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추워진 날씨 속에서 이번주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틀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0월 교육을
마쳤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면서 발생한 문제와 궁금증을
가지고 와서 해결하고 돌이깄다.
시간이 흐르면서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교육 참석이 늘고 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 수 증가는 고용노동부 기금법인 설립
건수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에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건수를
보험사 컨설턴트들이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루트세일을 통해 보험을 가입하게 하거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득하여
설립한 후 자신들이 관리를 해주는 것으로
하고 보험 가입에 따른 수수료 또는 컨설팅
수수료와 관리수수료를 받았으나 올해 3월 말
고용노동부 전수 점검을 계기로 많이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성과급과 상여금,
포상금 등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말이
법령 위반이었음이 드러났고 절세도 실재로는
회사나 돈을 출연해야 하고 자금 활용도 면에서
불리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무엇보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 후
정부지원금을 받기가 어려워졌고, 중간에
공동기금법인을 탈퇴하면 출연비율에 따라
재산을 분배받은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거나 설립재원으로 출연해야 하기에
중간 탈퇴도 꺼리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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