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당사는 2011년 부터 10년 이상 근속한 자녀의 전문/대학교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에 장학금 지원이 포함되어 실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년이상 근속 조건에 맞는다면, 자녀수에 상관없이 전액 지원을 하니,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제도 및 규정을 마련하기 전에 노사합의에 따라 급하게 실행이 되었습니다. 일단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장학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몇년 있으면 목적사업준비금이 바닥을 보이는 것으로 예상되며, 원금까지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세워야할지 막막합니다. 그리고 장학금 지원 기준을 새롭게 제정한다면, 기존에 근속년수 만 충족되면 지원 받았던 근로자와 새로운 기준에 걸리는 사원과의 불만이 생길 것 같아 조심스럽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성화를 장학금 지원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까지 확장시키고 싶지만, 장학금 지급액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걸림돌이 많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도 행복하게 잘 보내세요!!
(답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은 전체 근로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되, 저소득근로자가 우대되도록 함이 원칙입니다(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1항). 이런 맥락이라면 장학금지원, 특히 직원자녀대학학자금지원은 수혜계층이 소득이 높은 장년층에 국한되고 1인당 지원액도 많아(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의 상당부분을 점유하게 되어 여타 목적사업비 수행에 지장을 초래함)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학생학자금지원을 실시하려면 지원액수를 줄이고, 자녀 성적에 연계하는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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