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주식을 출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나 연구소 교육에서

이에 대한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소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제목 : 기본재산으로 설정된 주식의 사용방법

(질의)

(상황)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였고, 주식 약 00만주(액면가 약 0,000)

출자 시 주당 00,000, 장부 금액 000,000만원 가량임

(질의) 사내 근로자를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주식을 처분하여 회사가

보유한 부지에 기숙사 증축을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 주식 처분 시 기본재산 금액보다 고가로 매각할 경우 차액 부분까지만 사용 가능한지

 

(답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은 원칙적으로 기금 운용을 통한 수익금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 6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이하 ʻ목적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법 제62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각 호

(현재 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본재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음.

-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에서 기숙사를 건축하는 사업은 법 제62조제1항제5호 및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며,

- 목적사업의 재원과 관련하여, 귀 질의 상 기금법인에 출연된 주식이 기본재산으로

얼마가 설정되어 있는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와 같이 기본재산으로 보유 중인 주식을 매각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재산으로 보유 중이던 주식을 매각하여 발생한 이익을 수익금으로 처리하여,

그 이익의 한도 내에서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871, 2019. 2. 21. 참조).

(퇴직연금복지과-4671,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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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따라 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으로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이 때 기금법인의 사업 수혜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 국내 본사에서 그 관할 아래 있는 해외 현지 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그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 관장하고 있다면 이 근로자는 국내 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해외파견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관리를 하는 등 주요 근로조건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다면 동 근로자는 국내 근로기준법 및 근로복지기본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사료되므로

- 국내 근로자 자녀와 동일한 기준으로 학자금을 지급하는 것도 기금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근로복지과-430, 2011.4.4.)

 

*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정확하게 기초부터 배우시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에서 진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에 참석하면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종류나 서식 작성법, 벌칙 및 과태료 등을 배워서 바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단체상해보험 가입시 계약 주체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답변한 내용을 정보 공유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질문)

기존 모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상해보험을 올해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운영하려고 검토 중입니다. 

1. 이 경우 기존에 체결되어 있던 단체상해보험 계약 주체를

모회사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반드시 변경해야 하는지?

2. 계약주체는 기존재로 모회사 - 보험회사로 유지하고 보험료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모회사로 지급처리를 해도 목적사업비용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여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lk.co.kr) 김승훈소장(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단체상해보험지원을 하고 계약을 하면

계약 주체는 반드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되어야 하고

법정증빙(영수증)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받아야 합니다.

2. 불가합니다. 모회사가 보험사로 단체상해보험료를 송금하면

보험사는 모회사로 법정증빙을 발급해주게 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보험료만 내고 법정증빙 영수증을 받지 못하게 되어 법인세법상

단체상해보험 비용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궁금하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 교육을 추천합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선택적복지의 일환으로 사용하는 복지키드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답변한 내용을 정보

공유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질문)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해주는 복지포인트(복지카드)를

사용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2.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서 사용하려면 까다롭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lk.co.kr) 김승훈소장(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입니다.

1. 선택적복지제도는 근로복지제도의 일종으로 임금과 차별성을

부여하기 위해 통상 자체적으로 사용처를 제한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근로복지와 거리가 먼 유흥이나 성형, 도박 등 업종입니다.

예를 들어 룸싸롱, 성형이나 미용, 골프장, 경마장, 도박장(복권) 등입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면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궁금하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 교육을 추천합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사용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답변한

내용을 정보 공유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질문)

1. 1차연도에 1억원을 출연하고 난 후에 80%인 8000만원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2000만원이 되었습니다.

2차연도에 다시 1억원을 출연하면 합친 금액이 1억 2000만원의

20%인 2400만원을 남기나요? 아니면 새로 출연한 금액인

1억원의 20%인 2천만원을 남기고 작년의 2000만원과 합쳐서

4천만원의 잉여금을 남기나요?

2. 기금을 설립하고 첫 해에 출연금 출연 후 후년에 출연금을

출연하지 않아도 무방한가요?

