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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연휴를 보내고 다시 출근하여 근무를 하려니 피로가 풀리지 않아서 어제는 종일 힘들었다. 연휴에 쏠비치진도를 다녀오면서 수면부족 상태에서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 고속도로를 19시간을 운전했던 여파가 컸다. 그럼에도 일을 할 때는 다시 업무에 집중해서 맡은 일은 완벽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이 직장인의 숙명이다. 어제는 세 가지 이슈가 있었다. 첫째는 현재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모 기관에서 전화가 왔다. 지난 금요일에 그 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에게 오전 일찍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받았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이 잘 알아서 업무처리를 했고, 인가증도 잘 나왔겠지 믿고 후속 업무인 기금법인 설립등기 코칭을 진행하였다.

 

컨설팅을 일사천리로 진행하려면 중간 각 단계에서 오류가 없어야 한다. 오후에 아무래도 찜찜하여 일단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지나간다'는 속담처럼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에 오류는 없는지 확인하려고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스캔하여 보내달라고 요청해서 받아 보았더니 아뿔싸! 인가증에서 오류사항이 발생했다. 바로 오류사항의 근거 자료들을 찾아서 메일로 보내주고 그 자료를 출력하여 바로 고용노동지청에 찾아가서 근로감독관에게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재발급 내지는 수정해달라고 요청하도록 하였다. 담당 근로감독관은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는데 어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전화가 왔다고 한다.

 

여러 사람, 특히 고용노동부 본청에 확인한 결과 지적해준대로 기 발급해준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에서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했고, 빠른 시일 내에 오류를 수정하여 인가증을 재발급해 등기로 보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신속히 조치를 해주어 다행이다.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이 잘못되면 후속 기금법인 설립등기를 진행할 때 보완이 떨어지고 그때 가서야 고용노동지청에 가서 인가증을 재발급해달라고 하면 서로가 불편해진다. 오류는 발견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 수년 전에도 이런 경우가 발생하여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해 상담을 했었는데 당시는 근로감독관이 한번 발급한 인가증을 취소하고 재발급하는 것은 불가하니 일단 기금법인 등기를 하고 나서 추후에 정관변경 등기를 통해 오류사항을 수정하라고 하여 기금실무자가 애를 먹은 적이 있었다.

 

두번째는 기본재산 사용에 대한 운영컨설팅이 진행 중인 모 공공기관의 업무 진행이었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때 뿐만 아니라 기 조성된 기본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도 기획재정부 또는 행정안전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이 협의가 여간 까다로운 곳이 아니다. 이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몇 군데 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사용에 관한 운영컨설팅을 진행했었는데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것이 아니었다. 세번 째는, 연구소 결산컨설팅 및 연간자문업체에서 근로자 대부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재원대책, 대부이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상담하여 코칭을 해주었다. 어제 금리인하 이슈와 주택 전세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요즘 부동산시장이 약세일 때 무주택 직원들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발 빠른 움직임이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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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가정의 달이고,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 매주 하루씩 휴일이 하나씩 더 있어 직장인들에게는 행복한 달이면서 동시에 어김없이 누구나 연례행사를 치러야 하는 달이다. 우리나라 사람은 살면서 매년 꼭 치러야 하는 연례행사가 있는데 요즘이 바로 그런 시기이다. 결혼하여 어린 자식이나 손자 손녀가 있는 부모나 할아버지와 할머니, 조카가 있는 집은 5월 5일 어린이날에 어린 자식이나 손자, 조카들에게 선물을 사주고,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님에게는 5월 8일 어버이날에 부모님에게 감사 인사와 선물을 드린다. 또 대학원을 다니고 있거나 학교의 은사님과 교류가 있는 직장인은 5월 15일 스승의 날에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드린다. 직장인들은 5월이 1년 중 비용 지출이 가장 큰 시기이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콘도업무도 하였는데 1년 중 5월 첫째 주가 콘도관리에서는 가장 성수기이다. 5월 첫째 주, 정확히 말하면 5월 5일과 5월 8일 사이에 콘도 신청이 1년 중 가장 많이 몰린다. 결혼한 사람들은 자녀와 부모 혹은 배우자의 부모를 모시고 콘도로 여행을 가려는 직장인들이 많다. 가장 경쟁이 치열한 지역이 제주, 동해안, 남해안 등 휴양지이다. 나도 지난 5월 4일~5일까지 대명콘도 진도쏠비치를 1박 2일로 다녀왔는데(고속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해 오가는데 도로에서만 무려 19시간을 보냈다) 콘도에 온 사람들을 보니 어린 자녀와 (배우자의)부모를 모시고 3대가 함께 온 가족들이 많았다.

