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에 이어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이틀간 종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3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마지막 교육이었다.

 

참석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기금실무자,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 기업에서 실무를 하다 막힌

난이도가 높은 질문들이 많이 나왔다. 요즘 회사들이

공인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가들을 직원으로

채용이 늘고 있어 자연스럽게 질문 수준이 높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지, 복지포인트를

지급시 증여세 과세 문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지, 수행하는 목적사업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종업원이 은행에서 주택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을

대출받고 이자지원을 해 줄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사용방법,

사내근로복지기금 구분경리 방법 등 이틀 내내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모두 궁금증을 해결해 주었다.

참석한 교육생등 다들 만족한 모습으로 돌아가니

나도 이번 교육이 성공적으로 끝났음을 실감한다.

 

저녁식사를 하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연구소 근처

헬쓰장으로 가서 30분 가벼운 러닝과 샤워를 하고

다시 연구소로 돌아와 밀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 업체 결산작업을 계속했다.

어제까지 맞추지 못한 21,425,957원이 맞지 않아

원인을 찾느라 고생했는데 드디어 원인을 찾았다.

휴양시설이용지원 금액과 자산항목에서 전기이월

금액 오류였다.

 

오늘도 자정을 넘긴 시간이지만 또 한 기금법인의

결산을 잘 끝냈으니 홀가분한 마음으로 퇴근한다.

오늘 한 업체를 끝냈으니 내일까지 작업을 하면

결산컨설팅이 9부 능선을 넘을 수 있게 되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 업체들의 2024년 결산서(안),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자료, 운영상황보고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자료까지 작성하여 송부해주느라 거의 매일 휴일도 없이 오전에 출근해서 자정을 훌쩍 넘겨 새벽 바람을 맞으며 퇴근하고 있다. 요즘 하루가 때론 한 달 같이 길게 느껴지고, 때론 1시간처럼 짭게 느껴지기도 한다. 빨리 이 힘든 1~3월 기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에서는 하루가 마치 한 달처럼 길게 느껴지고 작업 진행 속도를 보면 조급해지고 시간이 조금만 더 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루가 마치 1시간처럼 빨리 지나가는 것 같다.

 

어제도 대기업 기금법인의 2024년 결산서(안)에 대해 그 회사 그 회사 상근감사감사님(공인회계사, 사측 기금법인 감사를 겸직하고 있음), 감사실 이사, 인사팀장이 모인 그룹과 20분 정도 전화통화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안)에 대해 설명해주고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었다. 대면 미팅을 요청했지만 컨설팅 작업으로 바빠서 전화로 통화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고 사전에 궁금증과 질문사항을 메일로 받아서 상세한 답변을 작성해서 보내준 덕분에 전화 상담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

 

점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건으로 전문가 분들과의 미팅이나 상담, 설명하는 기회와 시간이 늘어간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전문가들을 채용하고 있고, 결산이나 회계감사를 하면서 전문가 그룹과 교류가 잦아지니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질문이나 문제가 생기면 바로 나를 연결시켜 주는 것 같다. 전문가들과 교류를 넓혀가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소개하는 기회가 늘어간다. 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비우호적이었던 전문가들이 이제 서서히 우군으로 돌아서고 있으니 큰 변화이다.

 

어제 오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업체 회사 임원분이 직접 노트북을 가지고 연구소를 방문하여 코칭을 받으며 2025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 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바로 운영상황보고서 전자신고까지 마치고 돌아갔다. 저녁식사 후 모 대기업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설립 이후 결산 및 연간자문에 대한 제안서 제출 요청을 받고 각각에 대한 제안서를 작성하여 송부했다. 작년 12월 24일 회사에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에 대해 근로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대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선택적복지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 같다. 연구소에 설립 상담이 증가하는 것을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긍정적인 변화이다. 내일부터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3월 마지막 교육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종일 교육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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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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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은 민감한 주제를 다루려고 한다. 월요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시작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연구소 교육에 갈수록 전문가들이 많이 참석이 늘고 있는데 이는 갈수록 설립과 운영·관리에 대한 질문이 많아지고 강의 질 또한 높아져 간다는 의미이다. 전문가임에도 자신이 부족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식을 배우기 위해 겸손하게 교육에 임하고 궁금한 것은 계속 질문하는 열정적인 모습이 아름답다. 나도 질문과 토론을 통해 많이 배우고 있다.

