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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4박 5일간 중국 산시성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워크숍을 다녀왔다. 총 24명이 함께했다. 이번 중국 산시성 <사마천 사기기행>에서 느낀 사항이 많았다. 그 중 몇 가지를 정리해본다.

 

첫째, 3K 중요성을 실감했다. 3K는 금전, 건강, 관계이다. 이번 <사마천 사기기행>의 개인여행비는 개인당 165만원(카드), 155만원(현금) 으로 부부가 함께 갈 경우는 310만~330만원이다. 대부분 사람들의 로망이 회사를 은퇴 후 국내외 여행을 자유롭게 다니는 것인데 금전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힘든 일이다. 은퇴 이후 삶의 질은 노후자금이 크게 좌우한다. 다음은 건강으로 이번 여행에 함께 한 사람들의 평균연령이 50대말~60대 초반들이었다. 가장 연령이 많으신 분은 82세였고 80세를 넘으신 분이 세부부였음에도 이번 4박 5일동안 하루 평균 15,000보 이상의 강행군이었음에도 평소에 다들 건강관리를 잘하셔서 일정을 잘 소화했다.

 

두 번째는 노후 삶에 대한 고민이다. 구체적으로는 일하면서 돈을 버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이시형의 신인류가 몰려온다》(이시형 지음, 특별한서재 펴냄)에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온다. '나 자신을 비롯한 주변의 노인들이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다'이다. 갑자기 평균 수명이 이렇게  늘어났으니 개인 차원에서도 장수 시대를 위한 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다. 2021년 평균 수명은 약 83세지만 큰 지병이 없는 성인이라면 90세, 100세는 떼놓은 당상이다.'(p.16) 이번 여행에 함께 한 안택수 전 국회위원에서 우리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면서 75세까지 현역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지금 기업들의 정년퇴직이 60세인데 70세까지 일을 한다는 것이 그리 녹녹치 않다는 점이다. 무엇으로 60세부터 75세까지 일을 계속해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노후에 대한 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 노후에 편하려면 20~30살 젊었을 때 올인해서 돈이 되는 라이선스를 따라고 주문한다. 힘이 들어도 지금 자신이 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세무사, 노무사, 경영지도사를 노려볼만 하다.  

 

세 번째는 자기관리이다. 나이가 들어도 외모를 잘 가꾸고 옷도 깨끗하고 입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나를 어필하는 것은 나의 외모이다. 외모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평가하게 만드는 제1의 홍보수단이다. 나이가 들어도 새옷은 아니더라도 옷을 깔끔하게 잘 입고 다니고 몸이나 입에서 냄새를 풍기지 않고 머리가 단정하고 품격있는 언어를 사용하면 나이가 들어도 어디가도 대접받는다. 나이가 들수록 말수를 줄이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경청해주고 돈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오늘도 예전에 자주 만났던 지인을 만나 점심식사를 했는데 내가 점심식사비를 냈다.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으면 부담이 되니 내가 돈을 내면 마음이 편하다.

 

네 번째, 은퇴는 생각보다 빨리 온다. 오늘 후배로부터 전화가 왔다. 대기업 임원으로 근무했었는데 올해 1월에 회사를 퇴직했단다. 아직 60대 초반인데 아직도 자신이 은퇴를 했다는 것이 실감이 안 난단다. 아직도 10~15년 정도는 더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부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단다. 살면서 늘 네 개의 시나리오(최상의 시나리오 1개, 보통 시나리오 2개, 최악의 시나리오 1개)와 각 시나리오별 대응전략과 계획을 준비해서 가지고 있어야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때 우왕좌왕하지 않고 바로 신속하게 대응과 변신이 가능하다. 나를 지켜주는 것은 남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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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철학자인 리처드 로티(Richard Rorty)는 "개인이 발전하려면 자기 존중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국가가 스스로 발전하려면 국민적 자부심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전념》 피트 데이비스 지음, 신유희 옮김, 상상스퀘어, p.121).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21년째 진행하면서 느끼는 것도 기금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이해와 업무에 대한 자부심이 없으면 열정이 없고 발전 또한 없다는 것을 실감한다. 나는 1985년 7월 초부터 ROTC 전역한 후에 곧바로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으니 올해로 직장생활이 40년째이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느낀 사항 중 하나는 일을 잘 하는 사람들은 놀 때도 잘 논다는 점이다. 일을 할 때는 미친듯이 몰입해서 일을 하고, 쉴 때는 회사 일은 잊고 일에 열중하는 것을 보면서 휴식은 또 다른 업무의 연장선이라는 것을 실감했다. 

