고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어서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니 이런 불합리한 조문을 왜 만들었느냐고 회사와 노동조합을 싸잡아 비난하더라는 것이다. 기금실무자에게 그런 단서조항을 만든 이유를 들어보니 교통사고는 상해보험에서 보상이 이루어지기에 노사간에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되었다고 한다. 기금실무자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았으면 그 직원의 말에 동조했을 것이다. 이런 경우들은 너무도 많다. 대부분 첨예한 의견대립은 중재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발전되어 법원 판결을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지게 되고 감정의 골은 깊어져 치유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 증식사업들은 종업원들의 오해와 불신을 없애기 위해 노사가 머리

를 맞대고 투명하게 지원기준과 절차 등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내부 운영규정으로 자세하게 만들어 회사 종업원들에게 꾸준히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분쟁이나 소송보다 앞서야 할 것은 사전에 이루어지는 충분한 안내와 설명 그리고 설득작업이다. 그리고 갈등 초기에 양측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전문

를 찾아가 도움을 받는 것도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한 한가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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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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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수도권 어느 중소기업에서 회사 HR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상담 전화가 걸려왔다. 이제 갓 입사했거나 회사에 입사한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신입사원 수준이다. 어떻게 그걸 알고 미리 단정할 수 있느냐고

궁금해할지 모르겠지만 올해로 직장생활만 33년째 하다보니 대충 2~3분

만 회사 사람과 통화를 하면서 이것 저것 확인해보면 금새 그 사람과 회사

에 대한 대략적인 파악이 가능한다. 회사 실무자인지 컨설팅사 사람인지도

금새 파악이 된다. 아무리 컨설팅사나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 변호

사 같은 전문가들이 기업 실무자를 사칭하여 연구소에 전화를 하여도 1~2

분 통화를 하면 금새 파악이 가능하고 또 이런 판단이 대부분 예상했던 결

과와 일치하는 편이다. 이런 실전 기업근무 경험이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

기금을 도입하고 싶다고 할 때 설립 가부 여부를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된

다. 어차피 도입하지 않은 기업에 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기 때

문이다.


그 중소기업 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언지도 제대로 모르고 사내근

로복지기금이 좋다고 하니 직원들끼리 상의해서 도입해보자고 의기투합을

한 모양이다. 그러나 정작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내 놓을 회사 대표이사가 NO

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작년에 내 박사학위 논문(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재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이런 언급을 한 바 있다. 기 설립된 10개 사내근

로복지기금 설립사례를 조사한 결과 도입한 민간기업들은 CEO의 의지가 절

대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고, 설립 단계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CEO의 설득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 이유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회사의 자금을 기부금으로 지출해야 하고, 회사의 이익 감소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익에 민감한 대주주

나 CEO는 당연히 기금설립과 기금출연을꺼리게 된다.(p.68) 동 논문에서는

다만, 기금을 설립한 이후 10개 회사 공히 도입효과로 근로의욕 증진과 애사

심이 높아지고 이직률 감소, 생산성 증가, 업무효율이 높아졌음을 명시하고

음을 보면 기금설립은 단기보다는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통화를 하면서 기업문화와 CEO성향을 살피게 된다. 아직도 우리나

라는 회사 경영에 있어서 CEO의 말 한마디가 의사결정의 상당부분을 좌우

한다. 특히 자수성가한 기업의 경우는 거의 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사내근

로복지기금은 누가 돈을 출연할 것인가에서 설립 여부가 갈린다. 종업원들

과 상생경영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 CEO는 기금출연에 인색하고, 자연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또한 어렵다. 설사 직원들과의 약속이나 눈치 때문

에 설립을 했다손치더라도 지속 적인 기금출연을 하지 않으면 기금법인 운

영이 어렵다. 어차피 기금설립이 불가능하고 설립을 해도 기금출연을 하지

않으면 식물기금이 될텐데 내 시간과 열정을 허비가 필요가 있겠는가?