 

1993년부터 지금까지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시대 변화를 느끼게 된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에서 휴양시설 이용지원과 체육·문화활동지원이 꾸준히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점이다.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콘도이용지원과 여행지원을 하고 있고 이를 위해 콘도를 구입하는 기금법인들도 많다.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해서는 가정생활이 평화롭고 화목해야 하는데 여행은 업무를 잠시 떠나 휴식과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윤활유가 된다. 둘째는 기념품 지급이다. 이전에는 명절과 창립기념일이 주류였고 일부는 근로자의날이 있었는데 최근 3~4년 사이에는 어린이날과 근로자 생일에 기념품 지급대상에 추가하는 기금법인들이 늘고 있다.

 

셋째는 목적사업비에서 장학금(학자금)지원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이전에는 장학금지원이 목적사업비 금액면에서 절대 다수의 금액을 차지하고 있어서 근로자들 간에 수혜불균형으로 불만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가장 낮은 인구 소멸국가 1순위가 되었다. 저출산으로 자녀가 줄어들다 보니 보육비지원, 유치원교육비, 대학학자금이 연이어 감소하였고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으로 전환되면서 장학금 지원금액이 감소하고 있다. 넷째는 경조비 중 자녀 출산, 본인 결혼, (배우자의)부모 사망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저출산·고령화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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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임직원 9명의 협동조합인 중소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이 왔다. 다른 데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싶다고 했다. 간혹 협동조합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경우를 보았는데 그 끝이 좋지 않았다. 문제는 협동조합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주도한 사람들이 대부분 나이가 든 장년층이고 이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자녀학자금이나 장기근속자 포상금을 지원받아 절세를 꾀하려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다 보니 기금법인 목적사업비가 대학생 자녀를 둔 일부 계층에만 치우치다 보니 조합원들 간에 불만이 생겼다.

 

자고로 돈 앞에서는 피를 나눈 부모·자식, 형제간에도 다툼이 생기는데 혈연관계로 엮인 것도 아닌 회사 내에서 돈으로 인해 분쟁이 생기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다. 분쟁은 성과의 분배에서 실패할 때 가장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는 상담전화가 오면 회사 인원 규모, 매출액, 이익이 나는지, 무슨 목적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어디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알게 되었는지, 회사 대표이사의 성향을 묻고 답변을 듣고 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것이 좋겠다', '설립하지 마십시오!'라는 답을 준다. 인원이 적은 경우는 기금법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받으려면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제안서(장단점 명시, 1~2시간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KICK-OFF 미팅을 통해 제도 설명과 질의&응답 실시 조건 명시)를 받을 것. 둘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제안서를 작성하여 날인(어디 단계까지 서비스를 해주는지 단계별 프로세스 명시, 성과물, 대금 지급 조건, 추후에 제안한 내용이나 설명한 내용이 실재와 상이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등 피해를 입을 경우 컨설팅 수수료를 반납하고 민형사상 책임까지 변상하는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 있을 것)할 것. 셋째, 계약서대로 기금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이며 사업계획서, 출연계획서,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 등 제반 신고서류의 원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 참석한 많은 기금실무자들이 컨설팅회사에서 정관이나 사업계획서 원본을 주지 않고 PDF 파일만 주는 바람에 애를 먹고 있었다. 최근에 지방 소재 모 중소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상담문의가 왔었는데 회사 담당자 말로는 회사 대표의 지시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계약서까지 날인을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만들지 말라고 조언하는 바람에 설립컨설팅을 중단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성과공유제도이고 경영면에서는 선순환 효과가 있어 회사 직원들의 복지수준을 높이고 회사의 성과를 직원들과 나누고 싶은 CEO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회사 발전에 도움이 된다.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를 통해 배우고나서 설립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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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면 많은 일을 경험하게 된다. 즐거움과 보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회사에 다닐 때는 순환보직제도가 있어서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으면 다른 부서, 다른 업무로 보직을 전환할 수가 있지만 회사를 독립하여 그 일이 내 사업(事業)이 되면 일을 쉬 그만들 수도 없고 사업을 접기(청산) 전까지는치열한 사업전선에서 계속 그 일을 해야 한다. 직장인들을 사업하는 사람을 부러워하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주어진 일만 하면 회사 성과에 상관없이 꼬박꼬박 월 급여가 나오는 직장인들을 부러워한다. 사업가나 직장인 모두 각자의 장단점의 양면이 있다.

