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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었던 설날 연휴 6일이 끝났다. 설날 연휴 6일 동안, 아니 새해들어 매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해서 밀린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일을 하다 보니 요즘은 평일과 휴일 개념이나 감각이 없다. 걸어서 연구소에 출근하면서 길거리를 둘러 보니 문을 여는 가게와 음식점들이 있지만 2월 2일까지 휴무라는 안내판이 많이 걸려있는 상점이나 식당들을 보면 불경기임을 실감하게 된다.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하면서 거리를 보니 오늘 하루 연월차를 이용하여 계속 쉬는 직장인들이 많은지 거리는 한산하다.

 

이번 설날 연휴에도 출근해서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모 기업체 급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과 연구소 결산컨설팅 업체 결산 작업을 계속했다. 작년부터 부쩍 중소기업들의 가업상속이나  차명주식 처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컨설팅에 대한 상담이 늘고 있다. 이런 상담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절박한 사항이나 고민들을 들으면서 나도 공감하고 동병상련을 느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가업상속이나 차명주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훌륭한 대안인데 문제는 이를 최단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깔끔하게 원스톱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비용도 만만치 않다. 어느 기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수억원의 보험을 들고 수천만원의 컨설팅 비용과 함께 기금법인 관리 명목으로 추가로 수천만원을 지불했다는 하소연을 들으면 안타까웠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금방 누가 전문가인지 확인할 수 있는데. 모르면 당하는 세상이다. 친절을 베푸는 척하면서 나중에 보면 바가지를 씌워버리는 세상이다. 뒤늦게 당하고 나서야 후회해본들 소용이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이러한 중소기업들의 고민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과 운영컨설팅을  통해 원스톱으로 깔끔하게 해결해주고 있는데 이를 이용한 중소기업들의 만족도가 높아 나도 일을 하는 과정은 힘들어도 마치고 나면 보람을 느낀다. 

 

요즘 관련 법령 개정이 빈번하다. 「공정거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근로복지기본법」 등 개정이 빈번하여 기금실무자 교육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매일 공부하고 수시로 관련 법령을 검색하여 직접 확인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이고 그 수행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자칫 실수라도 하게 되면 낭패를 당하게 되기에 늘 긴장의 고삐를 늦출 수가 없다. 틈틈이 운동도 하고 독서도 꾸준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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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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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설날 연휴 3일차이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결산컨설팅 작업을 하다 자정을 넘어 퇴근할 때는 비가 내렸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 바깥을 보니 눈으로 바뀌어 눈이 내리고 있었다. 설날 연휴에 계속해서 출근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작업을 하다 보니 나는 설날 연휴가 마치 평일처럼 느껴진다. 오늘이 임시공휴일이라 늦으막히 일어나 여유롭게 아침 식사를 마치고 걸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했는데 오늘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탓인지 출근하는 직장인을 찾아볼 수 없다. 연휴에 작업을 하면서 모 기업의 운영컨설팅 상담을 받게 되었고 후속 작업 진행이 될 것 같다. 오늘 휴일임에도 출근해서 일을 하는 기업들이 있다. 

 

사람은 계속 배워야 하는 존재임을 실감한다. 지난 금요일부터 작년 말 새로 계약한 기금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작업을 하고 있는데 구분경리로 작성을 하려니 결산서 초기 세팅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업체에서 보내준 기금법인 입출금 내역이 엑셀 파일이 아닌 복사분 파일이어서 링크가  되지 않아서 일일이 숫자를 입력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연구원 도움을 받아서 해결했다. 어제까지 분개와 계정과목별 보조부를 만들었고 오늘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한 결과 차변과 대변 금액에 차이가 발생해 그 원인을 찾아내 해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내가 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에게 결산실무 강의를 하면서 강조했던 프로세스와 원칙이 생각났다. 

 

이럴 때는 처음 시작단계인 분개부터 다시 점검하는 것이 좋다. 오늘 오후에 차분히 입출금 내역과 분개, 계정과목 보조부를 대조하면서 목적사업비 반납분 분개가 잘못되었고 이론 인한 목적사업비 누락이 원인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업체에서 보내준 목적사업비 금액을 믿고 대충대충 작업을 한 것이 화근이었다. 일은 철저하게 내 방식대로 하고 나서 업체 자료를 참고해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고 오늘 저녁 무렵에야 드디어 2024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엑셀 결산서를 완성시켰다. 밤에는 해당 기금법인에 송부해줄 한글파일 결산서(안)을 작성하고 있다. 이 결산서(안)을 보내주면 해당 기금법인은 기금법인 감사에게 결산감사를 받게 된다.