모 포털 HR실무자 모임 카페에 글이 하나 실렸는데 요즘 상담을 받는 사항

과 너무도 상이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내용은 경력직 직원으로 입사한 직원

이 다음달 결혼을 하는데 취업규칙에 나와 있는 결혼휴가 5일을 주어야 할

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었다. 회사 취업규칙에는 신규 입사자에 대한

결혼휴가 제한규정은 없는 상태로서, 회사측 관리자는 이제 갓 재입사한 직

원에게 5일의 결혼휴가를 주고 싶지 않은 모양이다. 나중에 연차휴가에서

차감시키라고 압박을 하는 모양인데 HR실무자로서는 딱히 경력사원으로

속 근로하는 직원에 대해 따로 정해진 규정이 없으니 혹시 해당 직원이

결혼 경조금과 휴가만 받고 조만간 회사를 그만 두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모양이다.


그렇게 직원을 믿지 못하고서 무슨 일을 맡기겠다고 하는지. 한번 직원을 채

용했으면 믿고 일을 주어야지, 믿지 못할 바에는 아예 경력직 직원을 뽑지나

말든지. 한편으로는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직원들이 이익을 자주 하면 이렇게 믿지 못할까 하는 안타까움도 든다. 이런 혼선을 피하기 위해 회사 규정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을 보다 정교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연륜이 있

고 이런 고민을 많이 한 회사일수록 회사 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규정이 경우

의 수를 반영하여 복잡하고 촘촘하게 작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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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는 욕구 때문에 만족이란 자리에 안주하기 어려운 것 같다. 사람이나

기업이나 늘 주변 다른 사람이나 다른 기업과 비교하면서 더 나아지려고 노

력한다. 현재는 잘 나가도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 잘 나가리란 보장이 없기에 향후 불확설성에 대비하여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을 지금 더 쌓아두려 한다.

진화나 발전은 현재의 불만족이나 불편을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사람이나 기업

공히 진화되고 발전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불만이나 불편함이 제도개선을 이끄

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나 기업들은 칭찬을 좋아하고 클

레임에는 귀를 닫아버린다. 그래서 현명한 기업이나 사람들은 고객의 칭찬보다

는 클레임에 더 귀를 기울이고 고맙게 받아들이지만 요즘 문제가 되는 일부 갑

질하는 기업들이나 CEO들은 본인 뿐만 아니라 기업 자체도 위기에 빠뜨리

게 만든다.


올 1월부터 시작된 모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막바지 단계

이다. 올해 초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을 검토하기 시작하여 1월에 회사

관계자가 연구소 기본실무 교육에 직접 참석하였고 3개월간의 회사 경영진

설득과 내부 검토를 거쳐 회사 내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로 결

정하여 4월에 설립컨설팅 계약 체결, 설립 미팅, 회사 기업복지제도 분석 작

업, 사내 복리후생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 수립,

기금법인 정관 등 설립자료 작성하여 5월에 해당 고용노동지청에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 기금법인 설립인가증 수령후 등기추진을 마치고 이번주에 관

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그 사이에 사내근로복지

기금 운영규정 제정작업도 틈틈히 진행되어 다음주 화요일에는 드디어 사업

자등록증이 나오고 7월말까지는 운영규정 제정작업도 끝나면 7개월에 걸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작업의 대단원이 마무리될 것 같다.


