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격변의 2025년 4월을 보내고 5월을 맞이했다. 4월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전국적인 산불로 어느 해보다도 뜨거웠던 달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및 기금실무자 교육,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첫번째 작품인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도서 집필 작업을 모두 성공적으로 마쳤다. 덕분에 4월은 휴식과 해외워크숍 참석 등 재충전을 하는 시간이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었고 4월의 뜨거운 열기를 가라앉히는 듯 전국적으로 비가 내렸다.
지난 4월 30일은 12월 결산 기금법인은 「지방세법」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기한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진행된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했던 기금실무자들에게 반드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는 신고기한인 3월 31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는 신고기한인 4월 30일보다 최소한 4~5일 전에 신고를 마치라고 신신 당부했는데 지난 3월 31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기한 때도 그러더니 이번 4월 30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기한 때도 어떻게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느냐, 어느 서식으로 어디에 제출해야 하느냐 묻는 전화를 많이 받았다. 그동안 그 많은 시간 모두 보내고 굳이 신고기한에 쫓기며 업무처리를 하는지 안타까웠다. 어느 기금실무자는 4월 30일 오후 4시 30분에 전화를 하였기에 제출 서식을 알려주며 당장 우체국으로 가서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직접 구청으로 제출하라고 알려주었다.
4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 교재를 업데이트하면서 관련 법령과 각종 신고서식들을 검색해 보니 많은 변동이 있었다. 관련 법령과 서식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교육 교재 업데이트 작업을 마쳤다. 4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도 변화가 있었다. 작년까지만 해도 4월은 결산과 법인세신고를 마치고 한숨을 돌리는 시기라서 수강신청 인원이 많지 않아 폐강하였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 제정과 개정을 위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1일특강>에 수강신청자가 늘어 교육을 진행했다는 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건수가 증가하면서 특화된 교육 과정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4월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세 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였고, 한 건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계약을 추진하였다. 그 중 한 업체는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려는 업체인데 지난 주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등기를 마쳤고, 한 기금법인은 회사에서 실시하는 대부사업과 선택적복지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설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려는 회사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고용노동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을 하였다. 또 다른 업체는 공공기관으로 주무관청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이 가능한지 협의 중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도 모회사와 협력업체가 공동으로 설립하는 케이스인데 컨설팅 계약이 체결되면 5월부터 설립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네 군데 업체 모두 난이도가 있는 작업이라 5월에도 바쁘게 보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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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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