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2012년 1월 둘째주가 지나갑니다. 2012년 52주에서 벌써 2주를 보낸 셈입니다.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는 시간을 의미있고 가치있게 보냈다고 평가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시간의 소중함을 느끼고 자신만의 시간활용법을 세워서 실천에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이란 돌아보면 늘 후회를 남기는 것 같습니다.
퇴근 무렵 걸려온 전화입니다.
실무자 : "부장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관리 증빙 보관기간은 3년이 아닌가요?"
나 : "2010년 12월 8일 이전에는 3년이었지만 2010년 6월 8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폐지되고 근로복지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5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실무자 : "그러니까, 2008년도 증빙을 보자고 하는데 이건 이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 아녜요?"
나 : "어디서 증빙을 보자고 하는데요?"
실무자 : "국세청 조사관이요~. 저희가 지금 세무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나 : "아~ 그렇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리 감독하는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관리운영 서류와 증빙 보존기간이 2010년 12월 8일 이전에는 3년이었지만, 조세관청이라면 입장이 다릅니다. 조세법은 조세문제에서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조세법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내국법인은 법인이기 때문에 조세문제에서는 법인세법을 따라야 합니다"
실무자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만 따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법인세법도 따라야 한단 말입니까?"
나 : "그렇습니다. 모든 법인은 법인세법 제2조에 따라 법인세법에서 정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며 법인세법 제3조에서는 과세소득(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주무관청의 설립인가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고 법인설립등기를 한 비영리법인으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무자 : "그렇더라도 2008년 당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적용을 받고 있었으니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운영관리 증빙 보존기간을 3년으로 정했으면 그것을 따라야 하지 않나요?"
나 :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입니다. 조세문제는 조세법이 특별법이니 법인세법을 따라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116조제1항에 따르면 '법인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법인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운영관리증빙 보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일치시키자고 당시 노동부에 건의하여 2010년 6월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어 전부개정되면서 관리운영서류 보존기간이 국세기본법과 법인세법처럼 5년으로 통일되게 되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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