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방갑습니다. 오늘 등업한 김프로 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 하는데 최초 출연금을 5천만원을 생각합니다. 정규직 인원만 130명정도인데 5천만원 출연은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 정관과는 별도로 회사 사내 세부규정을 만들려 하는데 혹시 타 회사에서는 설립초기에 사용한 회사규정이 없는지 여쭤봅니다. 주택자금은 금액이 크서 몇명에게 혜택을 주자니 형평성에 논란이 있을 것 같고 작게 여러명에게 지원하자니 대출금액이 부족해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 딜레마에 빠집니다. 혹시 다른 회사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은 정관에서 명시하고 구체적인 실시방법이나 절차 등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이나 세칙으로 정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특히 대부사업이나 목적사업은 재원이 제한적인데 신청자들은 많아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의 사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절판) 책자에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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