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사내 메일을 받았는데 생소한이름이어서 조회해 보니 개명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 이름변경(개명)이 힘들었는데 요즘은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하는 취지에서 간편해졌습니다. 개명절차는 개명서류를 작성하여 주소지관할법원에 서류(개명허가신청서, 기본증명서, 본인의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범죄경력조회서, 작명서, 인우보증서, 신용정보조회서)를 접수시키면 법원에서 심사(약 1개월~1개월반 정도 소요됨)를 거쳐 결정문(허가 또는 기각)을 본인 주소지로 통보해줍니다.
만약 기각이 되면 항고를 통해 재신청을 할 수 있고 개명허가 결정이 되는 경우는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구청에 가서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증이나 예금주 명의 변경 등 후속조치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명이 뜻하지 않게 기업복지업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에서 업무 미스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령 홍길동이라는 직원이 이름을 홍성수로 개명을 하였다면 이전 홍길동이라는 이름으로 나간 복리후생비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와 홍성수로 나간 복리후생비 또는 목적사업비가 걸러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복리후생비나 목적사업비는 본인이 1회만 받도록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부모 회갑과 칠순, 팔순 중 한번만 경조비를 받로록 명시되어 있다면 홍길동으로 부모회갑을 받았다면, 개명을 하였더라도 더 이상 부모회갑을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함에도 홍성수로 개명을 하여 본인이 부모 회갑 경조비를 받았던 사실을 몰랐거나 의도적으로 숨기고 다시 신청을 하였다면 이중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복리후생 프로그램에서 성명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나 사번으로 이중, 삼중 체크를 해두었다면 이중 지급을 방지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장치를 해놓지 않았다면 꼼짝없이 이중지급이 되고 나중에 드러나면 업무 담당자 실수로 귀착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돈을 다루는 기업복지업무 담당자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늘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업무를 체크하고 점검해야겠습니다.
최근 회사 임원이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질문과 답변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임원 분 중 한 분의 장인께서 돌아가셔서 경조금지원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그 분이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자측 등기이사로 되어 있어서 지원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전에 듣기로는 사용자 등기이사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요. 제 착각인지 몰라도 회사의 등기이사만 제외인지, 아니면 앞의 글과 같이 기금 등기이사도 해당되지 않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등기이사는 문제가 되지 않고, 회사의 임원이 문제가 됩니다. 회사 임원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예규를 소개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 수혜대상으로서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지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임원의 경우 타인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임.
다만, 이사 등의 직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회사경영에 일반적인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용종속 관계 아래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회사의 임원이 기금의 수혜대상이 되는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그 업무형태 및 업무수행 체계상의 종속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함.(복지 68233-56, 2000. 6. 1)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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