 

사업가들은 늘 주변 사업가나 회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사업 운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판단하고 의사 결정을 한다. 그런데 주변 사업가나 자칭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한체 주위 사람들로부터 주워들은 말로 '그럴 것이다'고 단정하는 말에 쉬 넘어간다는 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만 해도 장단점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매뉴얼을 보면 장점만 열거되어 있지 단점은 전혀 열거되어 있지 않다. 그만큼 사내근로복지기금 매뉴얼을 만든 기관(외부에 용역을 주어 제작)조차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잘 모르니 단점 또한 잘 모른다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단점을 알려면 관련된 법령 즉,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조세법령, 등기법령을 알아야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이 오면 가장 먼저 회사 대표나 회사 핵심관계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 교육을 들어본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장단점에 대해 배우고 나서 회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그 이후 대표이사가 설립하겠다는 판단이 서면 그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도 늦지 않다고 주문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보험사 컨설턴트나 컨설팅업체 말만 믿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다가는 대부분 후회를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야기만 나와도 넌더리를 내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말라고 안티맨이 된다.

 

보험사 컨설턴트나 컨설팅업체는 그 회사의 발전보다는 오직 자신들의 이익이 우선이기에 단점은 숨기고(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단점을 모르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 장점만을 열거하고 여기에 더해 임금 지급 등 불법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하는데 나중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회사가 받게 되므로 조심해야 한다. 이들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다가 후회하는 경우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 상담에서 많이 보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을 서비스해주겠다고 하면서 보험 가입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히 경계해야 한다. 대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 비전문가들이고 오직 보험 가입과 컨설팅 수수료나 장부기장수수료 등 자신들의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만사불여튼튼이라고 일이 잘못되었을 때 필요한 대응조치들을 미리 컨설팅 제안서나 컨설팅 계약서에 명시하고 컨설팅을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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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노동절이다. 지난주 중국 산시성 서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워크숍을 다녀온 이후 월~화 이틀을 밀린 일처리에 바쁘게 보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컨설팅은 컨설팅이 끝나도 일정 부분 업무가 정착되기까지 계속 코칭을 해주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의 경우 기금법인 설립이 끝나도 끝나도 6개월~1년 간은 후속 업무처리를 하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신고 및 보고사항에 대해 질문이 오면 복잡한 사안이 아니라면 바쁜 시기가 아니면 대부분 코칭을 해주고 있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작업이 마무리된 어느 업체의 경우 제3자로부터 회사 주식을 출연받는다고 하여 기부금 영수증 등 필요한 서식을 송부해주었다.

 

설립컨설팅 업체 중 절반 정도는 서비스에 만족하고 자연스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이나 결산컨설팅으로 이어진다. 개인이나 법인이나 일을 처리하면서 그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를 두면 불안하지  않고 업무처리에서 실수가 적은 법이다. 그래서 기업들이 리스크를 줄이려고 비용을 들여 법무법인, 세무법인, 회계법인, 노무법인 들과 계약을 맺고 필요한 상담과 코칭을 받으며 일 처리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리스크를 분류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노동법과 조세법, 등기법이다.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처리를 하다 법령 위반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은 벌칙, 과태료, 가산세 등 이다.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벌칙과 과태료이고, 조세법은 가산세, 등기법은 과태료이다. 가장 무거운 벌칙(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 벌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으로 총 여섯 개의 유형이 있고(제62조, 제63조, 제67조, 제98조, 제71조, 제78조) 과태료 유형도 여섯 개가 있다. 조세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이행해야 하는 사항이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하고 원천징수 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기도 한다. 등기법은 설립등기와 변경등기에서 과태료가 발생한다. 

