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회사에서 시행중이던 복지카드 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일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방(질문 및 답변)/목적사업1(지원) 2013. 2. 5. 00:36(질문)
안녕하세요, 복지카드제도와 관련되어 질문이 있어서 어쭈어 봅니다. 저희 회사는 복지카드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복지카드의 재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니라, 회사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 법의 취지상,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던 부분을 단순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요?
2. 1번이 만약 가능하다면, 일시적으로만(당해년도 또는 당해년도 포함 2~3년 정도) 복지카드의 재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충당할 수 있는지요?(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정상태를 봤을 때, 2~3년 동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비로 충당 가능한 상태입니다.)
3. 만일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내복지기금으로 복지카드를 운영하여야 한다면 목적사업비 부족 시, 당해년도 출연금의 50% 또는 80%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법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는 복지카드에 필요한 금액 이상을 매년 출연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4.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던 복지카드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그대로 가져왔을때에도, 선택적복리후생 제도로 인정되는 것인지요? (이것에 따라서 2번 질문의 50%이냐 80%이냐가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답변)
1.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사 단체협약이나 사규에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별도 노사 합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지비를 지출할 재원이 있다면 노사간 합의를 거쳐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을 중지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을 하면 됩니다.
3. ~ 4.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지비를 계속 수행하려면 지속적으로 기금출연을 해야 할 것이고 정관에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정관 부속서류로서 선택적복지제도시행세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으면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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