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올리시는 글들 보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인제 복지기금 업무를 받아서 1년가량이 지났는데요. 그 동안은 기금(현금)이 충분(?)하여 별 생각없이 직원들의 대출신청을 처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직원들의 대출신청이 급증하여 기금(현금)이 눈이 띌 정도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사내규정에서 살펴보면 직원 개인의 대출한도를 당사자 퇴직금의 80%이내에서 대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나, 문득 기금(현금) 대출을 현금보유분 소진시까지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 금액(지분)을 유보하고 대출을 해야하는 것인지가 궁금해서 이렇게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전임자들에게 물어봐도 전임자들도 정확히 아는 바가 없고 제 나름 이리저리 알아봐도 알 수 없어 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최근 직원들의 대출신청이 급증하여 기금(현금)이 눈이 띌 정도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사내규정에서 살펴보면 직원 개인의 대출한도를 당사자 퇴직금의 80%이내에서 대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나, 문득 기금(현금) 대출을 현금보유분 소진시까지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 금액(지분)을 유보하고 대출을 해야하는 것인지가 궁금해서 이렇게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전임자들에게 물어봐도 전임자들도 정확히 아는 바가 없고 제 나름 이리저리 알아봐도 알 수 없어 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본재산으로 대부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재원이 없으면 대출사업을 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대출한도를 퇴직금의 80%까지 해준다면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도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일정금액의 자금을 확보해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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