공교롭게도 이번 기금설립 컨설팅작업을 진행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

립하면서 만날 수 있는 오류와 클레임의 모든 것을 다 만난 것 같다. 기금설립준비위원회 구성, 이사 및 감사 선임 문제, 주식출연과 대부사업 실시, 회사에

서 실시되는 복리후생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전략 등을 반영한 정관 조문 작업, 주무관청에서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발급시 명칭과 기금법인 대

표자 오류 발생과 "왜 회사 대표이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아니냐?"에 대한 답변에 대한 소명작업, 등기시 감사 등기여부 및 공증문제 해명, 기금법인 설림인가작업시 관할 세무서에서 임대차계약서 요청, 동 사는 임대로 사용중이어서 회사 임대법인과 회사, 기금법인 3자간 임대차전대계약 체결, 공공기관 적용여부, 가금법인 대표자 신분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 요구 등 FM대로 진행된 과정이었다. 해당 공무원들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 몰라 법조문을 제시하면서 왜 이렇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설명하고 함께 공부하는

마음으로 업무가 진행이 되었다.


해당 공무원분들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인지조차 몰랐고, 사내근로복지

기금 설립은 공무원이 되고나서 처음이라면서 부담감과 신기함, 신중함 속에

서도 설립과정에 잘 협조해주셨다. 감사드린다. 2017년들어 비영리법인 설립

과 관리가 더욱 강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25년간 축적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식과 실무경험 덕분에 잘 마무리하였고 기금설립에 대한 연구

소 매뉴얼도 이번을 계기로 한 차원 업데이트되었다. 법령상 미비점도 일부

발견하였고 이는 향후에 법령 개선 건의로 연결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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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을 살면서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고 내가 하고 있는 방법에 확신이 있

다면 주저없이 내가 가고 있는 길과 업무처리 방식을 고수하게 된다. 2주전

A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는데 A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

회에서 해당 회사의 팀장을 대표권을 가진 주임이사로 선임하고 관할 고용

노동지청에서 A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을 했더니 기금법인 설

립인가증에 회사 대표이사를 대표자로 하여 기금법인설립인가증을 발급해

주었다. 잘못된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회사 기금실무자

에게 연락하여 해당 팀장을 대표자로 하여 다시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받

는 것이 맞다고 조치하여 지난주 초에 정정하여 발급받게 되었다.


그런데 기금법인 설립등기작업을 하려고 회사와 거래하는 법무법인에 법인

설립등기작업을 의뢰하였는데 해당 법무법인에서 A주식회사 대표이사가 대

표권을 가진 등기이사가 되어야지 왜 대표이사가 아닌 직원이 대표권을 가

진 등기이사가 되느냐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해당 회사 직원을 질책하

더란다. 누가 이런 엉터리 자료를 만들었느냐고  하면서..... 연구소가 작성해

준 자료에 대한 불편함이 배여있음을 직감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기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잘못 등기하여 나중에 재차 수정해야 하는 번거로

움보다 처음에 제대로 등기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일단은 그 회사

기금실무자에게 회사 팀장이 A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대표권을 가질 수 있는 있다는 법적 근거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해당 조문을 알려주고 조용히 기

다렸다. 일주일이 지난 어제 오후 늦게 해당 법무법인에서 알았다고, 기금법

인 대표권을 가진 이사를 회사 대표이사가 아닌 팀장 그대로 하기로 했다고

작성해준 등기자료 그대로 설립등기작업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전화연락이 왔다고 한다. 만약 연구소에서 했던 업무처리방법이 법령에 어긋낫었다면 이

처럼 순순히 꼬리를 내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금은 박학다식보다는 전문성을 추구하고 전문성이 우대받는 시대이다. 일반적인 등기와 소송분야는 법무법인의 전문성이 최고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

로복지기금연구소와 내가 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매일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지 않고 노력한다. 근거와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고집과 허세는 결코 오래 가지 못한다. 인생은 끊임없는 실험의 연속이자 도전의

장이며 계속되는 실험과 도전 속에 전문성이 축적되면서 새로운 기회가 주어

지고 그 기회를 잘 잡으면 성공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한다. 주어진

상황과 현실 속에서 안주하는 삶보다는 비록 실패하더라도 실험과 도전 속에서 사

는 삶을 선택할 것이다. 미래가 어찌될지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안정

된 삶만을 추구한다면 기회를 잡을 확률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다.


