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전 부산에서 기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기금의 총 출연금은 13.5억원 이었으며, 50%를 준비금 설정하였습니다. 작년 2014년 사업계획서 및 2013년 결산업무까지는 모두 마무리 진행하였습니다. 기금 교육을 수료한 덕분이겠지요~~~

 

당 기금이 2011년 12월 설립을 하여 약 2년여 동안 기금증식으로만 운영을 하였습니다.(일반운영경비만 사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2013년 연말 기준으로 약 56백만원 적립이 되어 2014년부터 고유목적 사업에 일부를 사용 하려고 합니다. 2011년 설립 당시 당사의 성과가 좋아 기금설립에 많은 자금을 투입하였으며, 현재 경기가 좋지 않아 복리 후생 중 일부를 기금으로 돌려서 사용하고자 하시는 듯 합니다.

 

 

 

1. 당 기금 정관에 있는 대로 사업계획서 상 명절 선물대(구정, 추석)와 창립기념일, 근로자의 날 정도 목적사업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당사 정관 제 16조(기금의 목적사업)

7. 기념품 지급(명절, 근로자의 날, 창립기념일 등의 기념일)

 

현재 당사의 총 근로자는 85명 정도인데, 목적사업비 지출에 대표자 및 임원들 즉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근로자에게도 선물을 지급하여도 무방한지요? 예전 교육 받을 시에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자에게는 목적사업를 지출할 수 없다고 했던 부분이 생각이 나서 정확하게 업무를 파악하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총 근로자 85명 모두에게 선물대 지급으로 목적사업비 지출이 가능한지요?

 

 

 

2. 당사는 부산과 논산에 공장이 나뉘어 있어 해마다 워크샵, 산행 등의 행사를 1~2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관상에는 위 목적사업에 대해 부분이 애매합니다.

 

 

당사 정관 제 16조(기금의 목적사업)

5. 근로자의 체육, 문화활동 지원(사내동호회 활동 지원)

 

위 정관의 목적사업 규정으로 위 행사 진행 경비에 대한 집행이 가능할런지요?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가능할런지요? 좀 포괄적이긴 합니다만...

 

 

새로운 기금 업무가 생길 때마다 두려움이 생기네요~ 당사에서 기금 업무는 전담하다 싶이 하다보니 제가 항상 숙지하여야 할 부분도 많고 실수가 생길까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는 임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히 회사의 등기이사는 더더욱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2. 워크숍 성격이나 참석인원, 진행사항, 비용 등 등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한 후 다변드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일부는 해당될 것 같지만, 업무의 연장선이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곤란 할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