 

이런 경험으로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운영하면서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인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과 기금실무자 교육에 전념하고 그 외 시간에는 비교적 여유가 있어 휴식과 재충전, 자기계발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워크숍을 실시했다. 중국 산시성 <사마천 사기기행>을 다녀왔는데 매우 유익했다. 기행은 책을 통해 눈으로만 읽은 역사 지식을 직접 그 현장에 가서 보고 설명을 듣고 만지면서 오감으로 느끼고 사색하면서 내 지혜로 축적해가는 것이다. 그래서 기행은 단순히 머물다 스쳐 지나간다는 TOUR와는 차이가 있다. 동양 고전 중에서 반드시 읽어야 할 책으로 《삼국지》와 《사마천 사기》가 꼽힌다. 마침 (주)쏙쏙에서 실시하는 '사마천의 《사기》 인문역사기행(서안 4박5일)' 코스가 있어서 지난 1월 말에 예약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워크숍 일정을 잡아두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를 벤치마킹을 했고 직공복리제도 기저에는 중국의 유교가 자리 잡고 있기에 틈틈이 유교와 도교, 동서양 역사서 등 고전을 공부하고 있다. 이번 기행 1일차는 천년고도 서안(장안)에서 도교성지 루안대와 실크로드쇼를, 2일차는 한성으로 이동하여 사마천사당과 한성고성 그리고 문묘를 관광했다. 3일차는 노자가 도덕경을 집필하고 떠났다는 함곡관과 중국 오악 중 하나인 화산을 케이블카를 이용하여 관광, 4일차는 서악묘와 초한지에서 한고조인 유방과 초패왕인 항우가 만나 죽음의 위기에서 탈출하여 천하를 재패하는 시발점으로 유명한 홍문연을 관광하고 서안(장안)으로 이동하여 진시황의 병마도용과 진시황릉을 둘러보고 천년고도인 장안성의 야경투어를 실시했다. 5일차 마지막 날에는 한나라 제4대 황제로 제5대 한무제와 함께 한나라 경제를 부흥시켰던 한경제릉인 한영릉을 관광했다.

 

대부분 사마천 사기에 기록된 장소와 인물을 중심으로 하루 평균 15,000보 이상을 걷는 강행군이었다. 관광(觀光)의 어원이 주나라 때의 《역경》에 나오는 "관국지광이용빈우왕( 觀國之光利用賓于王)에서 나왔는데 이 뜻은 '한나라의 사절이 타국을 방문해 그 나라의 왕을 접견하고 자국의 우수한 문물을 소개하고, 동시에 그 나라의 우수한 문물·제도·자연 등을 관찰한다는 것은 왕의 손님으로서 접대받기에 적합하다''이다. 이번 기행을 하면서 느꼈던 사항은 시간을 가지고 정리하여 천천히 풀어나가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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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4박 5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워크숍을 무사히 마치고 귀국했다.

중국 섬서성 <사마천 사기기행>을 다녀왔는데 대단히 유익했다.

1일차에 천년고도 서안(장안)에서 도교성지 루안대와 실크로드쇼 관광.

2일차에 한성으로 이동하여 사마천사당, 한성고성과 문묘 관광.

3일차에 함곡관, 중국 오악 중 하나인 화산을 케이블카를 타고 관광.

