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목적사업의 제한과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분기별 동호회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신청서 내용 중 "명절상품권 지급(1人10만)" 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규 내 명절, 창립기념일 등 상품권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중복 지급이 가능 한지요? 가능하다면 근거 되는 법령. 동호회지원 목적상 체육문화 및 건전한 여가활동의 지원, 개인적으로 사용된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라고 명시 되어 있고 목적에 맞지 않는 점으로 미루워 동호회지원금 신청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와 관련된 법령이 있는지요??
[출처] 목적사업의 제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작성자 kji6254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7호에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규에 명절이나 창립기념품지급이 있고 지급이 되고 있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같은 사유로 명절기념품과 창립기념일 지념품을 지급하면 이중지급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동호회지원사업에서 명절기념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의 범주를 벗어난 사업집행이라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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