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규정을 개정하여 기대부자에게 보증보험증권 제출하게 할 수 있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방(질문 및 답변)/목적사업2(대부) 2012. 11. 26. 14:07(질문)
안녕하세요. 부장님. 저는 *****에 근무하고 있는 이**이라고합니다. 부장님께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 복지기금 교육을 듣고 크나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대부업 관련하여 문의드리려 합니다. 이전에는 퇴직금 담보와 보증보험가입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나, 직원의 회생신청이나, 여러 사유로 대출금을 상환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보증보험가입을 100%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점이, 보증보험가입을 100%진행할 경우 새로이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께는 안내드릴 수 있으나, 이전에 대출중이신 분들까지 소급하려니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여, 혹여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처리할까, 부장님께 자료가 있을까... 싶어 메일 보내드립니다.
업무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회신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제야 겨우 한숨을 돌리고 지난 메일들을 보면서 질문에 회신이 빠진 것은 없는지 체크하고 있습니다. 너무 회신이 늦었네요.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대부방법을 변경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규정을 개정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개정된 대부규정은 의결일 이후 실시되는 대부부터 적용되어야 합니다. 종업원들에게 유리한 소급적용은 가능하지만, 불리한 소급적용은 안된다는 법원판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규정을 개정하여 채권확보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변경한다고 명시하고 의결일 이후 대부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받고 대부를 실시하면 됩니다.
그 이전에 대부가 이루어졌던 사항은 이전 방식(퇴직금담보나 인보증 방식)으로 했으니 지켜볼 수 밖에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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