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근로복지 기본법 46조 4항 2호에 따르면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기본재산"이라 한다)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자본금의 의미가 정확히 어떤 자본금인지 궁금합니다.
회사자본금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또하나 궁금한 점은
62조 1항의
주택구입자금등의 보조,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으로 주택대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원 개인이 아닌 회사를 상대로 대부사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62조 5항의
근로복지시설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예로 회사에서 근로자를 위한 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자금을 기금에서 대부사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담당한지 얼마되지 않아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46조 4항 2호에서 말하는 '해당 사업의 자본금'은 당해 사업체(모회사)의 자본금을 의미합니다.(노동부 임금32240-241, 1992.3.6)
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당해 사업체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입니다. 당해 사업체에 대부는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은 근로복지시설에는 해당이 되지만 사업주가 설치의무가 있는 사업장(상시근로자수 500인이상, 상시여성근로자수 300인이상인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설치 운영할 수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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