 

12월 말 결산법인들은 지난 3월말에 운영상황보고를 한 이후 문제가 발생하여 연구소에 문의와 상담 전화가 자주 오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운영상황보고를 비영리를 잘 모르는 세무법인이나 노무법인에 맡겨서 처리하다 보니 오류가 발생한 유형들이다. 어느 업체는 3년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결산컨설팅 제안서를 요청해서 보내준 곳인데 비용 때문에 무료 내지는 저렴하게 설립을 해주겠다는 세무법인에 맡겨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결산, 운영상황보고까지 맡겼는데 비영리회계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 몰라서 운영상황보고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여전히 무료 내지는 저가를 고집하며 여기저기 가격을 후려치고 저울질하는 회사이니 그런 곳을 찾아서 문제를 처리하라고 정중히 사절했다. 일에 대한 가치와 전문성을 인정해주지 않는 개인이나 회사들과는 처음부터 엮이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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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가 무섭긴 무서운 모양이다. 내가 지난주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중국 산시성 서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워크숍을 떠난 중에도 몇 군데 업체에서 급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이 왔었다. "정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국세청 세무조사가 나옵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국세청 세무조사가 나온 적이 있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국세청 세무조사가 나오면 무엇을 보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그동안 회사 직원들 상여금과 격려금을 지급했는데 이것도 걸리나요?" 등 다양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속담이 있는데 요즘 이 속담을 실감한다. 그동안 많은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를 안 나오니 회사 임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상여금과 성과급을 지급하면 4대보험료가 절감이 된다"는 식으로 공공연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임금을 주어도 된다는 중소기업들을 부추키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해왔다. 나는 이런 「근로복지기본법」 위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4대보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가며 탈법과 탈세를 조장하는 위험한 행위에 대해 그동안 연구소 교육과 칼럼을 통해서 계속 주의를 당부해왔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병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는 어느 컨설팅 업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에 참석을 했었는데 근로복지기본법령 축조해설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깜짝 놀라며 이미 지급했는 어찌해야 되느냐고 묻기에 "페이닥터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한 개인별 수억원대의 성과급을 회수시키는 것이 답이 아니겠습니까?"고 말하자 바로 회사에 보고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해준 해당 병원에 연락하여 페이닥터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한 성과급을 회수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나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 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국세청 세무조사를 네 번이나 받은 경험이 있다. 국세청 조사관들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꿰뚫고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임금(상여금, 성과급, 포상금,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일부 병의원이나 기업에서 페이닥터나 직원들에게 상여금이나 성과급 등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 또한 이미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 일부 중소기업들은 유명 보험사에 보험을 들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는데 뭐가 문제냐고 항변하는데 그 보험사는 단지 보험상품만 판매했을 뿐이고, 기업과 보험회사 간 보험계약을 중재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서비스한 주체는 보험사가 아닌 보험사 설계사(컨설턴드,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개인이라는 사실이다.

 

보험사 컨설턴트 말만 믿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임금을 주었다가 나중에 고용노동부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으로 벌칙,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위반으로 가산세를 추징 당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금법인 이사와 기업들의 몫이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말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저렴하게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 참석하여 배워서, 최고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운영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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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철학자인 리처드 로티(Richard Rorty)는 "개인이 발전하려면 자기 존중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국가가 스스로 발전하려면 국민적 자부심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전념》 피트 데이비스 지음, 신유희 옮김, 상상스퀘어, p.121).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21년째 진행하면서 느끼는 것도 기금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이해와 업무에 대한 자부심이 없으면 열정이 없고 발전 또한 없다는 것을 실감한다. 나는 1985년 7월 초부터 ROTC 전역한 후에 곧바로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으니 올해로 직장생활이 40년째이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느낀 사항 중 하나는 일을 잘 하는 사람들은 놀 때도 잘 논다는 점이다. 일을 할 때는 미친듯이 몰입해서 일을 하고, 쉴 때는 회사 일은 잊고 일에 열중하는 것을 보면서 휴식은 또 다른 업무의 연장선이라는 것을 실감했다. 