4일차에 서악묘, 초한지에서 유명한 홍문연을 관광하고 서안(장안)으로 이동하여 진시황의 병마도용과 진시황릉, 장안성 야경투어 실시.

5일차에 한나라 제4대 황제로 제5대 한무제와 함께 한나라 경제를 부흥시켰던 한경제릉 관광.

 

사마천 사기에 기록된 장소와 인물을 중심으로 하루 평균 15,000보 이상을 걷는 강행군이었다.

투어를 하면서 느꼈던 사항은 시간을 가지고 정리하여 천천히 풀어나가려 한다.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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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금관리 또는 자금 운용을 하다 보면 기금실무자는 늘 고민에 빠진다. 기금법인 임원들은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투자를 잘하여 수익을 많이 올렸다는데 우리는 뭐하고 있느냐?", "회사가 기금출연이 어려우니 적극적인 투자를 검토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라." 등등 투자를 하도록 등을 떠밀고 있다. 그렇다고 모르는 금융상품에 덜컥 투자했다가 손실이 나면 그때는 투자를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기금실무자에게 돌린다. 잘 되면 내가 하라고 해서 잘된 것이고, 잘못 되면 기금실무자가 투자상품을 잘못 골라서 그런 것이라고 기금실무자 탓으로 돌린다.

 

이런 고충들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서 읽을 수 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자금운용에 대한 질문들이 많다는 것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2021년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자금을 운용시 기준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용가이드라인]이다. 여기에는 금융상품별로 의사결정 기관이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리스크가 크고 투자 규모가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는 외부전문가의 자문까지 받도록 하였다. 이때 '외부전문가'가 누구인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예규가 있어서 소개한다.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가이드라인 상 외부전문가의 범위

(질의)

'21.3.4. 발표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용 가이드라인 상 일정 규모 이상을 투자할 경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 이 때, 외부전문가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실시회사의 전문부서(재무실 등)도 외부전문가에 포함될 수 있는지, 아니면 실시회사 외 제3의 전문기관(자산운용사 등)의 자문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답변)

▤ 우리 부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운용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이나 내부통제에 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기금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용 가이드라인(이하 ʻ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음.

- 가이드라인 상 ʻ외부전문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8조제5항에 따른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자문업자에 속한 자(,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에 한함)를 의미하므로, 투자자문업자에 해당하지 않은 기금법인을 설립한 사업장의 내부조직에 불과한 부서는 이에 해당된다 할 수 없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1448, 202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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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목~금요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서 지난 2월 5일 부영그룹이 쏘아 올린 2021년 이후 자녀를 출산한 임직원들에게 자녀 1명당 출산축하금 지원에 대해 2월 25일 기재부 세제실장이 "기업이 직원에게 금전이든 현물이든 본인이나 부모, 자녀 등 누구에게 지급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며, (부영 사례처럼) 증여로 주었으니까 10% 증여세만 내고 끝내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근로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 자녀 등에게 지급했을 때 '증여세 또는 근로소득세가 각각 발행한다' 든가 '둘 다 동시에 발생한다'는 학계 주장이 있어 검토 중이다"라며 추가 세 부담이 없도록 한다는 의미가 출산장려금이 대해 한 푼의 세금도 부과하지 않겠다는 뜻인지에 대한 기재부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는 기사와 함께 근로소득으로 몇 년간 분할과세를 통해 세 부담을 줄여주지 않겠느냐는 다른 추측성 기사도 함께 소개했었다.

 

그래서 직원은 증여세(10)로 내고, 기업은 손금(損金·사업과 관련해 발생하거나 지출한 손실 또는 비용)·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감면받는 식의 세법 개정이나 현행 소득세법상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연 240만원)를 1억원으로 대폭 올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었다. 그 후 지난 3월 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윤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분야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의 경우 세부담과 관련해서 출산지원금이 근로소득, 인건비로 해서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해 세부담이 없도록 조치하겠다. 또한 근로자는 근로소득에 합산되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데 자녀가 출생 후에 2년 내에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전액 소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기사를 보니 정부에서 자녀 한 명당 회사에서 주는 출산축하금 1억원에 대해 비과세를 약속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내가 강의 시 소개한 내용을 바러잡고자 한다.

