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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오늘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참석자 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새로 담당한지 3개월이 되지 않은 초보자였다. 기본실무 교육은 초보자를 대상으로 하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의 기본부터 배우기에 딱 맞는 과정 교육이다. 근로복지기본법령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조문 축조해설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장단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프로세스와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기금법인 기관의 구성 방법과 기능,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기금법인의 사업, 기본재산 사용방법, 부동산 소유, 회계처리, 벌칙 및 과태료 등을 하나하나 배워나간다.

 

1년을 기준으로 월별 고정적으로 해야 하는 신고 및 보고사항도 함께 다루고 있다. 특히 기금법인의 가장 중요한 신고사항인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방법과 신고기한, 이자소득만 있는 기금법인을 기준으로 신고서식 종류와 서식 작성법도 직접 해설하고 있다. 본인이 일을 잘 하고 있고 기금업무를 잘 처리하고 있다고 큰소리를 쳐도 행정관청으로부터 벌칙이나 과태료, 가산세 통지를 받으면 물거품이 되고 기금법인에게 비용 부담과 함께 대외 이미지 손상이라는 누를 끼치게 될 뿐만 아니라 본인도 근무평가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없다.

 

이번 기본실무 교육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업체 세 군데에서 참석하여 의미가 있었다. 한 업체는 기금법인 설립등기와 기금법인 설립신고를 마치고 사업자등록증까지 발급받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고, 나머지 두 업체는 현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을 마치고 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설립인가증이 발급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기금법인 설립인가는 접수일로부터 20일(휴일 제외)이 소요되니 넷째 주 안에는 설립인가증이 발급되고 빨리 서두르면 올해 연말 안으로 기금법인 설립등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금만 더 빨리 서둘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어느 업무를 하더라도 기본이 탄탄해야 한다. 관련 법령과 신고 및 보고사항을 빨리 숙지하는 것이 업무 파악의 지름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초보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업무, 예산과 결산이다. 이번 교육에서도 대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에서 어렵다고 했다. 일부는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기회가 되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를 이어서 수강해서 마스터하고 싶다고 했다. 다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이고 무슨 사업을 할 수 있고 그 재원은 무엇으로 하는지, 신고 및 보고사항, 벌칙과 과태료를 알게 되어 이번 교육에 만족한다는 피드백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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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월~화요일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을 마쳤다. 기금실무자 교육은 나에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많은 아이디어와 영감을 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일깨워 준다. 내가 32년동안 연구하고 실무를 직접 처리하면서 경험한 지식과 경험을 나누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내 역할임을 실감한다. 《사기》를 쓴 사마천에게는 호수(壺遂)와 임안(任安)이라는 절친한 친구 두 명이 있었다고 하며 이들은 이따끔씩 함께 잔을 기울이며 학문과 국사를 논하곤 했다고 한다. 사마천이 기원전 96년, 태시 원년 그의 나이 50세에 익주자사인 친구 임안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다.

 

"나도 부끄러운 처지에 있다. 하지만, 요즈음 스스로 무능한 붓에 의지하여, 세상의 흐트러진 구문(이전에 기행하며 들은 소문이나 애기들)을 망라해 본다그 사실을 연구하며 정돈하고, 그 시종을 통합하며그 흥망성쇠의 이치를 고찰하여, 위로는 헌원으로부터 아래로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본기12, ·10, 세가30, 열전70,  130편을 만들었다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탐구하고(究天人之際), 과거와 현재의 변화를 꿰뚫어보며( 通古今之變), 하나의 학설을 이루려고 했습니다(成一家之言)!"

 

나는 사마천의 치열했던 삶을 자신이 스스로 쓴 이 세 문장(究天人之際, 通古今之變, 成一家之言)으로 압축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마천 본인 삶을 친구인 임안에게 보낸 편지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이 자평하고 있다. "人固有一死(사람은 누구나 한번은 죽지만) 或重於泰山(때로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 무겁고) 或輕於鴻毛(때로 어떤 죽음은 깃털보다 가볍다)" 자신에게 궁형의 처벌을 내렸던 한무제는 기원전 87년에 사마천은 기원전 86년에 한 해 차이로 세상을 떴지만 이 두 사람에 대한 사후 평가는 하늘과 땅 차이이다. 《천하를 얻은 글재주》(劉小川 지음, 박성희 옮김, 북스넛 펴냄)에서 저자는 '문인은 먼저 유랑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사마천은 책으로 얻은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 풍찬노숙(風餐露宿)을 하면서 중국 넓은 지역을 돌아다니며 직접 보고, 듣고, 궁금한 사항은 질문하며 느낀 사실을 토대로 중국 역사를 사기로 저술했다..  