 

이런 경험으로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운영하면서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인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과 기금실무자 교육에 전념하고 그 외 시간에는 비교적 여유가 있어 휴식과 재충전, 자기계발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워크숍을 실시했다. 중국 산시성 <사마천 사기기행>을 다녀왔는데 매우 유익했다. 기행은 책을 통해 눈으로만 읽은 역사 지식을 직접 그 현장에 가서 보고 설명을 듣고 만지면서 오감으로 느끼고 사색하면서 내 지혜로 축적해가는 것이다. 그래서 기행은 단순히 머물다 스쳐 지나간다는 TOUR와는 차이가 있다. 동양 고전 중에서 반드시 읽어야 할 책으로 《삼국지》와 《사마천 사기》가 꼽힌다. 마침 (주)쏙쏙에서 실시하는 '사마천의 《사기》 인문역사기행(서안 4박5일)' 코스가 있어서 지난 1월 말에 예약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워크숍 일정을 잡아두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를 벤치마킹을 했고 직공복리제도 기저에는 중국의 유교가 자리 잡고 있기에 틈틈이 유교와 도교, 동서양 역사서 등 고전을 공부하고 있다. 이번 기행 1일차는 천년고도 서안(장안)에서 도교성지 루안대와 실크로드쇼를, 2일차는 한성으로 이동하여 사마천사당과 한성고성 그리고 문묘를 관광했다. 3일차는 노자가 도덕경을 집필하고 떠났다는 함곡관과 중국 오악 중 하나인 화산을 케이블카를 이용하여 관광, 4일차는 서악묘와 초한지에서 한고조인 유방과 초패왕인 항우가 만나 죽음의 위기에서 탈출하여 천하를 재패하는 시발점으로 유명한 홍문연을 관광하고 서안(장안)으로 이동하여 진시황의 병마도용과 진시황릉을 둘러보고 천년고도인 장안성의 야경투어를 실시했다. 5일차 마지막 날에는 한나라 제4대 황제로 제5대 한무제와 함께 한나라 경제를 부흥시켰던 한경제릉인 한영릉을 관광했다.

 

대부분 사마천 사기에 기록된 장소와 인물을 중심으로 하루 평균 15,000보 이상을 걷는 강행군이었다. 관광(觀光)의 어원이 주나라 때의 《역경》에 나오는 "관국지광이용빈우왕( 觀國之光利用賓于王)에서 나왔는데 이 뜻은 '한나라의 사절이 타국을 방문해 그 나라의 왕을 접견하고 자국의 우수한 문물을 소개하고, 동시에 그 나라의 우수한 문물·제도·자연 등을 관찰한다는 것은 왕의 손님으로서 접대받기에 적합하다''이다. 이번 기행을 하면서 느꼈던 사항은 시간을 가지고 정리하여 천천히 풀어나가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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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금관리 또는 자금 운용을 하다 보면 기금실무자는 늘 고민에 빠진다. 기금법인 임원들은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투자를 잘하여 수익을 많이 올렸다는데 우리는 뭐하고 있느냐?", "회사가 기금출연이 어려우니 적극적인 투자를 검토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라." 등등 투자를 하도록 등을 떠밀고 있다. 그렇다고 모르는 금융상품에 덜컥 투자했다가 손실이 나면 그때는 투자를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기금실무자에게 돌린다. 잘 되면 내가 하라고 해서 잘된 것이고, 잘못 되면 기금실무자가 투자상품을 잘못 골라서 그런 것이라고 기금실무자 탓으로 돌린다.

 

이런 고충들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서 읽을 수 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자금운용에 대한 질문들이 많다는 것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2021년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자금을 운용시 기준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용가이드라인]이다. 여기에는 금융상품별로 의사결정 기관이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리스크가 크고 투자 규모가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는 외부전문가의 자문까지 받도록 하였다. 이때 '외부전문가'가 누구인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예규가 있어서 소개한다.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가이드라인 상 외부전문가의 범위

(질의)

'21.3.4. 발표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용 가이드라인 상 일정 규모 이상을 투자할 경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 이 때, 외부전문가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실시회사의 전문부서(재무실 등)도 외부전문가에 포함될 수 있는지, 아니면 실시회사 외 제3의 전문기관(자산운용사 등)의 자문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답변)

▤ 우리 부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운용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이나 내부통제에 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기금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용 가이드라인(이하 ʻ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음.

