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두 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하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을 사용하는 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제3자(기업 임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금출연을 하는 건이었다.
2021년 2월 17일,「법인세법 시행령」개정으로
사업주가 아닌 개인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지정기부금으로 손비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문제점과 지정기부금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하였, 고용노동부는
단시 기획재정재부에 건의하여 2021년 9월 30일
기획재정부에서 개인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에 한해 공익목적기부금단체로 고시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인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금품은 기금법인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면
출연하는 개인은 지정기부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업무추진 경험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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