 

연초 3개월을 계속해서 결산컨설팅 작업을 해야 하니 건강관리가 중요하다. 스트레스를 최대한 적게 받으면서 일을 하려면 즐기면서 일을 해야 한다. 50분 작업, 20분 휴식 식으로 쉬는 시간을 정해 놓고 일을 한다. 연휴 동안 일하면서 따분하면 연구소에서 실내싸이클을 타고, 강의실에 깔아놓은 요가매트 위에서 스트레칭도 한다. 쉬는 시간에는 내가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듣고 독서를 하면서 긴장을 푼다. 틈틈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제정세와 재테크 기사도 검색하면서 변화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오늘 일시 하락했기에 여윳돈 100만원으로 매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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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늦은 시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추천사를 출판사에 송부했다. 고민진 경영학박사(공인노무사)님이 지난 월요일에, 고낙섭 공인회계사님은 어제 오후에 추천사를 작성하여 메일로 보내주셨다. 바쁘신 중에 추천사를 직접 작성하여 보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린다. 전문도서의 추천사는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 뿐만 아니라 저자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쓰기 힘들다. 고민진 박사님은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 본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인연이 있었고, 고낙섭 공인회계사님은 상근감사로 근무하시던 당시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하면서 2017년 1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수강한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이후 회사측 감사를 맡으시면서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그 회사는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현재까지 기금법인 결산컨설팅과 연간자문을 의뢰하여 계속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기업들은 인력관리와 비용 절감 측면에서 핵심 업무가 아닌 단순 반복되는 업무는 아웃소싱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추세이다. 이는 《유엔미래보고서2040》, 《유엔미래보고서2045》, 《유엔미래보고서2045》(박영숙·제롬 글렌 지음, 교보문고) 등에서도 미래 기업들의 모습으로 예측되고 있다.

 

내 인생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시리즈> 출간인데 드디어 2025년 그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2025년 첫 작품인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출간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이번 설날 긴 연휴 때문에 다소 일정이 지연되고는 있지만 2월 초순 ~ 중순이면 도서가 시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나는 성공한 인생이란 원대한 꿈을 꾸,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매일 매일 꾸준히 도전하는 과정이라고 말하고 싶다. 시간이 흐르면서 노력의 성과물이 하나 둘 계속 축적되면서 꿈이 이루어지게 된다.

 

오늘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연구소에 결산컨설팅을 의뢰한 업체들로부터 2024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입출금에 대한 기본자료들을 받아서 분개, 보조부 작성, 합계잔액시간표 작성, 재무제표 작성,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작성, 결산서(안)을 작성하고 이후 후속 작업인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서식 작성,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서식 작성,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서식 작성으로 이어진다. 모든 숫자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최종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은 쉬는 설날 연휴가 나에게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에 집중할 수 있는 절호의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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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산다. 지난 월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종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교육을 마치고 수운회관으로 이동해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사마천 사기>를 공부했다. 어제는 연구소 강의가 없으니 마치 휴일처럼 느껴져 틈틈이 《정조책문, 새로운 국가를 묻다》(정조 지음, 신창호 옮김, 판미동 펴냄)과 《탄허록》(탄허 지음, 한겨레출판 펴냄) 책을 읽고 있다. 낮 근무시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업체 상담전화와 결산컨설팅 업체의 기금실무자들로부터 언제 2024년도 결산서(안)을 받아볼 수 있는냐는 독촉 전화와 받고 오늘이 평일임을 느끼고 밀린 일처리에 손이 간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 회사 내에서 전임자와 후임자 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인계인수가 잘 되지 않아 후임자가 고생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회사나 부서 내 상사와의 갈등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바뀌면서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관련 자료나 지식과 정보, 특히 결산을 하는 방법과 서식, 파일들을 넘겨주지 않거나 삭제해 버리고 빈 파일로 넘겨주는 경우도 있고 시간을 끌면서 애를 먹이기도 한다.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교육에 참석한 어느 기업 실무자는 바로 전날 오후 늦게 그것도 보통예금 입출금 데이터만 겨우 넘겨받아 참석하는 바람에 자료 미비로 구분경리와 결산서,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서식 작성을 완성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전임자가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겠다는 것인지, 나를 홀대하면 업무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시위로 느껴진다.