내가 2013년 11월초 21년간 다녔던 안정된 직장이었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한 이유도 가보지 않았던 창업과 사

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열정 때문이었다. 어제 따뜻한 하루 858호에 세계최대

부호인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에게 기자가 어떻게 뛰어난 두뇌로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빌 게이츠의 답변한 내용이 실려

소개한다.

"저는 당신이 생각한 것처럼 똑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재능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저는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을 생각으로 옮기고 그리고 그 생

각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노력했을 뿐입니다."


내가 가야 하고 또 가고 싶은 길이고 도전이라면 즐기면서 가고자 한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은 늘 변화를 추구한다. 한번도 똑같은 내용과 스케

줄로 교육을 진행한 적이 없다. 참석한 기금실무자의 수준과 기금법인 상황에 따라 긴급하고 필요한 사항 위주로 변화를 주어 진행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을 설립하여 운영할 때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기금법인 정관이고 운영규정

(또는 시행세칙)이다. 기금법인 정관과 운영규정(시행세칙)을 제정시나 개정

시는 컨설팅이나 외부 전문가의 손을 빌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만만치 않은 비용이 수반되기에 연구소 1일특강을 통해서 정관(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작업을 실습으로 진행하면서 원하는 작업을 마치도록 하기 위해 관련 1일

특강을 개설했으나 아직은 반응이 많지 않아, 부득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

동근로복지기금 각종 컨설팅작업 일정 때문에 <결산1일특강>, <설립1일특강>과 <진단1일특강>을 제외한 <정관개정 1일특강>과 <운영규정 개정1일특

강>을 당분간 보류해야 할 것 같다. 도전해보고 반응이 아니다 싶으면 빨리

궤도수정을 하는 것도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이고 그 시간을 핵심업무로 투

입시키는 또한 효율적인 시간관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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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운영컨설팅과 설립컨설팅으로 세군데 업체를 방문하게 되었다. A업

체와 B업체는 비상장업체로서 작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는데 대주

주가 자신이 소유한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한 공통된 특징이

있었다. 회사를 공동으로 창업했던 전직 CEO가 회사를 떠나면서 감사의 표

시로 자신이 소유한 회사주식 지분 전체를 그동안 고생한 종업원들의 복지

를 위해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하여 여러가지 방법을 알아보다가 사내근로복

지기금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전화가 와서 사내

근로복지기금제도가 경영권방어에 활용할 수 있고 경영권 지분도 훼손하지

않으면서 배당수익은 전액 종업원복지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해주

자 CEO가 흔쾌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결정하여 연구소가 기금설립을

진행해주었다. 그 이후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고 그 회사와는 좋은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C업체는 3개월 전부터 그 회사의 관계사(자회사)의 임원이라고 자신을 소개

한 사람과 연결이 뒤어 어제 C업체를 방문하여 대표이사와 미팅을 가지는

것으로 알고 일정을 조정하여 C업체를 방문하게 되었다. C업체는 중견기업

으로 가업승계가 한참 진행 중이었다. 모친 앞으로 명의신탁해두었단 회사

주식 평가금액이 큰 액수여서 CEO가 이를 인수받을 경우 증여세에 큰 부담

을 느끼고 있어 해당 금액 전부를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도움을 주기 위해 방문했는데 CEO는 만

나지 못하고 관계자 임원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과 20분정도 미팅을 진행하

다가 중도에 일어서고 말았다. 대화 중에 컨설팅사가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당황스러웠다. 지금껏 회사 임원을 사칭하고 나를 회사까지 방문하도

록 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사실 CEO와 특수관계인(자녀)이 회사 또는 관계