 

전문가들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난이도가 높은 질문들이 나온다. 가장 민감한 부분은 목적사업비 중에서 임금성에 대한 판단이다. 연말에 성과를 배분해주는 성과연동 성과급이나 병의원에서 일부 페이닥터들에게 임금 보전을 위해 월 900~1000만원 수준의 고액의 복지포인트나 기념품을 가장한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목적사업비로 가능하느냐는 질문들이 많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성과 보상의 성격으로 실제 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정 금품을 현금 형태로 지급한다면 임금대체적·보전적 성격의 금품으로 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퇴직연금복지과-341, 2021.1.19)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교육을 받은 의료업을 하는 기업 수강생으로부터 최근에 모 행정사가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무기명 의료비 전용 복지포인트 카드'를 수 개 만들어서 병의원 페이닥터나 기업체 일부 임원들에게 지급해 주면 1인당 5000만원까지 용도를 확인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는데 괜찮겠느냐,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상담을 받았다. 연구소에서 교육을 받았던 영향으로 이건 불가할 것 같은 마음에서 연구소에 상담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문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잘 알지도 못하고 고액의 보험가입이나 컨설팅 수수료를 챙기려는 목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에 뛰어드는 일부 전문가들과 컨설팅 업자들이다. 그 행정사가 과연 「근로복지기본법」과 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을 제대로 알고 저런 제안을 하였을까 의구심이 든다.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목적사업 원칙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일부 특정인에게만 혜택을 줄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컨설팅 업자들은 불리하면 '잘 몰랐다'하고 발을 빼버리면 그만이다. 결국 속아 넘어간 회사만 피해를 보게 된다. 나는 그 사람에게 행정사가 그런 제안을 하면 문서로 달라고 하고, 제안이 거짓이거나 향후 문제가 되면 본인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 달라고 코칭했다. 법 위반을 부추키는 행태들이 점입가경이다. 병의원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의 일제 지도점검과 세무조사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내가 이런 민감한 사항들을 공개적으로 올리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본연의 설립 취지대로 제대로 설립되어 운영되어 전체 근로자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그래야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일탈을 막고, 바르게 뿌리를 내리고 정착되고 오래 유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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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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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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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화 이틀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종일 교육을

마치고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바로 한 기금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작업을 시작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은 기금법인으로부터

2024년 1년동안 입출금 거래내역을 엑셀로 받아서

하나 하나 분개을 하여 계정별보조부 작성,

합계잔액시산표(통합, 구분), 손익계산서(통합, 구분),

재무상태표(통합, 구분),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 예산대비 진행현황,

주석 및 부기 등을 순차적으로 작성해 나간다.

 

결산 중 가장 어여운 부분이 대부금을 맞추는 작업이다.

대부사업을 하는 기금들은 입금액 중 대부원금과

대부이자수익이 합하여 입금되기에 이를 일일이

원금과 대부이자로 나누어야 한다.

 

특히 지출내역은 용도를 잘 표기해야 하는데 용도

표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잘못 표기되면 결산

결과가 흐트러져 원인을 찾는데 애를 먹는다.

요즘은 이틀에 한 기금법인의 결산을 해낸다.

해낸다 보다는 쳐낸다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

 

육체는 피곤하지만 작업 끝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를 만들어 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보람이 있다. 이런 보람 때문에 내가 33년째

계속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일을 하고 있다.

 

오늘도 자정을 훌쩍 넘어 퇴근한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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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목~금요일 이틀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마치고

어제는 연구소 대청소를 실시했다.

 

다음 주에는 주 5일 중 4일이 기금실무자 교육이다.

월~화요일 이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목~금요일 이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

24일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교육이

이어서 열린다.

 

교육은 교육의 컨텐츠나 질 못지 않게 교육환경 또한

중요하다. 교육장 환경이 좋지 않으면 불편하여

강의에 집중이 어렵다. 나도 한 달에 4회 이상은

외부 교육에 참석하여 배우는 입장이라 강의장

환경과 청결 유지 상태를 관찰하며 이런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교육환경에 각별한 신경을 쏟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입주한 건물이 지은지

30년이 다 되어가다 보니 곳곳에 불편한 것이 많다.

이를 보완하려면 부지런히 쓸고 닦아야 한다.

