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여쭤 볼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기금총액을 용도재원으로 전입하여 만약 창립기념일에 직원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한다면, 그 지급금액의 한도가 있나요? (상품권 지급한도_인당 50만원씩 지급도 가능한가요?)

2) 그렇게 하여 상품권을 지급 할 경우 직원들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해야하는 것인지요?

3) 계정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기타 더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1. ~ 2.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창립기념품지급에 사용할 경우 정해진 지급금액 한도는 없지만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에 한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2. 회계처리는 고유목적사업비 창립기념품지급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3. 처음으로 지급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이 없을 경우는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정하여 시행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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