사 임직원 신분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 이런 경우는 CEO와 직보가 되

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설명하면 기금설립으로 연결시켜 성공한 사례가 많

아 기대를 하고 방문했는데 컨설팅회사 직원(컨설턴트)이었다니~~~


정색하고 정확한 신분을 밝히라고 하니 그제서여 00컨설팅회사 차장이란다. 수차

례 통화중에도 CEO와 잘 아는 사이라고 하여 CEO와 특수관계인인 것처럼 말을 하

여 큰 의심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건 해당 회사 임원을 사칭한 사기행위이고 상대

방에 대한 기망행위이다. 지금까지 컨설팅사가 중간에 끼어 좋은 결실을 맺은

적이 한번도 없었기에 컨설팅사와 협업은 정중히 거절하다보니 이제는 이런

수법까지 동원한 것 같아 매우 불쾌했다. 3년 전에도 모 재무컨설팅사에서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성화시켜보자는 제안에 의기투합하여 함께

참여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작업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컨설팅회사가 중간에 끼어 해당기업 D회사 CEO와 대면도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막고

연구소가 작성한 자료들을 자신들에게 제출하라고 하여 가로채는 등 기금설

립에 대한 노하우를 습득하는 데만 혈안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중도에 컨

설팅을 포기한 적이 있었다. 나를 초청하여 자신들 컨설팅사 컨설턴트를 대

상으로 강의를 요청하여 강의를 두시간이나 진행했는데 지급하겠다던 강사

료를 장기간 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더니 나중에는 자신들은 열정페이로 강

의를 해준 것으로 받아들였단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컨설팅fee를 줄 계획도 없

었고 항의가 있는 경우에는 추후에 근로복지공단 컨설팅으로 연결시켜 근로

복지공단 비용으로 컨설팅fee를 대체하려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결국 그 업체는 내가 기금설립작업에서 빠져나간 후 해당 컨설팅사에서 작성

해준 어설픈 자료를 가지고 해당 고용노동지청에 기금설립신청을 했다가 무

려 세번씩이나 서류가 반려되는 수모를 겪은 후에 겨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인 설립인가증을 받았고 등기작업도 수차례 실수에 실수를 반복한 끝에 마쳤

다고 한다. 컨설팅사는 컨설팅 fee를 목적으로 하기에 기업에게 장기적인 전략 마련과 도움을 주기보다는 보여주기성 1회성 단기전략으로 돈을 받아내기가 목적인 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해당 기업에 맞는 기업문화를 반영하여

운영에 필요한 목적사업이나 운영전략을 기금법인 정관이나 운영규정 등에

꼼꼼히 반영하고 결산이나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까지 할 수 있도록 장기

적인 안목으로 함께 동행하고 있어 추구하는 목적과 전략, 전문성에서 차이

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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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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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요즘 오리지널 신약의 복제품인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대표하는 국내 제약

업체 두 회사의 경쟁이 화제이다.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레드케이

스의 바이오밀러 제품은 셀트리온이, 엔브랠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먼저 시

장에 제품을 출시하면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여 '퍼스트 무버'인 선발주자

가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독주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제

3차 유방암 치료제 시장을 누가 선점할 것인지 관심이 뜨겁다. 지금까지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각각 1승 1패로 팽팽했는데 3차 유방암 치료제

로 어느 한쪽으로 승부가 기울기 때문이다. '퍼스트 무버' 위력을 다시 한번 실감

하게 된다.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 뿐만 아니라 나의 지난 33년의 직장생활 경험과 생존

전략을 함께 나누면서 세가지 중의 하나을 갖출 것을 주문하고 있다. 첫째가 'first one'으로 국내 바이오시밀러 업체처럼 새로운 분야를 자신이 직접 개척하여 그

분야의 '퍼스트 무버'가 되어 선점효과를 누리는 것이다. 둘째는 'best one'으로

그 분야에서  '퍼스트 무버'는 아닐지라도 가장 지식과 경험 등 실력이 뛰어나고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셋째는 'only one'으로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평정할 수 있는 마스터맨이면 어디가서든지 환영받고 생존할 수 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도 자신이 하는 분야에서 세가지 중 하나만 갖추어도 생존이 가능할 것이다.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분야에 종사하면서 이러한 효과를 절실히 느끼고 있다. 나

