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올리시는 글들 보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인제 복지기금 업무를 받아서 1년가량이 지났는데요. 그 동안은  기금(현금)이 충분(?)하여 별 생각없이 직원들의 대출신청을 처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직원들의 대출신청이 급증하여 기금(현금)이 눈이 띌 정도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사내규정에서 살펴보면 직원 개인의 대출한도를 당사자 퇴직금의 80%이내에서 대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나, 문득 기금(현금) 대출을 현금보유분 소진시까지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 금액(지분)을 유보하고 대출을 해야하는 것인지가 궁금해서 이렇게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전임자들에게 물어봐도 전임자들도 정확히 아는 바가 없고 제 나름 이리저리 알아봐도 알 수 없어 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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