- 가이드라인 상 ʻ외부전문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8조제5항에 따른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자문업자에 속한 자(,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에 한함)를 의미하므로, 투자자문업자에 해당하지 않은 기금법인을 설립한 사업장의 내부조직에 불과한 부서는 이에 해당된다 할 수 없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1448, 202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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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목~금요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서 지난 2월 5일 부영그룹이 쏘아 올린 2021년 이후 자녀를 출산한 임직원들에게 자녀 1명당 출산축하금 지원에 대해 2월 25일 기재부 세제실장이 "기업이 직원에게 금전이든 현물이든 본인이나 부모, 자녀 등 누구에게 지급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며, (부영 사례처럼) 증여로 주었으니까 10% 증여세만 내고 끝내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근로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 자녀 등에게 지급했을 때 '증여세 또는 근로소득세가 각각 발행한다' 든가 '둘 다 동시에 발생한다'는 학계 주장이 있어 검토 중이다"라며 추가 세 부담이 없도록 한다는 의미가 출산장려금이 대해 한 푼의 세금도 부과하지 않겠다는 뜻인지에 대한 기재부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는 기사와 함께 근로소득으로 몇 년간 분할과세를 통해 세 부담을 줄여주지 않겠느냐는 다른 추측성 기사도 함께 소개했었다.

 

그래서 직원은 증여세(10)로 내고, 기업은 손금(損金·사업과 관련해 발생하거나 지출한 손실 또는 비용)·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감면받는 식의 세법 개정이나 현행 소득세법상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연 240만원)를 1억원으로 대폭 올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었다. 그 후 지난 3월 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윤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분야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의 경우 세부담과 관련해서 출산지원금이 근로소득, 인건비로 해서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해 세부담이 없도록 조치하겠다. 또한 근로자는 근로소득에 합산되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데 자녀가 출생 후에 2년 내에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전액 소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기사를 보니 정부에서 자녀 한 명당 회사에서 주는 출산축하금 1억원에 대해 비과세를 약속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내가 강의 시 소개한 내용을 바러잡고자 한다.

 

아직 관련 조세법(「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내용이 나오지 않았지만 한 기업이 쏘아 올린 저출산 대책에 정부가 이토록 신속하게 화답한 것은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는 타이밍이 절묘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아무튼 정부가 2년 이내에 출산한 자녀에 대해 연간 1억원을 한도로 지급되는 출산축하금에 대해 소급 적용을 하여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 하니 다행이다. 이번 조치로 다른 기업들에서도 출산축하금 지급이 늘어나 우리나라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실재로 출산율이 높아지기를 희망한다.

 

이번 정부 약속이 입법화되면 고액의 출산축하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비로 지급하는 것 보다는 회사에서 직접 복리후생비로 지급하는 것이 더 유리해진다. 그 이유는 해당 출산지원금 비과세가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담기게 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증여소득인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의 사용한도는 50~90%로 자금 활용도 측면에서도 불리하다. 이번 일을 교훈삼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기사 검색을 게을리하지 않아야겠다는 경각심도 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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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 난이도에서는 중급과정에 해당된다. 기초과정으로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가 있다. 운영실무 과정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어느 정도 해본 실무자나 타사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 노사간 함께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운영실무 교육에 참석한 어느 업체 기금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장기근속자포상을 실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관심도 많고 민감한 질문이었다.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에는 '장기근속자포상'이 있었다. 고용노동부에서 이미 목적사업으로 예전에 인가를 받았다는 점이다. 이미 회사에서는 노사간 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기근속자포상을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두 가지였다. 첫째는 '포상'이라는 단어였고, 두번째는 장기근속자 포상금액이 과다하다는 점이었다. 포상금이 금 30돈으로 현재 금 한 돈이 40만원을 넘었으니 1200만원이 넘는 금액이었다.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예규가 있어 잠시 소개한다.

 

⊙ 제목 :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장기근속자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

임금 대체적 성격이 없고,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것이라면 장기근속자에게 금 N돈 또는 금돼지를 지급하는 것이 ʻʻ기념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장기근속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답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근로복지기본법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재산 형성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에서 장기근속자에게 임금대체적 성격이 없이 기념품 성격의 ʻʻ''을 지급하는 사업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기금법인의 정관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ʻʻ''의 환금성을 고려할 때 재산적 가치가 지나치게 고액이어서 기념품의 범주를 벗어나 사실상 경영성과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가지거나, 사업 재원의 부족으로 다른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퇴직연금복지과-1582, 2021.4.5.)

 

나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이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을 인가해준 시점이 언제였는지, 이 행정해석이 나오기 전인지 또는 나온 이후인지가 궁금했다. 두번째는 '포상'은 공로보상적 성격으로 명백한 임금에 해당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수 없음에도 이를 알고도 승인을 해주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장기근속자포상 금액이 무려 금 30돈이라는 것을 알고 승인을 해주었는지 등이다. 장기근속자포상금 금 30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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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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