는 어찌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25년간 전업으로 하면서 기금실무자를 대

상으로 교육과 도서 집필, 컨설팅, 회계처리 등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었던 'first one'이자 사내근로복지기금 분야에서는 가장 많은 강의와 도서 집필, 컨설팅 경력

을 가진 'best one'이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처음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결산 및

각종 신고, 수익사업(식당, 휴게실, 자판기, 사내구판장) 운영, 증식사업, 콘도 등 근

로복지시설 구입 및 처분, 등기업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소송 처리, 기금

법인 합병과 분할, 해산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유일한 'only one'이라고 자부한다. 이러한 first, best, only라는 명성은 결코

단기간 내에 이룰 수는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

금의 허브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지난주 어느 중견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좋을지 공동근로복지기금

을 설립하면 좋을지 지난 1년간 고민하면서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기에

양 제도의 장단점과 그 기업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여 그 기업에 맞는 가장 최선의

설립방안과 운영전략을 제시해 주었다. 더구나 그 기업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

면서 한 회사가 3개 회사로 나누어지면서 회사의 분할과 합병이 발생하였고 여기

에 더해 회사 주식까지 출연하니 지배구조까지 얽혀있고 선택적복지제도까지 도

입하여 기업복지제도의 개선까지 주문하니 왠만한 전문가 집단이 아니면 엄두도

내지못할 상황이었다.


내일부터 이틀간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열린다. 가 회

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이슈, 관련자료를 싸가지고 교육에

참석하면 관련 법령 해설을 들으면서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해결해 갈수 있을

것이다. 백문이 불여일견([ ]이라고, 백번 말로 듣는 것보다 한번 교

육에 직접 참석하여 눈으로 확인해보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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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올해 4월에 갓 설립된 신설 중소기업 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운영컨설팅을 다녀왔다. 이제 막 설립되어 기금법인통장에 회사에서 출연

해준 사내근로복지기금 초기출연금이 입금되었지만 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절차와 방법을 몰라 이후 작업이 올스톱된 상태인지라 너무 답답해하

기에 내가 심화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운영컨설팅으로 유

도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코칭도 해주고 필요하면 자체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도 제정하는 방법을 단계적으로 알려주려고 한

다. 중소기업들은 인원수가 많지 않아 겸직업무 중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은 업무 비중이 크지 않지만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어 결산과 예산 작성, 법인

세신고, 운영상황보고 외에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이 많아 잘못 운영이라도

하게되면 기금법인 이사가 1년이하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에 신경이

쓰이는 업무이다.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1차적으로 회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복리후생제도를

분석해 보니 법정복지제도 외에 법정외복지제도로 실시하는 복리후생 항목

이 15개였다.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들은 복리후생사업이 회사 단체협약이나

사규(복리후생규정)로 명시되어 있지만 중소기업은 문서화된 자료들이 없는

경우가 많아 담당자와 미팅을 하면서 별도로 이를 파악하여 정리해야 한다.

회사 담당자도 회사에서 종업원들에게 무슨 복리후생 혜택을 주는지 자신이

무슨 혜택을 받고 있는지 파악도 안된 경우들이 많다. 또 다른 이유는 회사에

서 외부에 회사에서 실시하는 복리후생제도 노출을 극도로 꺼리고 오픈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외국 기업들은 기업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려 우수인재

를 채용하는 중요한 HR전략으로 활용하는데 반해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은

회사 기업복지제도를 대외비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회사 복지제도가 외부로 오픈되었을 경우 외부 거래처로부터 제품 판매단가나 납품단가 인하

력을 받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된다. 