 

어제 끝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는 회사 회계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관리자나 실무자들이 많이 참석했다. 기존 기업회계기준과 영리회계에 익숙한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비영리회계는 생소해하고 어려워했다. 기업회계기준을 잠시 내려놓아야 하는데 내려놓지 않고 기업회계기준 틀 안에서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이해하려니 힘들어진다. 이해시키는 방법은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 이외 다른 방법은 없다. 비영리법인은 재무제표를 통합재무제표와 구분재무제표로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는 통합재무제표로 작성할 수 있지만 법인세 과세표준 및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는 구분재무제표 중 수익회계(기금관리회계) 재무제표가 신고대상이다.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과 결산 재무제표 서식을 내가 처음으로 직접 만들었기에 재무제표 구조를 설명하기기 쉬었다. 교육과 컨설팅, 연구를 거듭하면 할수록 매년, 매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 교재와 교육 내용은 진화하고 발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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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주는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다. 월, 화, 목, 금요일 주 중 4일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종일 교육으로 진행했다.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 강의를 할 때는 긴장을 해서 힘든 줄 모르고 했다. 금요일 강의를 마치니 그제서야 피곤과 졸음이 엄습해왔다. 토요일은 남산 문학의 집에서 박황희 교수 책 출간 북토크에 참석해서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올해부터는 약속시간 30분 전에 여유있게 도착하여 우아하게 책을 읽고 있으리라는 내 결심이 여지없이 무너진 하루였다.

다음주 교육이 있어 토요일 오전에 일찌감치 머리염색과 커트를 한 후 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 교재 업데이트 작업을 오전까지 마무리하고 제본까지 맡기려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 지연이 되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거늘 교재 작업을 마치고 나서 다시 보면 또 수정 작업이 생기고 또 수정하고 나면 또 수정사항이 계속 생긴다. 토요일 오후 3시부터 남산 문학의 집에서 박황희교수가 새로 출간한 《을야의 고전여행》(박황희 지음, 바람꽃 펴냄)과 《둥지를 떠난 새 우물을 떠난 낙타》(박황희 지음, 바람꽃 펴냄) 북토크에 참석 예약을 해놓은 터라 오후 2시에 겨우 교재 작업을 마무리하여 넘기고 출발 전 밀크로션이라고 바른 것이 너무 끈적해서 보니 아뿔싸~ 샴푸였다. 다시 세수를 하여 샴푸를 씻어내고 대충 로션을 바르고 오후 두 시 15분에 연구소를 나와 신논현역까지 뛰었다. 오랫동안 굳어진 생활습관을 바꾼다는 것이 쉽지 않다.

 

아직도 배움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이 넘치고 하고 싶은 일이 많으니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새로운 일에 계속 도전하게 되니 늘 시간이 부족하고 하루하루 쫓기듯 산다.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생각만큼 잘 되지 않는다. 매일 매일 아내에게 잔소리를 듣으며 몸 고생  마음 고생을 하며 산다. 이제는 아내의 잔소리에 지쳐서 그만 둘 나이도 되었건만 늘 반복되는 일상이다. 이런 배움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 덕분에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푹 빠져서 1993년 2월부터 지금까지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연구하고 도서도 집필하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칼럼도 쓰고  강의와 컨설팅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다.

 

남산 문학의 집은 예전에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공관이었다. 그 자리가 문학의 집이 되었으니 감회가 더 새로웠다. 당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함으로써 12.12사태가 발생했고 이어 제 5공화국이 탄생했으며 제5공화국 시절인 1983년에 우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노동부장관령으로 처음 시행되었다. 2011년 경영학박사 과정에 입학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뿌리를 첮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당시 과천 노동부청사를  수도 없이 들락거렸고, 대만을 지금까지 두 번이나 다녀왔던 기억들이 떠오른다. 그 덕분에 지금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연구하고 강의하며 도서를 집필하고 컨설팅을 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전파하고 홍보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가 되었단.