 

요즘같이 위기의 시대에 회사는 전 임직원들이 힘을 합쳐 대응을 해도 헤쳐 나가기 힘든데 회사 내부에 이런 불만을 가지고 업무처리를 방해하는 직원이 있다면 회사 내에서 자신의 생존을 스스로 단축시키는 결과가 되고, 회사 또한 다른 사람으로 신속한 업무 대체 등 빠른 후속 조치를 내리게 될 것이다. 정상적인 경우 개인은 조직을 이길 수 없다. 《초격차》(권오현 지음, 김상근 정리, 쌤엔파커스 펴냄 펴냄)에서 저자는 인재의 종류를 A :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사람, B : 개선 의지가 있고 반응하는 사람, C : 소극적이고 무기력한 사람, D : 방어적이고 방해하는 사람으로 분류하며 마지막 C, D유형의 인재는 회사 인재 풀에서 반드시 먼저 퇴장시켜야 할 사람으로 명시했다(p.259~260)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라고 칭하면서 설립이나 운영, 결산, 세무처리 등에 대한 질문 상담을 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하나를 질문해서 답변을 주면 이어서 두 개, 세 개의 질문을 연이어 쏟아낸다. 질문 내용만 들어보면 전문가임을 바로 알 수 있는데 굳이 컨설팅 해주는 기업체 이름까지 내세우면서 거짓말을 하는지 안타깝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만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사항들이다. 이런 기본적인 사항도 모르고 어떻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겠다는 것인지 안타깝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려면 당당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배워서 하시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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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도서를 집필한다는데 이 책이 언제 나오나요? 언제 이 책을 구입할 수 있느냐?"는 전화와 자주 걸려온다. 책이, 더구나 소설이나 수필집이 아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도서는 전문도서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프로세스와 결산 사례, 세무실무,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법적 근거와 서식 종류, 서식 작성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기에 대단히 신경이 쓰이고 마지막까지 긴장의 고삐를 놓지 않고 있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도서를 집필하기로 결심을 굳힌 것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구분경리 방법에 확신을 가지게 된 지난해 10월이었다. 11월 한 달 동안 엑셀시트를 이용해서 구분경리를 이용한 이자소득만 있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과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나누어 직접 결산작업을 실시해 보았다. 결산을 실시한 결과가 내가 연구한 결과와 일치하여 11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을 마친 2024년 11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가칭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도서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1차 작업으로 2024.12.7.~9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재 업데이트 작업을 실시하여 새로운 교재로 2024년 12월 12일부터 12월 13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이틀 교육을 진행했고 새로 연구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구분경리 결산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12월 16일 출판사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시리즈>를 계속 발간할 계획과 이번에 출간되는 결산실무 도서가 첫 도서가 될 것임을 설명하고 도서 출간 가능성을 협의했다. 흔쾌히 출판하겠다고 약속하여  12월 30일  출간기획서 초고와 가칭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원고 초고를 송부했고 2025년 1월 3일 다시 초고를 수정하여 재송부했다.

 

2025년 1월 7일 출판사 대표와 출판 조건(출간부수, 가격, 인수조건, 스케쥴링 등)에 대해 합의했고 도서 명칭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로 확정했다.  1월 13일에는 파일1, 파일2로 나누어 작성한 도서의 통합본, 저자 프로필이 작성되었고 1월 19일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편집본 시안을 결정하였다. 추천사를 써주실 2인 중 한 분이 어제 추천서를 메일로 보내주셨고 나머지 한 분도 이른 시일내 보내주겠다고 한다. 추천사와 도서 편집 틀이 결정되었으니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편집작업에 들어가고 다음 주 안에 빠르면 1차 편집본이 나오고 최종 수정작업을 마치면 곧장 도서 인쇄에 들어갈 수 있다. 긴 설날 연휴가 지난 2월 첫번째 주에는 도서 인쇄작업이 들어가 주말이면 도서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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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바쁜 일정 속에서도 모 중소기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상담이 진행되었디. 이 중소기업은 가업승계가 진쟁 중이었는데 회사가 보유 중인 자사주와 예전에 직원들이 매입한 회사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상담했는데 상당 부분 도움을 주었고 좋은 결과로 이어지리라 본다. 요즘 중소기업들이 가업 승계를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는 경우를 자주 상담받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애서도 가업승계를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려는 기업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으로 진행해준 다수 사례가 있었고 이를 이용한 기업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겨울 한파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어제부터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어제 오전에 결산교육에 참석한 수강생이 나에게 와서 긴장된 모습으로 "제가 기금결산은 처음인데 이번 결산교육에서 정말 우리회사 기금 결산서를 만들어 갈 수 있나요?" 물었는데 오늘 대부분 결산서를 완성하고 어느 수강생은 법인세신고, 지방소득세신고, 운영상황보고서 서식까지 완성하여 환하게 웃으면서 감사하다고 인사하면서 연구소 강의실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 이번 결산 교육의 보람을 느낀다.