 

아직 관련 조세법(「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내용이 나오지 않았지만 한 기업이 쏘아 올린 저출산 대책에 정부가 이토록 신속하게 화답한 것은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는 타이밍이 절묘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아무튼 정부가 2년 이내에 출산한 자녀에 대해 연간 1억원을 한도로 지급되는 출산축하금에 대해 소급 적용을 하여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 하니 다행이다. 이번 조치로 다른 기업들에서도 출산축하금 지급이 늘어나 우리나라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실재로 출산율이 높아지기를 희망한다.

 

이번 정부 약속이 입법화되면 고액의 출산축하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비로 지급하는 것 보다는 회사에서 직접 복리후생비로 지급하는 것이 더 유리해진다. 그 이유는 해당 출산지원금 비과세가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담기게 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증여소득인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의 사용한도는 50~90%로 자금 활용도 측면에서도 불리하다. 이번 일을 교훈삼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기사 검색을 게을리하지 않아야겠다는 경각심도 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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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5일 부영그룹이 쏘아 올린 2021년 이후 자녀를 출산한 임직원들에게 자녀 1명당 출산축하금 지원에 정부가 비과세 혜택을 약속했다. 지난 3월 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윤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분야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의 경우 세부담과 관련해서 출산지원금이 근로소득, 인건비로 해서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해 세부담이 없도록 조치하겠다. 또한 근로자는 근로소득에 합산되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데 자녀가 출생 후에 2년 내에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전액 소득세를 비과세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자녀 한 명당 회사에서 주는 출산축하금 1억원에 대해 비과세가 현실화되었다. 이후 정부의 약속대로 관련 조세법(「소득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어떻게 반영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 기업이 쏘아 올린 저출산 대책이 정부를 움직인 것이다. 이번 케이스는 총선을 앞둔 시점이어서 타이밍이 절묘했고 그래서 정부의 움직임도 빨랐던 것 같다. 아무튼 정부도 빠른 시일 내에 입법화로 화답하기를 바란다. 이번 부영의 출산지원금으로 다른 기업들도 눈치를 꽤나 보게 되었다. 대기업의 경우는 더 더욱 국민들과 종업원들의 눈치를 살피며 얼마를 지원해야 하나 고민이 커져 갈 것이다. 기업복지는 어느 기업이 먼저 치고 나가면 후속으로 다른 기업들이 따라 호응하면서 기업복지 수준이 향상되게 된다.

 

이번 부영의 출산축하금을 보면서 예전 1985~87년 당시 대상그룹 회장비서실에서 근무할 때 기억이 떠오른다. 당시는 서슬 퍼런 제5공화국 시절이었다. 정부에서 북한의 수공 위험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평화의 댐을 건설하기로 발표하고 국민들과 기업으로부터 '평화의 댐 건설 성금' 모금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는데 각 그룹이나  기업들은 성금으로 얼마를 내야 할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다. 그때 재개 서열 26~30위 안에 든 어느 그룹이 제일 먼저 00억원의 거액을 성금으로 내니 그 그룹이 낸 돈이 기준이 되어 재계그룹 서열별로 할당 비슷하게 정해져서 다른 그룹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성금을 내야 했다.