 

오늘은 빼빼로데이라고 한다. 어제 뉴코아백화점에 갔더니 지하 킴스클럽에서는 빼빼로데이 할인행사를 하고 있었다. 문득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크게 활성화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날'이 기념일로 지정된다면 그 날은 언제가 될까를 잠시 생각해 보았다. 빨리 그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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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이번 주는 주 5일 중 4일을 종일 교육으로 진행했다. 강행군에 몸도 마음도 지치고 힘들었지만 무사히 마치고 나니 시원섭섭하다. 이번 운영실무 교육에서는 몇가지 질문들이 있었다. 첫째, 그룹사 회사들로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이었는데 대주주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주식을 출연해줄 경우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개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는 기획재정부 고시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공익목적 기부금단체로 고시되어 지정기부금으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출연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출연자인 개인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특히 출연자의 인적사항이나 금액을 잘못 기재할 경우 5%의 가산세를 부과받게 되니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출연받은 주식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질의를 통해 1년 이내에 처분하지 않고 장기 보유를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차명주식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면 기금법인은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나 운영컨설팅을 통해 기업들의 자사주와 차명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성공적으로 출연시켜 준 다수의 사례가 있다.

 

둘째,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출산용품 지원방법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출산용품 지원은 저출산인 요즘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목적사업으로 기금법인이 구입하여 지원해줄 수도 있고 지원한도를 정해 놓고 해당 근로자들이 출산용품을 구입 후 증빙을 제출하면 지원해줄 수도 있다. 셋째, 근로복지시설 중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그 회사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대상 업체는 아니었다. 기업들은 법령으로 설치 의무가 없으면 대부분 설치하지 않는다.  

 

운영실무 이틀 교육을 마치고 잠시 숨 고르기를 한 후 다음주 월~화요일에 열리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교재 업데이트 작업과 제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11월 15일부터 25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워크샵이 있으니 그 이전에 연구소 교육과 설립컨설팅 작업이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을 한 이후 고용노동지청에서 인가 심사를 하는 동안 이후 진행해야 하는 후속 작업인 기금법인 설립등기 서류와 기금법인설립 신청자료,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 작성에 필요한 자료들을 미리 송부해 줌으로써 준비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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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木) 하나 있고 없고에 따라서도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서로 달라도 너무 다르다. 그런데 목이 없는 사람은 목이 있는 사람과 결혼해도 부부로 만나면 끝까지 잘 살까? 천간, 지지, 그 사이에 숨은 지장간, 사주에서 길흉화복을 예측하는 도구인 12운성, 합충파해, 십성, 신살 등을 다 따져 봐도 알 수 있을까 말까이다. 상담가는 끊임없이 공부해야 하고, 내담자는 수준 높은 상담가를 찾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운명에 만약은 없다》(방산 노상진 지음, 쌤앤파컷 펴냄, p.95) 

 

올해 1월초부터 사주명리를 배우면서 수준높은 전문가를 찾아야 하는 중요성을 더욱 실감한다. 높이 나는 새가 더 멀리 그리고 자세하고 정확하게 볼 수 있듯이 전문가나 고수들은 끊임없는 연구와 자기계발을 통해 정확히 본질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한다. 실력은 수많은 시간과 노력, 성공과 실패의 실전 경험과 개선 과정을 반복하고 거치면서 비로소 자연스럽게 쌓이게 된다. 일을 할 때 수준 높은 전문가를 찾아가야 하는 이유이다. 값싼 비용을 찾던 기업체들도 몇번 낭패를 보고 나서는 이제는 Quality가 높다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기꺼이 부담하겠다고 의식이 바뀌고 있다. 자칭 전문가라고 하면서 질문에 법적 근거를 대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한 전문가가 아니다. 지난달 8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한 어느 전문가는 외부에서 어느 세무전문가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받았었는데 그때는 몰랐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 보니 법적 근거를 물어도 답변을 하지 못하던 그 세무전문가의 실력과 교육 내용, 지식 수준에서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했다.