3. 사업장 폐업시 '정관으로 지정한 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양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장기요양단체(방문요양)에

양도할 수 있나요? 비영리는 아닙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입니다.

1. 중소기업이라면 당해연도 출연금의 80%를 사용 후 20%는

계속 적립해야 합니다. 1차연도 1억 출연이라면 2000만원,

2차연도에 1억 출연하면 20%인 2000만원이, 합계 4000만원이

계속 적립됩니다.

2. 기금을 설립하고 첫 해에 출연금 출연 후 2차연도에 출연금을

출연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3. 사업장 폐업시 잔여재산 처분시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서

장기요양단체(방문요양)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더 자세한 지식을 알고 싶으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권합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답변한 내용을

정보 공유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 규정상 지급 기준이 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지원을 할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가 있으면

지원해도 될까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은 기금법인 정관에 명시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목적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절차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하여 시행하면 됩니다.

정관과 시행세칙 등 규정 외에 사항을 집행하는 것은 법 취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더 자세한 지식을 알고 싶으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권합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개인연금저축 지원금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답변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질문)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개인연금저축 지원을 해주는  곳 있나요?

2.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개인연금저축지원금은 근로소득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예를 들어 월 10만원씩 지원해주면 연 120만원이고, 10년이면 1200만원이 넘여

증여세과세에 해당되는데 다들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박사)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개인연금저축을 지원해주는 사례는 다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도 실시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다만 지원해주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이름은 공개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개인연금저축을 지원해줄 경우 이는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소득이며 상증법상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증여세 신고 여부에 대해서는 과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온라인에서는 다들 노코멘트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운영사례가 궁금하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과정 교육을 추천합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애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경조비를 직급별로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어서 소개한다

 

제목 : 정액제가 아닌 정률제 방식으로 경조비 지원할 수 있는지 질의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 용도사업으로 경조비를 지원하고자 하는데 정액이

아닌 비율로 정하여 지원이 가능한지

 

(답변)

기금법 19조제1항에 따라 전체근로자에게 혜택이 가되 저소득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부합하여야 하므로

정률방식으로 정하는 것은 저소득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된 경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불가함.

(복지 68233-95, 2003. 4. 10)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올해 대표님께서 직원 자녀의 교육비지원을 다시 검토하라구 지시하신 상태입니다.

현재는 미취학아동들에게 육아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여로는 주택 장만하기도 어려운 세상이니

육아에 들어가는 교육비, 학원비, 보육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구 하십니다.

 

정관에는 장학금지급, 기타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이 다 기입되어 있구요.

개선사항으로

1. 장학금지급 : ,,고 대학교의 장학금을 월별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금액은 논의 중에 있구요(여기서 금액 상한선은 정관에서 관리하면 되는 걸까요?)

2.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

- 자녀학원비지원 : 미취학 및 초,,고 학생들의 방과후 교육비 및 사설학원비 교육비를 금액상한선

내에서 실비영수증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둘 다 지원하여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또한 장학금 지급은 비과세 항목인데, 생활원조사업일 경우 비과세 항목에 해당되는지

관련 자료를 찾아봐도 명확한 해답을 찾을 수가 없네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 가능한 목적사업은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따라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할 수 있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에 대한 과세 여부는

국세청 소관이고 책임이 따르는 문제이므로 온라인에서 무료 답변은 전문가라도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어느 정도 기본지식이 있다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추천합니다. 32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코칭을 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료비지원사업을 새로이 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담이 와서 코칭해준 내용을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에 의료비지원을 신설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정관변경인가를 득하며 병원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의료비지원에 대한 세부기준은 시행세칙으로 정하고 실시하면 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의료비지원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증여세 비과세입니다.

 

4. 저렴하게 의료비지원을 해주려면 가급적 보험사 보험 가입보다는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

의료비지원으로 실시하면 유리합니다.(제가 직접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간

의료비지원 실무를 해본 경험입니다)

 

5.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려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권해드립니다.

근로복지기본법령 축조해설과 기금실무자가 숙지해야 할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신고서식 작성방법,

벌칙 및 과태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등을 배워

실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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