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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다. 일명 망각곡선으로 19세기 후반에 독일의 심리학자인 헤르만 에빙하우스(H. Ebbinghaus)가 망각에 대해 1879년에 시작하여 약 6년 간 진행된 연구 결과를 1885년에 「기억에 관하여」라는 책으로 발표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 학습 연구의 원형으로 남게 되었다. 그는 시간 경과에 따라 나타나는 일반적인 망각의 정도를 그래프를 통해 제시한 것으로 그는 이것을 '보유곡선'(retention curve)이라 명명했는데 현대에 들어 '망각곡선'(forgetting curve)이라 불리며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연구 결과 기억을 유지하려는 추가적인 시도(의식적인 반복연습)가 없을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생하는 기억의 손실 정도를 보여주는 망각의 양은 10분이 지나면서 발생하기 시작해서 20분 내에 가장 급격하게 발생하여 41.8%가 망각되며, 1시간이 지나면 56%, 하루가 지나면 67%, 한 달이 지나면 초기 학습 내용의 79%에 대해 망각현상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늘 메모하는 습관이 있는데 일을 할 때나 글, 책을 쓸 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헤르만 에빙하우스의 연구에 따르면 추가적인 반복 학습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하루를 보낼 경우 초기 학습 내용의 약 33%만을 기억하게 되고, 한 달이 경과한 시점에는 약 21% 만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진행하면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상담과 질문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실무 운영상 일부 법령 위반사항과 적법하게 운영되지 않은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당해 연도 출연금의 50~90%를 사용할 수 있고 매년 10~50%는 계속 적립해야 함에도 출연한 돈을 100% 사용해버리는 기금법인들이 늘고 있다.
공동근로복지기금도 지분출자 관계에 있는 공동기금법인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동일하게 당해 연도 출연금의 50~80%밖에 사용할 수 없음에도 컨설팅업체의 잘못된 코칭으로 90%를 사용하는 공동기금법인들이 많다. 고용노동부의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을 계속 방치할 경우 그 후유증은 매우 클 것으로 본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회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날짜가 기억이 나지 않아서 과거 다이어리를 자료를 찾아보니 2011년 5월 20일에 노동부 회의를 했다는 기록을 발견했다. 기록의 필요성과 힘을 다시 한번 느꼈다.
당시 고용노동부 하형소 과장님, 사무관 세 분과 여의도 한국증권금융 본사 회의실에서 회의 개최 통보와 회의 참석 요청을 받고 회의에 참석했는데 회의 안건이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이었다. 당시 회의 자료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제62조 기금법인의 사업 한 항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것으로 기억되는데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는 별도 절로 독립해서 시행할 사항이지 제3장2절인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그러면 법 제52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목적부터 바꾸어야 할 것이라고 반대했는데 내 의견을 들은 하형소 과장님이 내 의견이 맞는것 같다고 다시 전면 보완하라고 지시하여 그후 작업을 거쳐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법 제3장4절로 신설되어 처음으로 도입되게 되었다(개정 2015.7.20. 시행 201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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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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