 

지금이야 기부금이며 기업복지가 기업 자율이지만 그래도 대기업이 출산축하금이 회사 규모가  훨씬 더 작은 기업보다 작다면 회사 종업원들이나 국민들이 그 기업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리 호의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 언론들이 경쟁적으로 각 기업간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의 금액을 견주며 경쟁의식을 부채질하니 출산축하금을 줄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있는 기업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불편하다. 기업복지가 종업원들의 사기와 근로의욕을 진작시키고 회사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고, 저출산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라는 오명을 듣고 있는 현실에서 기업들로서는 다른 기업들의 출산축하금 상향 소식에 마냥 무시하고 있거나 귀를 막고 있을 수 만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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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 난이도에서는 중급과정에 해당된다. 기초과정으로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가 있다. 운영실무 과정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어느 정도 해본 실무자나 타사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 노사간 함께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운영실무 교육에 참석한 어느 업체 기금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장기근속자포상을 실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관심도 많고 민감한 질문이었다.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에는 '장기근속자포상'이 있었다. 고용노동부에서 이미 목적사업으로 예전에 인가를 받았다는 점이다. 이미 회사에서는 노사간 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기근속자포상을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두 가지였다. 첫째는 '포상'이라는 단어였고, 두번째는 장기근속자 포상금액이 과다하다는 점이었다. 포상금이 금 30돈으로 현재 금 한 돈이 40만원을 넘었으니 1200만원이 넘는 금액이었다.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예규가 있어 잠시 소개한다.

 

⊙ 제목 :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장기근속자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

임금 대체적 성격이 없고,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것이라면 장기근속자에게 금 N돈 또는 금돼지를 지급하는 것이 ʻʻ기념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장기근속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답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근로복지기본법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재산 형성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에서 장기근속자에게 임금대체적 성격이 없이 기념품 성격의 ʻʻ''을 지급하는 사업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기금법인의 정관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ʻʻ''의 환금성을 고려할 때 재산적 가치가 지나치게 고액이어서 기념품의 범주를 벗어나 사실상 경영성과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가지거나, 사업 재원의 부족으로 다른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퇴직연금복지과-1582, 2021.4.5.)

 

나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이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을 인가해준 시점이 언제였는지, 이 행정해석이 나오기 전인지 또는 나온 이후인지가 궁금했다. 두번째는 '포상'은 공로보상적 성격으로 명백한 임금에 해당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수 없음에도 이를 알고도 승인을 해주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장기근속자포상 금액이 무려 금 30돈이라는 것을 알고 승인을 해주었는지 등이다. 장기근속자포상금 금 30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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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그동안 주위를 살필 여유도 없이 그저 앞만 보고 달렸다.

아침에 일어나면 씻고 아침식사를 입에 쓸어담듯

허겁지겁 먹어치우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출근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출근하면서도 귀에는 이어폰을

꽂고 인문학과 업무 관련된 유튜브를 들으며 출근했다.

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고, 업체에서 의뢰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작업을 하면서 1주일에 세번씩은

또 허겁지겁 저녁식사를 마치고 백팩에 교재와 다이어리,

그날 처리하지 못한 일거리를 싸들고 신논현역으로 달려가

신분당선을 타고 신사역에서 3호선으로 환승해 안국역에서

내려 종종걸음으로 수은회관으로 향한다.

 

두 시간 주역, 노자 도덕경, 사주명리 수업을 듣고 밤 9시에

수업을 마치면 안국역에서 지하철  3호선을 타고 신사역에서

내려 집까지 걸어오면 저녁 9시 45분이 된다.

몸은 이미 파김치가 되어있다.

 

지하철을 타고 오가면서도 내 손에는 늘 책이 손에 들려있다.

수은회관에서 배우는 주역, 노자 도덕경, 사주명리 책이다.

연구소에서는 복습할 시간이 없으니 지하철로 이동하는

시간이 나에게는 요긴하게 자투리 시간으로 할용한다.

 

어제부터 이런 숨막히는 일과에서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

아침 늦으막히 일어나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여유롭게

아침식사를 하고 집안 일도 도우며 아내와 대화하는

시간을 늘리고 있다. 오늘은 아내와 부산복국 압구정점까지

걸어가서 아점 식사를 하고 왔다. 아내가

"남편과 얼굴을 마주 보며 이렇게 오붓하게 식사를 한지가

도대체 몇년만인지 모르겠네"하며 놀린다. 

