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절차 중 마무리 단계인 기금법인 예금계좌 개설에 대한

문의가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답변한 내용을

정보 공유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절차를 마무리짓고 기금법인

예금계좌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윗 부장님이 일반예금

계좌도 괜찮지만 CMA계좌도 알아보라고 하는데 어찌 해야 하나요?

증권사에 나가서 알아봐야 하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lk.co.kr) 김승훈소장(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최초 예금계좌를 개설하려면

회사에서 출연해주는 출연금을 받아야 하므로 CMA계좌를

개설하기보다는 먼저 회사 거래 은행에 가서 보통예금이나

기업자유예금으로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 출연금이 입금되면 그 이후 초단기 고금리 상품인

CMA계좌를 개설하여 이체하면 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처음 설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가장 정확한 지식이 궁금하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 교육을 추천합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이번 주는 지루하게 비가 내리고 있다. 대부분 집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칩거하며 책도 읽고 밀린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업무 처리와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 집필에 매달리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사들의 질문에 대한 코칭은 최우선으로 실시간 해결해주고 있다. 전화와 메일로 온 기금실무자 질문 중에서 두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하나는 기타공공기관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때 출연 기준에 대한 사항이고 다른 하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기한이다.

 

기타공공기관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회사가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 정부기관(기재부, 행안부)의 사전 예산 통제(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가인드라인을 준수해야 함)를 받게 되는데 이 경우 출연 가이드라인에서는 1인당 기금누적액에 따라 세전순이익의 0~5%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세전순이익이라는 모수가 직전 사업연도를 뜻하는지 아니면 해당 사업연도의 추정 세전순이익을 뜻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직전 연도(2024년은 2023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다.

 

따라서 2024년은 이미 2023년에 정부 관련 부처로부터 예산 승인을 받아 집행 중에 있으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내년 2025년 예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예산을 편성하여 사전 승인을 받은 후 2025년에 설립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시 출연금에 대한 회계처리시 계정과목은 영업비용, 즉 복리후생비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반해 민간기업들은 당해 연도에 정부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회사 실정에 따라 출연할 수 있으며 출연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전액 당해연도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기한에 대한 질문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기금법인)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었다. 기금법인은 매년 발생하는 이자수익에 대해 「법인세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매년 수입보다 비용 집행액이 작아서 매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적립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2018년도(1.1.~12.31.)에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 종료일(2018.12.31) 이후 5년이 되는 날인 2023년 12.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경과시는 2023년 결산시에 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 및 지연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기금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려면 공부를 해야 한다. 몰랐다고 알려주지 않아서 못했다고 항변한들 법인세 신고를 잘못한 과실이 덮어지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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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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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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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직장인들은 자신의 권리는 열변을 토하며 주장하면서도 해야 하는 의무나 책임을 맡는 것은 꺼리고 피한다. 일부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임기가 끝난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나 임기가 도래한 기금법인 이사 및 감사의 후임을 선임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 다들 임원을 맡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특히 기금법인 이사는 「근로복지기본법」을 위반시 벌칙이 법 97조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매우 엄중하여 다들 기피한다. 회사측은 그런대로 HR부문 임원이나 관리자들이 당연직으로 맡는 경향이 있어서 어려움이 덜하지만 근로자측은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들은 후임 선임에 어려움이 많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컨설팅의 경우에도 근로자측 이사가 퇴사를 하여 후임 근로자측 협의회위원이나 이사를 선임하지 못해 정관 변경이나 임원 변경을 하는데 차질을 빚는 경우들이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르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非常勤)·무보수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나 이사 및 감사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이들에게는 순수하게 봉사만 하는 셈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금전적인 보상은 없고 잘못하면 벌칙만 있으니 다들 기피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지난 2월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정관변경을 진행하는 도중 근로자측 협의회 위원이자 기금법인 근로자측 대표이사가 회사를 사직하는 바람에 후임 기금법인 근로자측 이사를 선임하는데 무려 4개월이 걸렸다. 새로운 목적사업을 하기로 노사간 합의가 되었는데 이를 실시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정관변경  인가를 받아야 하니 속이 타는 것은 기금실무자이다. 다행히도 늦었지만 후임자를 선임하게 되었다니 다행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이런 예기치 않은 일로 업무가 지연되는 경우들이 많고 컨설팅이 최종 종료될 때까지 연구소와 기금법인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문제들을 하나 하나 함께 해결해가며 마무리한다.