토요일에 강의장과 출입구 복도, 화장실 대청소를

했다. 강의실과 복도 바닥을 알콜 청소포로 닦고,

화장실 변기와 소변기, 바닥도 소독하고 깨끗히

닦았다. 건물 4층을 연구소가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어 편리하다. 슬리퍼와 신발장도 청소했다.

 

강의장 청결은 노력하고 손이 간만큼 비례하여

바로 표시가 난다. 연구소 강의를 받은 수강생들이

이구동성으로 강의내영도 유익했고 강의장도

깔끔해서 좋았다는 피드백을 받는 것도 보이지

않은 노력과 수고로움 덕이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추위가 조금 누그러졌다.

낮에는 점심식사 후 강남거리를 30분 걸었다.

하루 걷기 12000보를 채우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2일차 교육이 진행되었다.

다들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참석한 실무자들이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내 인생

경험을 나누고 공유한다.

 

나는 꿈과 목표를 가지고 젊어서 일을 할 때 노후자금을

많이 만들라고 조언을 한다. 그리고 지금 돈이 없더라도

실망하고 포기할 필요는 없다. 인생은 긴 승부이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 꿈과 목표를 잃지 않고

묵묵히 실천해 가다 보면 언젠가는 꿈에 도달하고

목표를 이루게 된다.

  

오늘도 기본실무 교육을 마치고 다들 웃는 모습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문을 나섰다. 감사하다.

이번 주도 일과 강의를 하는 사이에 금새 지나갔다.

다음 주는 주 5일 중 4일 연구소 강의가 잡혀있다.

월~화요일 이틀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목~금요일 이틀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그 사이에 강의를 마친 저녁에는 밀린 결산컨설팅도

해야 한다. 2월 말만 지나면 급한 일은 처리될 것 같다.

 

일이 힘들 때는 그 일이 끝났을 때를 상상하면 된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5년 4월 교육 일정을 다음과 알려드립니다.

- 교육 대상자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 기금실무자) 및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이 있는 자 대상

- 교육 인원 : 강의당 20명(2일과정), 15명(1일특강)

- 교육 시간 : 2일과정 14H(10:00~18:00), 1일특강 6H(10:00~17:00)

- 교육비 : 2일과정 53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2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설립1일과정 43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교육 당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1일특강과정(진단, 시행세칙 제정 및 개정) 40만원,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 강 사 : 모든 강의는 김승훈 박사 직강(33년 실무경력,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33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전)근로복지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양성과정 강사/ 컨설턴트/공동근로복지기금 상담사

- 교육 과정 및 교육일자
1. 4월 3일~4일(목~금) 제2517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4H/53만원

2. 4월 7일~8일(월~화) 제2518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14H/53만원(*결산 엑셀파일 제공)
3. 4월 10일~11일(목~금) 제2519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4H/53만원

4. 4월 15일(화) 제2520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6H/43만원
5. 4월 28일(월) 제2521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 6H/40만원

6. 4월 29일(화) 제2522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시행세칙 제정/개정)1일특강 6H/40만원


- 교육 장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강의실[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197-20번지)] *주차지원이 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원수 제한으로 교육 신청 후 취소시는 다른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 Fax로 신청시는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 사전입금(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기업은행:678-011758-04-011) 또는 교육 당일 현장 카드결재

- 교육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http://www.sgbok.co.kr)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 기타 : 수강신청 인원이 3인 미만 시는 폐강될 수 있으니 교육일 전에 연구소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는 별도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합병, 청산, 운영, 결산 컨설팅 상담과 연간자문 수행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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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과 함께 회사 직원이 자발적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하여 그 돈을 재원으로 일종의 펀드를 구성하여 향후 근로자가 퇴직 후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나 경조사, 자녀학자금 등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 글을 읽자마자 지난 11년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있었던 펀드투자, 자녀대학학자금지원, 경조비지원, 의료비지원, 직원 사망시 유족위로금 지원사업을 했던 당시 힘들었던 기억이 다시 소환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퇴직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이 될 수 없다. 질문자가 구상하는 사업은 사우회나 공제회는 퇴직자가 수혜대상이 될 수 있기에 실시가 가능하다. 그리고 회사 직원의 임금을 갹출하는 것은 자발적인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고 펀드투자도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펀드투자를 했다가 자칫 원금 손실이라도 발생하면 그 책임 소재를 두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원금 손실 책임자를 찾아내 징계하고 소송한다고 한바탕 난리가 날 것이다.