 

비전문가와 전문가의 수준과 실력 차이는 곧 드러나 평가가 갈리고 이미지 실추로 이어진다. 전문가는 확인하려면 그 사람의 과거 경력, 교육 및 컨설팅 수행 업체, 그 사람이 수행한 과제에 대한 완성도와 피드백 등을 살펴보면 된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분야 최고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허브로서 전문가와 기금실무자들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있다. 어느 전문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상담을 통해 고민하던 문제를 해결했다. 어느 기업체 기금실무자는 노조와 임단협 과정에서 해결하지 못한 고민사항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 등기에 대한 고민을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곧바로 해결하고 돌아갔다. 어느 세무전문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방법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고민을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완벽하게 숙지하고 돌아갔다. 혼자서 해결하지 못하는 넘사벽의 고민도 전문가는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

 

9월 첫 날을 맞이했다. 늦으막이 일어나 아침식사를 하고 오전에 논현동성당 교중미사를 다녀왔다. 미사를 마치고 교우들과 성당 1층 카페 데미안에서 잠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다. 밖에는 화초와 나무들이 부는 바람에 춤추듯 흔들리며 휴일 여유를 느끼게 해준다. 집으로 돌아와 잠시 책을 읽는데 또 잠이 온다. 8월 한 달은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 집필, 중국 사천성 삼국지 인문학 역사기행,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컨설팅 작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느라 정신없이 보냈다. 중국 여행 전후와 중국 여행 중에는 하루 3~5시간 밖에 잠을 자지 못하는 강행군이었다. 긴장이 풀리며 이제야 피곤이 밀려온다. 젊었을 때는 며칠 밤을 새며 일해도 끄덕 없었는데 요즘은 하루만 수면이 부족해도 그 피곤이 며칠 동안 계속된다. 앞으로 일에 집중하면서도 하루 수면시간은 철저히 지키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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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박 6일 중국 사천성 삼국지 인문역사 기행을 마치고 26 귀국하여 당일 오전에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오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하여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기금실무자 교육 준비와 밀린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업무를 진행했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저울질하며 관망하던 기업들이 서서히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면서 매년 느끼는 사항이다. 기업들은 여기저기에서 컨설팅 제안서를 받아들고 가격이나 Quality, 전문성 등을 비교하고 평가하여 가장 유리한 업체를 선택하려 한다. 예전과 다른 변화 중의 하나는 이제는 기업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비록 비용을 들이더라도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를 원한다는 점이다.

 

실시간 쏟아지는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높은 지식 수준과 까다로운 요구 조건에 부응하려면 전문가들도 모르는 부분은 배워야 한다. 만나거나 전화 상담을 통해서 몇 마디만 대화를 나누어보면 전문가와 비전문가, 지식 수준이 높낮이가 바로 가려지고 자연스럽게 전문가가 선택을 받는다. 이런 트랜드 변화에 위기의식을 느낀 전문가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 자발적으로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고 있다. 이번 8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수강생 중 전문가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교육이 대부분이다. 놀라운 변화이다.

 

어제(27일)부터 오늘(28일)까지 이틀 간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 참석한 어느 세무전문가는 연구소 강의를 들어보니 다른 과정에서 들어본 교육과 너무 수준 차이가 난다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에 참석한 것이 잘한 결정같다고 피드백을 주었다. 특히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이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해서야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논어 위정(爲政)17을 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온다. 子曰, , 誨女知之乎? 知之爲知之, 不知爲不知, 是知也.(자왈, , 회녀지위호? 지지위지지, 부지위부지, 시지호.) 이를 번역하면  '공자가 자신보다 아홉 살 어린 제자 자로에게 말한다. (자로의 이름), 너에게 어떤 것을 안다는 것을 가르쳐줄까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아는 것이다.”'

 

나는 1993년 2월부터 지금까지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연구하고 있지만 공부하면 할수록 미지의 부분이 계속 생긴다. 기금실무자 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질문 중 대부분은 즉답을 해주지만 내가 모르는 부분도 있다. 이때 내가 모르는 것은 솔직하게 모른다고 말하고 나중에 고용노동부에 질의해서 알려주고 있다. 모르는 부분은 솔직하게 모른다고 말할 줄 아는 것도 지혜이고 용기이다. 또한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말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연구하고 주무관청에 질의해서 답을 구해가는 과정에서 진화하고 발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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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2일차 교육을 모두 마치고, 곧장 밀린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업무 처리에 돌입했다.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컨설팅인데 앞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과 결산, 해산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많은 부분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느냐?'이다. 돈으로 흥한 제도는 지원하던 돈이 끊기면 바로 열기가 식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한다.

