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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새 2월 말이다. 매일 연초부터 휴일도 없이 시간에 쫓기며 계속 야근을 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을 하고 있는 지금 나로서는 2월이 28일로 끝나는 것이 아쉽다. 2월은 다른 달보다 2~3일이 더 적다. 33년 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이맘때 늘 드는 생각은 2월에 3일만 더 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2월과 3월은 큰 차이가 있다. 2월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마무리해야 하는 2차 D-day이다. 1차 D-day는 2월 20일이다. 2월 20일까지 1차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마치고 기금법인 이사에게 보고하고 기금법인 감사에게 감사를 받아야 한다.
1차 D-day를 지키지 못했다면 2차 D-day인 2월 말까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끝내고, 3월 초에 기금법인 감사에게 감사를 받고 3월 15일까지는 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안)에 대한 의결을 거친 후 후속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서식 작성과 신고를 준비해야 한다. 3차 D-day는 3월 14일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복지기금협의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의제 등을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3차 D-day까지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면 마지막은 3월 25일이다. 3월 31일이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기한이기 때문에 그 전에 감사에게 감사을 받고 감사보고서를 받아 복지기금협의회를 긴급으로 소집하여 처리하고 후속 신고 및 보고를 해야 한다. 매년 이 시기에는 시간에 쫓기며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 올해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도서를 집필하느라 연구소 결산컨설팅 업체 결산작업이 지연되면서 일상이 더 타이트해졌다. 매년 이 시기에는 뭔가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했지만 3월이 지나면 다시 한가해지니 절박함과 개선에 대한 생각 또한 무디어지는 일상이 반복되었다.
올해도 정말 변하려 한다. 《주역》 64괘 중 제49번째가 혁(革) 괘다. 고치고 변화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법과 질서는 때에 따라 정해지며, 때에 따라 변한다. 사회의 새로운 기틀을 세우려는 일은 결국 기득권 세력과의 싸움이 될 수 밖에 없다. 혁신에는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하고 리스크가 따르지만, 혁신을 하지 않으면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확실히 파악하고 바꿔가야 한다. 기존에 누렸던 편안함을 포기하고 실패할지도 모르는 도전을 하려니 번거롭고 귀찮다. 그럼에도 앞으로 효율성이 더 나은 방법으로 계속 업무를 하려면 올해는 반드시 지금 하는 방식을 개선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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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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