 

나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21년간 하면서 펀드투자도 11년간 해보았고, KBS복지의 70%정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며 경조비지원, 의료비지원, 직원 사망시 유족위로금 지원사업, 자녀대학학자금을 기금에서 지급하다가 돈이 너무 많이 지출되는 바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이 고갈되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공제회로 장학금지원사업을 이관하여 직원들의 갹출을 통한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초안을 마련해주고 나왔지만 직원들의 급여 갹출로 자녀대학학자금을 지급하는 것은 갈등과 문제가 많았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벽이 많다. 만만치 않은 사업이다. 일을 벌리기 전에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철저히 공부하하고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일을 시작해도 늦지 않다.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직기금 기본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직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권했다.

 

오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칼럼 작성이 늦어졌다. 지난주 1부와 2부로 나누어 작성한 방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도서 초본을 출판사에서 통합하여 지난 금요일 오전에 나에게 송부해주어 금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마치고 곧장 도서 개정판 교정작업에 돌입해서 토요일과 일요일 꼬박 이틀동안 연구소에 출근하여 작업을 해서 월요일 새벽 2시 30분에 교정본을 메일로 송부하고 퇴근했다. 숫자 하나, 문구 하나 읽어보면서 미심쩍은 숫자나 법령, 조문은 그 근거를 다시 찾아보고 확인하고 수정을 반복했다. 이렇게 2025년 12일이 도서집필 작업으로 훅 지나갔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2025년 첫 교육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진행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사에서 회사에서 지급한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된다는 지난 2024년 대법원 제3부 판결(2024두34122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 취소. 2024.12.24. 선고) 결과를 묻는 질문들이 폭주하여 한바탕 소란이 있었다. 교육을 진행하면서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전화를 하여 복지포인트 또는 선택적복지제도지원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이 좋은 점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연구소에서 답변 서비스를 해준다는 점이다.

 

이번 대법원판결의 요지는 제2심이었던  광주고등법원 2023.1.25. 선고 2023누10852판결 원심이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심 결정을 파기·환송하여 광주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낸 것이다. 대법원에서 회사에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이라고 판단한 법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원고가 소속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배정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위 임직원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는 해당하는 점이다. 둘째,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건강관리,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일정 기간 내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양도가 불가능하기는 하나, 그렇더라도 정해진 사용기간과 용도 내에서는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여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들이 복지포인트를 사용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 있는 점이다.

 

셋째, 선택적 복지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은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의 규율 대상인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근로복지기본법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지,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아닌 후생 등 기타의 근로조건까지 모두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제외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을 근거로 근로복지와 근로조건을 양립불가능한 개념으로 볼 수는 없는 점이다. 대법원이 나라 곳간을 걱정하여 내린 판결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 임직원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면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소득이다. 기업으로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복지포인트 지급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생각이든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서는 복지포인트 과세에 대한 내용과 전략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문 원문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 (www.sgbok.co.kr) 자료실에 게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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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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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민간기업에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2024년 12월 24일 대법원 제3부에서 선고되었다.

(2024두34122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 취소. 2024.12.24. 선고)

 

대법원이 이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법리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원고가 소속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배정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위 임직원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는 해당하는 점

②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건강관리,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일정 기간 내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양도가 불가능하기는 하나, 그렇더라도 정해진 사용기간과 용도 내에서는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여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들이 복지포인트를 사용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선택적 복지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은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의 규율 대상인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근로복지기본법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지,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아닌 후생 등 기타의 근로조건까지 모두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제외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을 근거로 근로복지와 근로조건을 양립불가능한 개념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따라서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광주고등법원 2023.1.25. 선고 2023누10852판결 원심을 파기·환송함.

 

기존 대법원 복지포인트 판결을 보면 공기업과 사기업에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통상임금에는 해당되지 않는데 근로소득에는 해당되니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당하다?

왠지 대법원이 나라 곳간이 비어 비상인 과세관청 편을 들어준 것 같아 개운치 않다.

이번 대법원 판결문 원문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 (www.sgbok.co.kr) 자료실에 게시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 임직원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면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소득이다.

기업으로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복지포인트 지급을 적극 검토하겠구나.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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