이 중소기업의 경우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단계에서 파악한 이 회

사의 복리후생제도와 기금법인을 설립하여 이제 목적사업을 세팅하기 위해

파악한 복리후생제도와는 1/3이 더 많았다. 설립컨설팅 단계에서는 모르겠다

고 하면 어쩌 도리가 없지만 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실시할 단

계가 되니 이제는 비교적 자세한 자료들이 나온다. 총 15개 복리후생 항목 중

에서 점심식대와 내일채움공제를 제외하니 13개 항목이 남았다. 13개 항목을 다시 연간 지원액과 1인당 지원액, 지원시기와 지원주기, 지원방법을 분류하

고 자세히 파악해간다. 이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항목을 사내근로

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임금성 항목은 아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을 감당할 수 있

는 재원인지, 전환이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전환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런 기준들이 결국은 하나 하나 정리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으

로 담기게 된다. 회사 기금실무자와 회사 복리후생제도를 분석해가다보니 회

사에서 이런 다양한 복지제도를 실시하고 있는지 몰랐다고 놀라워한다. 3시

간정도 작업을 하니 대충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 가능한 항목, 전환이

불가능한 항목, 지원금액, 지원시기, 지원방법이 정리된다. 미술로 치면 운영

규정에 대한 스케치를 마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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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강 사 : 김승훈 박사(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모든 강의는 김승훈박사 직강(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25년)

1.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 2017.5.11~12일(2일, 38만) - 목~금
2.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 2017.5.18~19일(2일, 38만) - 목~금
3.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 1일특강 : 2017.5.22일(1일, 32만) - 목
4.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및 대부규정 1일특강 : 2017.5.23일(1일, 32만) - 금
5.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 1일특강 : 2017.5.26일(1일, 42만) - 금
*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과정임)

0 교육시간 : 09:00~18:00
0 교육장소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장[이전된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논현동)에서 진행됩니다.]
0 교육인원 : 20명(1일특강은 15명)
0 강사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박사(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0 교육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0 교육신청 :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 신청서 업로드또는 팩스로 신청

5월.zip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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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강의는 김승훈박사 직강(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25년)

1.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 1일특강 : 2017.4.13일(1일, 32만) - 목

2.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및 대부규정 1일특강 : 2017.4.14일(1일, 32만) - 금

3.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지방소득세 1일특강 : 2017.4.18일(1일, 25만) - 화

4.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 2017.4.20~21일(2일, 38만) - 목~금

5.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 2017.4.25일(1일, 42만) - 화
6.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 2017.4.27~28일(2일, 38만) - 목~금 
*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과정임)

0 교육시간 : 09:00~18:00
0 교육장소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장[이전된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논현동)에서 진행됩니다.]
0 교육인원 : 20명(1일특강은 15명) 
0 강사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박사(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0 교육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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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각종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은 정관에 근거를 두고 구체적인 실시방법이나 절차는 정관의 하부규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이나 대부규정으로 정하고 실시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각종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이 정관에 실시 근거가 아예 없거나 미흡한 부분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도 변경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운영규정이나 대부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관리는 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저변에는 잦은 기금실무자 교체와 기금법인 임원들의 무관심, 운영규정과 대부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하는 사유와 방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2017년 4월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및 대부규정 1일특강을 개설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교육시간 : 8시간

2. 강사 : 김승훈 소장(경영학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25년 실무경력,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 5권, 교육교재 10권 단독집필)

3. 교육내용

  - 근로복지기본법령 축조해설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및 대부규정 필요성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및 대부규정에 포함될 사항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및 대부규정 사례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및 대부규정 작성시 유의사항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및 대부규정 변경실무1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및 대부규정 변경실무2

  - 종합정리 및 Q&A

4. 교육비 : 320,000원(중식, 교재 및 법령집 제공)

5. 교육문의 : 02)2644-3244, (팩스)02-2652-3244

6. 교육신청 : 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업로드 또는 팩스전송

 

운영규정 및 대부규정 1일특강.pdf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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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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