 

요즘 물가는 치솟고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피부로 실감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교육에 참석한 수강생들에게 교육기간 점심식사는 모두, 커피는 1일차에 제공하고 있는데 식사비와 커피요금이 매년 계속 인상되고 있다. 이런 어려움을 반영하듯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의 폐업이 증가 추세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상담도 주춤해진 상태이다. 지난주 만난 어느 지인(세무전문가)은 자신이 개업한 25년 동안 이렇게 힘든 적은 없었다, 심지어 요즘이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신청했던 1997년 당시보다 더 힘든 것 같다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래도 세상사 늘 어려움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려움이 있으면 곧 웃는 날이 있으리라는 희망으로 기업이나 개인 모두 어려운 이 시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가기를 기원하다.

 

오늘은 평일이면 불티나게 걸려오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상담전화가 뜸하다. 6월 6일 현충일 다음 날인 오늘 하루를 연월차를 이용하여 휴가를 내면 4일 연휴가 되니 다들 휴가를 내고 쉬거나 휴가를 떠난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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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최소인원은 노사 각 3인, 총 6인입니다.

2. 협의회위원 각 2인, 이사 각 1인(협의회위원과 겸직 가능함), 감사 각 1인(감사는 협의회위원이나 이사가 겸직 불가)이니 최소인원은 사용자측 3인(협의회위원 2인 - 협의회위원과 이사는 겸직. 감사 1인), 근로자측 3인(협의회위원 2인 - 협의회위원과 이사는 겸직. 감사 1인)입니다.

3. 간사는 협의회위원 중에서 노사 각 1인씩 호선하여 선출합니다.

4. 혼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신다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를 권해드립니다.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과 장단점, 설립 프로세스, 목적사업. 벌칙 등을 배워 실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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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람이나 법, 제도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변해간다. 그래야만 사람들에 의해 계속 존재하고 유지되고 발전되어야 할 필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계속 유지·발전해 나갈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예외가 아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최초 1983년에 노동부령으로 도입된 임의복지제도였다. 그 이후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1988년부터 3년 동안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 끝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제정하여 1991년 7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같은 해 8월에 공포되어 1992년 1월 1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시행되었다. 그 이후 2010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근로자복지기본법」과 통합되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음 시작할 당시인 1993년 2월만 해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시행되어 관리되고 있었고, 출연금 사용도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딱 하나 뿐으로 현재 대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용하는 당해연도 출연금은 일체 사용할 수 없었다. 당시는 지금의 공익법인들처럼 출연금은 사용하지 못하고 계속 적립하고, 출연받을 때마다 출연금에 대한 자본금 등기를 실시해야 했다. 목적사업은 적립된 출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과 근로자에게 대부하고 받는 대부이자수익금로 실시해야만 했다. 당시는 정기예금 이자율이 8%대여서 적립된 출연금이 많으면 이자수익도 늘고 목적사업도 함께 늘려가는 구조였다.

 

이때 당시 노동부에서 발간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안내> 책를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란 어떠한 것인가?'라는 꼭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기업내 후생복지제도의 일종으로서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부가하여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진시키고 근로의욕과 노사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기업이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하여 근로자 복지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항구적·독립적인 후생복지혜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가진 성격인 임금의 보완성, 성과배분, 점증성, 독립성, 항구성(임의해산 불가)이 나온다.

 

시간이 흐르고 사회가 변하고 예금 금리도 낮아지면서 출연금(기본재산)의 사용을 허용해주고 사용한도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점증성은 유명무실해졌다. 당해 연도 출연금에 대해 최초 사용 불가에서 30% 사용 → 50% 사용 → 80% 사용 → 90% 사용까지 계속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당해연도 출연금을 사용후 남은 적립된 출연금에 해당하는  '사용 후 기본재산'에 대해서도 추가 사용 요건을 갖추면 5년에 한번 직전연도 말 기본재산의 20~30%까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며 연구하고 있는 나는  "왜 당해연도 출연금을 100%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까?"라고 항변하는 기업체 관계자들을 보면서 격세지감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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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상담이 많았는데 공통점은 다른 컨설팅 업체와 보험사 컨설턴트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제안을 1차로 받고 노무법인과 세무법인, 보험사 컨설턴트들이 설명한 말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가 절반 정도였다. 요즘 중소기업들도 일처리 과정에서 미심쩍은 사항은 확인하고 점검하며 실무처리를 하는 회사들이 많다. 컨설팅업체들이 설명한 말이 많은 부분은 맞았지만 단점은 철저히 숨겼고(몰랐을 것이다) 일부는 오류와 법령 위반 소지가 다분히 있었다. 가령 '직원들 임금을 삭감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지급하면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성과급이나 상여금, 당직수당을 지급(보전)해줄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조사나 국세청 세무조사는 안 나오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등은 사실과 다르고 다분히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는  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가장 난감한 경우가 이들 비전문가 컨설팅 업체를 통해 이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회사의 기금실무자가 해당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이를 수정하려면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코칭해달라고 할 때이다. 컨설팅 업체는 적지 않은 수임료를 받고 기금법인을 설립했으면 깔끔하게 자료들을 해놓았어야 함에도 곳곳에서 오류사항이 발견되고 그 연구소가 뒷치닥거리 코칭을 하려니 답답하다. 잘못된 부분을 하나 하나 적시하며 알려주면 기금실무자는 그 컨설팅 업체에 대한 실망과 불만을 쏟아내는데 이미 지난 일이다. 그러게 처음부터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찾아서 일을 맡겨야 하는데 설립비용을 아낀다고 비전문가에게 맡긴 해당 기업의 책임 또한 크다.

