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모두들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요즘은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슈가 많아요;; 몇가지 도움 얻고자 합니다.
1. 조성된 기금총액이 회사의 납입자본금의 50%를 초과시 사용한도액은 초과액 이내로 알고 있는데요.이렇게 원금을 사용할 경우 그냥 협의회 의결로 해서 증빙을 해놓으면 되는건지요?
-협의회 회의록에 원금을 얼마 사용할 것인지 정확한 금액을 표기하는 것인지?
-추가로 협의회 회의록 말고 증빙할 것이 있는 것인지?
2. 위와 같이 사용하였다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수님들 알려주세요~ 고맙습니다.
(답변)
1. 기 조성된 기금원금(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기본재산'이라고 표기함)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할 경우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서 그 초과액 이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증빙으로는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면 될 것입니다.
2. 회계처리는
(차) 기본재산 xxx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xxx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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