 

시간 여유를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니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어느 시인 말처럼 멈추니 내가

살고 있는 일상과 주변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

오후에 알라딘 중고책 매장도 오랜만에 들러보니 괜찮은 책이

눈에  띄어 두 권을 샀다. 모처럼 강남거리를 걸었는데

거리에는 외국인들이 많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으로

많이 나가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나라에 관광을 오는

외국인들 또한 많다는 것을 느낀다.

 

외국에 나가 보면 우리나라처럼 일 처리 시스템과 인터넷이

빠르지 않아 답답하고 지하철이나 식당, 공공장소가

깨끗하지도 않고 유럽은 화장실이 유료여서 불편하다,

치안 또한 안전하지 않아 늘 조심하고 경계를 해야 한다.

 

외국과 비교하면 인터넷 환경과 의료시스템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상위급이다. 결론은 돈이 있으면 우리나라가 제일

살기 좋다는 것을 실감한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전에 비가 내린다.

어제 갑자기 더워진 날씨를 잠시 식혀주는 것 같다.

 

목~금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이틀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했고 오늘은 차분하게 책을 읽으려 한다.

 

그동안 배웠던 주역과 노자도덕경, 사주명리도

복습하고, 다음주 떠나는 중국 서안기행에 대비하여

서안 도시에 대한 책도 읽으려 한다.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데 핑계이다.

김학목교수님이 사주명리는 매일 한시간이상 공부를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아무리 바빠도 매일 한시간 이상

책을 읽는 것을 습관화해야겠다.

 

오늘은 책을 읽기 딱 좋은 날이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 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어제 오후 4시경 1일차 교육을 한참 진행하는 도중에 연구소 강의실 전체가 전기가 다운되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연구소는 건물 4층 전체를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식당 인테리어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 건물 1층에서 전기공사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나 1층을 내려가 보니 아무 이상이 없었다. 다시 2층과 3층을 올라가 보았지만 복도와 사무실 모두 전등이 켜져 있었다. 결국 연구소가 사용하는 4층만 전원이 나간 것이다.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 건물 내 창문틀이며 전선, 전기 부품들이 부식되어 종종 고장을 일으킨다. 작년 11월~12월에 강의실과 사무실 전등장치를 모두 LED로 교체하고 전기 배선과 전원스위치, 콘센트도 모두 교체했는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더구나 강의가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 갑작스런 전기 고장이 발생하니 난감했다. 교육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2일차인 금요일에 한 시간 더 보충을 해주기로 하고 1일차 수업을 마치고 바로 전기 기술자에게 연락해서 전기 점검을 실시했다. 약 한 시간 정도 작업 끝에 오후 6시에 수리를 마쳤는데 갑자기 전기가 다운되었던 원인은 4층 메인 계전판 부품 노후화로 전기 합선이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계전판 부품을 교체하고 예전 부품을 보니 30년도 훨씬 넘은 부품(GOLD STAR 상표)이었다.

 

세상을 살다보면,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렇듯 예기지 못한 돌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나 전문회사를 곁에 두면 편하고 문제를 최단시간 내에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연간자문을 의뢰하는 기업들이 매년 증가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인 것 같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복지기금협의회 간사에 대해한 설명을 이어가고자 한다. 보통 회사 관계자나 기금법인 임원, 기금실무자들이 '간사'하면 기금실무자를 떠올리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에서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측과 근로자위원측에서는 회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각 1명을 둔다.'고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는 '영 제41조제3항에 따른 간사는 근로자위원측의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중에서, 사용자위원측의 경우에는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하여 선출된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간사는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중에서 각각 1명씩 호선하여 선출해야 한다.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간사를 두어야 한다는 사실 자체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정통한 전문가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잘 배워서 운영하는 것만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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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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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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