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업무를 진행하면서 궁금한 것이 생겨서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현재 저희는 4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가 구성되어있고 4명의 이사는 공동 대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이 매우 멀어(서울, 울산) 본사에 있는 저 같은 경우는 이사 한분의 결재만 득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근로복지기본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이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에 따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대표하며 기금법인의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사업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그 밖에 이사가 집행하도록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사항에 대한 사무를 집행합니다.
정관에 이사의 대표권조항을 두지 않았다면 전체 4인의 이사가 공동대표권을 가지게 됩니다(근복법 제58조제2항). 따라서 정관에서 이사의 대표권 조항이나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운영규정으로 이사 중 특정인에게 이사업무의 집행을 규정으로 정해두지 않은 이상 현행 업무처리 방식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나중에 기금법인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발생시 서명한 이사와 서명하지 않은 이사들간에 책임소재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는 구체적으로 저촉되는지 여부는 언급되어 있지 아니하며, 기금법인의 업무집행에 대해서는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근복법 제58조제3항). 먼저 정관에 이사의 대표권제한에 대한 사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규정으로 업무분장이나 위임전결사항에 대한 부분도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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