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④ 기금법인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금액은 자본금이 있는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2.6.5] [[시행일 2012.8.2]]
1. 사업주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그 출연금액에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 경우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법 제6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
2.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기본재산”이라 한다)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제가 계속 헷갈리는게 처음엔 아무 생각없이 있다가.. 저 시행령 문구를 보고 사내복지기금을 50%만 사용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중소기업도 아니고 선택적 복지사업을 하지 않을거라.. 그런데 다시 확인을 해보니 회수할 수 없는 용도(목적사업에 준한)로 사용될 경우만 저기에 해당한다고 알았습니다. 하지만 주거지원금대출용도로 사용할 경우 기금의 100%를 운영할 수 있다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계속 50%  맞추어 생각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직원들에게 주거지원금 대출을 할려고 하면 기금을 100% 다 운용을 할 수 있다는 문구를 찾아야 명확하게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거같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찾아볼려고 하면 법규나 예규나 어디에서 자료를 구해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너무 주먹구구식인거 같아 죄송합니다. 가드라인을 잡고 보고를 드려야 업무진행을 더 세밀하게 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1. 많은 분들이 지원과 대부사업에서 혼선을 빚는 것 같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은 소모성 지원사업으로서 경조금이나 장학금 등과 같이 상환받지 않고 그냔 지급하고 끝나는 경우입니다. 당연히 수익금이나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로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사업은 전액 빌려주고 일정기간 후에 회수(상환) 받기에 당해연도 50%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기본재산에서 대부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해연도에 5억원을 출연하고 준비금을 설정하지 않는다면 5억 전액에 대해 근로자대부(또는 종업원대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들에게 대부할 경우 기본재산으로 실시할 수 있는데 그 재원범위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선진기업복지제도 업무메뉴얼 p.264와 노동부 예규 노사협력복지팀-1141, 2006.4.14, 노동부 예규 노사협력복지과-1311,2004.06.18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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