 

영하 5~6도의 한파 추위임에도 멀리 부산, 광양에서도 내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을 듣기 위해 새벽에 기상하여 KTX, SRT를 타고 참석한 수강생들의 교육 열기가 뜨겁고 교육에 집중하는 모습에 나도 강의에 집중하게 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하나라도 더 전달해주려고 노력하게 된다. 이번주 월요일부터 타 교육기관에서는 교육 수강생이 성원되지 않아 사내근로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강의가 폐강되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는 예정대로 진행하느냐는  문의가 많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필요해서 교육 신청을 하기에 소수 인원에도 약속대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영리에 집착하지 않고 예정된 강의는 꾸준히 진행한다는 것이 강사인 내가 직접 설립하여 내가 만든 교육교재로 직강을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의 장점이다.

 

내일부터는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도서 집필 작업과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느라 미루고 있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작업을 해야 한다. 요즘 세상이 어지럽고 어수선하다.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지금 한국은 난세라고 말했단다. 이런 난세에는 내 본업에 더욱 집중하고 자기계발에 힘쓰며 내공을 쌓는 것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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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한파가 지속되고 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1일차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영하 5~6도의 한파 추위임에도 멀리 지방에서도 새벽에

기상하여 KTX, SRT를 타고 교육에 참석한 수강생들의

교육 열기가 뜨겁고 나도 덩달아 강의를 하면서 하나라도

더 전달해주려고 강의에 집중하게 된다.

세상이 춥고 어수선해도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다.

 

타 교육기관에서는 사내근로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강의가

폐강되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는 진행하느냐는

문의가 많이 걸려온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필요해서 수강신청을 하기에 소수 인원이어도 진행하고 있다.

영리에 집착하지 않고 약속한 강의는 꾸준히 진행한다는 것.

이것이 강사인 내가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고 직강을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의 장점이 되기도 한다.

요즘같은 난세에는 내 본업에 집중하는 것이 최선이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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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개정본 집필 작업을 마치고 원고를 송부한 이후, 계속 도서 교정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읽으면 읽을수록 그동안 지식과 경험이 융복합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고민과 중국 유학자인 정자가 말한 심문(審問 : 깊이 물어봄)과 신사(愼思 : 신중하게 생각함)이 생활 습관화 된 산물이다. 시간이 나는대로 틈틈이 《논어집주상설2》(호산 박문호 저, 책임약주[주저자] 신창호, 박영story 펴냄)를 펼쳐든다. 논어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곁에 두고 읽을 가치가 넘치는 문장으로 가득 차 있다. 논어 제1장 첫머리에 일반 대중들에게 가장 잘 알려졌고 다들 암송하고 있는 공자의 인생 3락 중 첫마디가 나온다. 子曰 : "學而不思罔(학이불사즉망), 思而不學則殆(사이불학즉태)" 이를 해석하면 공자가 말하였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음이 없고,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이에 대해 주자는 "그 일을 배우고, 그 도리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고 주자의 주석(朱註)에서는 "마음에서 구하지 않기 때문에 혼미하여 얻음이 없고, 그 일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위태로워 불안하다."고 했다.(p.114)  이에 정자(程子)는 주자의 주석(朱註) 해설서에서 "博學·審問·愼思·明辯·篤行, 五者廢其一, 非學也." 이를 번역하면 "박학( 博學 : 널리 배움)·심문(審問 : 깊이 물어봄)·신사(愼思 : 신중하게 생각함)·명변(明辯 : 분명하게 변별함)·독행(篤行 : 독실하게 실행함), 이 다섯 가지 가운데 하나만 폐지하여도 배움이 아니다.) 라고 했다.(p.115)

 

어제 어느 전문가로 보이는 분으로부터 채팅으로 질문이 왔다. 나는 평소에 채팅을 이용하지 않는데 우연히 채팅방 새 글 표시가 있어 들어가 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의 근로복지시설에 대한 질문이었다. 내가 전에 쓴 글을 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왜 아파트를 살 수 없느냐는 질문 내용이었다. 보통 기금실무자들은 회사와 본인 이름을 밝히고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질문을 하기에 전후 정황을 들어보고 그 상황에 맞는 답변을 해주는데 전문가들은 소속도 본인 이름도 밝히지 않고 훅 질문의 핵심부터 치고 들어온다. 당연히 당혹스럽다.

