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이번 협의회 회의를 통해 다음의 안건이 결의되었습니다.
1. 이자율 변경 4%->3%
2. 기금에서 지원하던 보증보험료(목적사업)를 개인이 부담하기로 함(담보설정:서울보증보험)
바뀐 내용으로 인해. 정관을 변경하고 등기도 변경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요?
아님 협의회 회의록으로 안건에 대해 일시적으로 운영을 해도 되는지요?
바꿀 때마다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추후 이자율이 바뀔 수 있어요.. 자금사정에 따라.
[출처] 이자율변경시 정관변경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작성자 tongroo의 하루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정관에서 목적사업의 신설이나 삭제는 고용노동부 인가사항이면서 동시에 등기대상이지만 당해 대부이율 변경 등 목적사업의 조건이나 시행방법 등 세부 변경사항은 고용노동부 정관변경 인가대상도 아니고 등기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의결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규정은 그냥 시행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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