 

예상보다 컨설팅자료 작성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오늘 새벽 3시에 퇴근했다. 여름 휴가와 재충전을 위해 오늘 오후 늦게 중국 사천성으로 인문학기행을 떠나야 하기에 퇴근해서 서너 시간 수면을 취하고 다시 오전에 출근해서 밀린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업무가 업체에 선택할 수 있는 여러 방안과 전략을 수립해서 제시해주고 업체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하기에 긴박한 사안은 때론 시간을 다투며 몰입해서 처리해야 한다. 급할 때는 야근도  필수적이다. 이런 무리는 결국 내 몸과 건강, 수명을 미리 땡겨 사용하는 것이기에 최대한 자제하려고 노력하지만 사업을 하고 일을 한다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 법, 일이 급할 때는 또 건강에 무리를 하게 된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배우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를 생각하면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런데 여러 법인에 소속되어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어느 소속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비를 집행햐야 할지를 두고 고민하는 것 같다. 교육비를 결재한 카드를 일주일 후에 다른 카드로 바꾸어서 결재하겠다고 하여 취소하고 다시 결제하면 연구소는 카드사와 한바탕 실랑이를 벌이기도 한다. 어느 미래예측 책에서 미래에는 기업들이 정규직보다는 프리랜서들을 활용해 프로젝트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보편화될 것이라는 글을 읽었는데 이제는 전문가들도 프리랜서가 되어 여기저기 업체에 소속되어 프로젝트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잇는 것을 보면 이를 실감한다.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과정에도 수강생 중 절반 이상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석, 기본재산 사용방법, 수행 가능한 목적사업과 할 수 없는 목적사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방법, 부동산 소유, 신고 및 보고사항, 벌칙과 과태료, 결산방법,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 설명, 운영상황보고서 작성방법 등을 배워갔다. 어느 세무전문가는 밖에서 들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명과 교육 내용 중에서 상당부분이 법적 근거도 없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통해 오류사항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되었다고 감사하다는 피드백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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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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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한 법인세 손비 인정 범위에 대한 질문들이 많은데 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전액 손비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제4조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들은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직전연도 1인당 기금액에 따라 출연금액이 통제를 받게 된다. 반면 이 법의 통제를 받지 않는 민간기업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손비인정에서 자유롭다.  

 

회사에서 출연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본재산"이라 한다)을 사용할 때도 공공기관들은 사전에 기획재정부 또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출연해야 한다. 이뿐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과 운용에서도 제약이 많은데 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 대부사업의 경우 대부한도(주택자금은 7000만원, 생활안정자금은 2000만원)와 대부이자율[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로 연동)]를 하한으로 운영하도록 강하게 통제받고 있는데 반해 민간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이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목적사업이 통제받으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소진되면 매년 발생하는 수익금 내에서만 운영이 되는 구조이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운영컨설팅 상담을 신청한 회사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것이 유리한데 지난 해에 성급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바람에 곤란함에 직면하게 되었다. 지분 출자관계에 있는 그룹사 모기업에서 열악한 자회사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도음을 주고 싶어도 다른 회사(자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법인세법」 상 손비 인정을 받기 어려우니 모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다. 전문가를 통해 그 기업에 맞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전략 없이 비용을 아끼자는 쪽에 비중을 맞추어 대충 설립하고 보니 이런 실수를 하게 된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한번 설립하면 해산도 어렵다.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 참석한 업체 담당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관련된 팁을 하나 알려주었는데 반응이 가히 폭발적이었다. 높이 나는 새가 더 멀리 더 넓게, 그리고 자세히 볼 수 있듯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지난 32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연구와 꾸준히 축적된 운영사례와 실무경험, 고용노동부 및 국세청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받은 다양한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그 기업에 맞는 맞춤식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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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는 5일 중 4일(월~화요일, 목~금요일)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일이다. 월 중에 공휴일이 끼어있으면 직장인들은 연휴를 이용하여 여행을 가거나 쉬기 때문에 교육 참석을 하지 않으므로 교육 일정을 잡는데 고민하게 된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이틀 교육이 시작되었다. 이번 교육은 한 회사에서 근로자측과 사용자측이 함께 참석하여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현안 문제를 논의하면서 현실적인 대안과 해결책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회사만의 특별한 운영컨설팅을 해주는 셈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가장 아쉬운 점은 회사가 비용을 아끼려고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개념이나 필요성, 장단점을 이해하지 않고 서둘러 설립한다는 점이다.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회사에 맞는 전략을 세워 용의주도하게 설립해야 하고 이러한 전략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이나 사업계획서, 시행세칙,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나 임원 구성 등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은 인터넷에 떠도는 다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이나 그룹사 또는 관계회사 정관을 파일로 받아서 회사 명칭과 기금법인 명칭, 소재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 이름, 날짜만 대충 바꾸어 만들다 보니 그 회사의 전략이 전혀 없다. 이미 수차레에 걸쳐 이야기한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에는 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전략이 담겨져야 한다. 영혼이 빠진 정관이 되는 것이다. 또한 근로복지기본법령이나 관계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법령 위반까지 눈에 띈다. 신속한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공공기관들은 감사원 감사에도 조심해야 한다. 공공기관들은 정해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한도를 어기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다. 「감사원법」의 감사원 감사대상은 다음과 같다.