 

누구냐고 질문하면 꼭 그것을 밝혀야 하느냐, 컨설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답변을 해주지 않느냐는 식이다. 컨설팅을 업으로 하는 전문가 냄새가 물씬 풍긴다. 카페는 가입시 개인정보 때문에 회사와 이름, 연락처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누가 누구인지 모른다, 간혹 회사 기금실무자들은 본인 이메일로 소속과 이름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카페 등업 요청을 하면 그제서야 회사를 알 수 있고 바로 등업을 시켜준다.  전문가라도 본인 소속과 이름을 밝히는 것이 기본 예의이고 이런 분들에게는 신뢰가 생겨 민감하거나 책임이 따르는 사안이 아닌 경우 외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편이다. 회사 기금실무자라도 회사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경우는 답변을 자제하고 있다. 대부분 자신들이 이미 답을 정해 놓고 잘못 되면 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자신들 마음대로 내 답변을 왜곡해서 해석해 놓고 실시했다가 나중에 일이 잘못되어 나에게 책임을 돌리고 항의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했기에 나도 방어적인 자세로 답변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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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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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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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과 함께 회사 직원이 자발적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하여 그 돈을 재원으로 일종의 펀드를 구성하여 향후 근로자가 퇴직 후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나 경조사, 자녀학자금 등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 글을 읽자마자 지난 11년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있었던 펀드투자, 자녀대학학자금지원, 경조비지원, 의료비지원, 직원 사망시 유족위로금 지원사업을 했던 당시 힘들었던 기억이 다시 소환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퇴직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이 될 수 없다. 질문자가 구상하는 사업은 사우회나 공제회는 퇴직자가 수혜대상이 될 수 있기에 실시가 가능하다. 그리고 회사 직원의 임금을 갹출하는 것은 자발적인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고 펀드투자도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펀드투자를 했다가 자칫 원금 손실이라도 발생하면 그 책임 소재를 두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원금 손실 책임자를 찾아내 징계하고 소송한다고 한바탕 난리가 날 것이다.

 

나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21년간 하면서 펀드투자도 11년간 해보았고, KBS복지의 70%정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며 경조비지원, 의료비지원, 직원 사망시 유족위로금 지원사업, 자녀대학학자금을 기금에서 지급하다가 돈이 너무 많이 지출되는 바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이 고갈되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공제회로 장학금지원사업을 이관하여 직원들의 갹출을 통한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초안을 마련해주고 나왔지만 직원들의 급여 갹출로 자녀대학학자금을 지급하는 것은 갈등과 문제가 많았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벽이 많다. 만만치 않은 사업이다. 일을 벌리기 전에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철저히 공부하하고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일을 시작해도 늦지 않다.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직기금 기본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직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권했다.

 

오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칼럼 작성이 늦어졌다. 지난주 1부와 2부로 나누어 작성한 방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도서 초본을 출판사에서 통합하여 지난 금요일 오전에 나에게 송부해주어 금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마치고 곧장 도서 개정판 교정작업에 돌입해서 토요일과 일요일 꼬박 이틀동안 연구소에 출근하여 작업을 해서 월요일 새벽 2시 30분에 교정본을 메일로 송부하고 퇴근했다. 숫자 하나, 문구 하나 읽어보면서 미심쩍은 숫자나 법령, 조문은 그 근거를 다시 찾아보고 확인하고 수정을 반복했다. 이렇게 2025년 12일이 도서집필 작업으로 훅 지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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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2025년 첫 교육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진행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사에서 회사에서 지급한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된다는 지난 2024년 대법원 제3부 판결(2024두34122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 취소. 2024.12.24. 선고) 결과를 묻는 질문들이 폭주하여 한바탕 소란이 있었다. 교육을 진행하면서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전화를 하여 복지포인트 또는 선택적복지제도지원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이 좋은 점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연구소에서 답변 서비스를 해준다는 점이다.

 

이번 대법원판결의 요지는 제2심이었던  광주고등법원 2023.1.25. 선고 2023누10852판결 원심이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심 결정을 파기·환송하여 광주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낸 것이다. 대법원에서 회사에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이라고 판단한 법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원고가 소속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배정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위 임직원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는 해당하는 점이다. 둘째,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건강관리,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일정 기간 내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양도가 불가능하기는 하나, 그렇더라도 정해진 사용기간과 용도 내에서는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여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들이 복지포인트를 사용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 있는 점이다.

 

셋째, 선택적 복지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은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의 규율 대상인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근로복지기본법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지,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아닌 후생 등 기타의 근로조건까지 모두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제외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을 근거로 근로복지와 근로조건을 양립불가능한 개념으로 볼 수는 없는 점이다. 대법원이 나라 곳간을 걱정하여 내린 판결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 임직원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면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소득이다. 기업으로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복지포인트 지급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생각이든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서는 복지포인트 과세에 대한 내용과 전략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문 원문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 (www.sgbok.co.kr) 자료실에 게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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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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