 

제22조(필요적 검사사항)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국가의 회계

2.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3. 한국은행의 회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

4.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단체 등의 회계

② 제1항과 제23조에 따른 회계검사에는 수입과 지출, 재산(물품ㆍ유가증권ㆍ권리 등을 포함한다)의 취득ㆍ보관ㆍ관리 및 처분 등의 검사를 포함한다.

 

제23조(선택적 검사사항)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취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ㆍ물품 또는 유가증권의 출납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교부(交付)하거나 대부금 등 재정 원조를 제공한 자의 회계

3. 제2호에 규정된 자가 그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다시 교부한 자의 회계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자의 회계

5. 제4호 또는 제22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자가 출자한 자의 회계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를 보증한 자의 회계

7. 「민법」 또는 「상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그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나 대표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임명 승인되는 단체 등의 회계

8. 국가, 지방자치단체, 제2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22조제1항제3호제4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의 그 계약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회계

9. 「국가재정법」 제5조의 적용을 받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의 회계

10. 제9호에 따른 자가 그 기금에서 다시 출연 및 보조한 단체 등의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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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어느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과 관련하여 장시간 상담을 진행했다. 「근로복지기본법」제86조의11에 따르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 사유는 다음의 세 가지 방법뿐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11(공동기금법인의 해산사유) 공동기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1. 공동기금법인 참여 사업주 중 과반수 사업주의 사업 폐지나 탈퇴

2. 86조의13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의 합병

3. 86조의14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이 가운데 공동기금법인의 합병이나 분할·분할합병은 아주 특수한 경우이니 이를 제외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해산하려면 공동기금법인 참여 사업주 중 과반수의 사업 폐지나 탈퇴뿐이다. 2019년부터 정부지원금을 노리고 컨설팅업체를 통해 두 개의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이 우후죽순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100% 매칭 정부지원금을 받았던 많은 공동기금법인들이 2022년부터 정부지원금 지원요건이 강화되면서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대거 휴면기금으로 전환이 되었고 지금은 공동기금법인을 해산도 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결국 정부 돈으로 흥한 제도는 정부지원금이 끊기면 곧 사그라질 것이라는 내 불길했던 예측이 현실이 되어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공동기금법인 탈퇴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탈퇴한 사업주는 「근로복지기본법」제86조의11에  따르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비율로 잔여 재산을 분배받아 이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위한 재원으로 출연하도록 되어 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메리트가 없어서 탈퇴를 했는데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라고 하니 이를 아향하지 않으면 참여사업주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니 공동근로복지기금 탈퇴를 미루게 된다. 나머지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 사업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했던 사업주가 이름만 올려놓고 탈퇴를 하지 않고 출연 또한 하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을 기피한다.

 

이 업체는 결국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해산시키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중간탈퇴한 참여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솔직히 비용이 부담스럽다고 했다. 해당 공동근로복지기금은 4년 전 법무사에 맡겨 단돈 100만원으로 설립했다고 알려주었다. 그 공동근로복지기금 정관을 살펴보니 다른 공동기금 정관을 그대로 베껴서 명칭과 소재지만 바꾸어 만들다 보니 허술했고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사항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다. 지난 3년간 결산서도 함께 검토를 하였는데 세무법인에 의뢰하여 작성했다는 결산서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아 결손이 발생하여 기본재산을 잠식한 상태였다. 뒤늦게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려 해도 해산도 어려워 진퇴양난에 빠졌다.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전략 부재, 설립 비용을 아끼려다 초래한 총체적인 부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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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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