 

지난주 모 중소기업이 모 세무법인에서 회사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제안을 한 모양이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불가한 방법이다. 가지급금은 회사 대표 개인이 회사 법인에서 빌려간(차입한) 돈인데 이를 어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인가? 회사 대표이사는 개인 자금이나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는 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이 아니라 목적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작년에 모 컨설팅 업체에서 연구소에 협업 제안이 와서 세무법인이 회사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시한 설명을 듣고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이어서 바로 사절하였다.

 

최근 2~3년 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상담 의뢰가 오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중 가장 난이도가 높은 사항들이다. 기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기, 회사 대표 또는 자사주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기, 주식 출연을 통한 경영권 방어 전략, 경영권 승계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는 전략, 회사 내지는 그룹사 복리후생을 통합시키는 전략, 회사 출연금에 대한 공시 여부, 회사의 종업원 대여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 전략 등 다양하다. 대부분은 컨설팅으로 진행되지만 일부는 비용 부담 때문에 비전문가에게 맡겼다가 결국은 문제가 생겨 다시 연구소로 오는데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데는 더 많은 비용이 든다. 소탐대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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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저에게 어느 회사 관계자가 어느 컨설팅 업체에서 회사를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체력단련비를 지급할 수 있고 그럴 경우 4대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데

이것이 사실이고 맞는 말이냐는 상담이 있어서 지식공유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입니다.

 

1. 체력단련비는 임금에 해당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매뉴얼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일부 컨설팅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성과급이나

상여금, 체력단련비를 지급할 수 있고 이럴 경우 4대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근로복지기본법위반에

해당되는 가장 중한 처벌(벌칙, 기금법인 이시가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

에 해당되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의 몫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홍보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비전문가입니다.

 

3. 제발 본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또는

<서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을 수강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제대로 배우신 후에 기금법인을 설립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나는 책을 사면 꼭 책장 다음 첫 페이지에 도서를 구입한 날짜와 구입한 장소를 적어놓는다. 작년 4월 13일 강남교보문고에서 들렀을 때 구입한 도서인 《선을 넘지않는 사람이 성공한다》(쟝샤오헝 지음, 정은지 옮김, 미디어숲 펴냄) 첫 장에 이런 글이 있었다.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욕망에 매달리는 것은, 치수가 안 맞는 의복을 빌려 입고 싶어하는 것과 다름없다. 당신에게는 당신의 노래가 있다. 그대의 노래를 발견할 때 그대는 행복하리라. 자기의 몸과 마음과는 딴판인 다른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지 마라. 그것은 불행의 시초이다. E. 팔트'

 

지난 주 금요일 오전 8시 50분, 집에서 아침 식사를 마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2일차 교육을 위해 집을 나서려는데 자신이 보험회사에 근무한다는 어느 나이가 들어보이는 여성분의 전화를 받았다. 자신이 관리하는 중소기업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고 한다. 그 중소기업을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소개해줄테니 빠른 시일 내에 작업을 마무리하라는 사뭇 명령 지시조였다. 한 마디로 내가 일감을 줄테니 내 말을 잘 듣고 내 지시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빨리 설립해달라는 것이었다.

 

"협업하자는 것입니까?"하고 물으니 그건 아니란다. 문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취지가 순수한 근로자 복지가 아닌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해결에 있다. 대표이사가 회사 공금을 빌려갔으면 다시 회사로 갚으면 되지,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을 빙자하여 그 돈을 가로채는 불법을 저지르는 수단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하는데 있다. "말씀하시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중하게 고사했더니 "아니 일감을 준다는데 별 이상한 사람들이 있네"하면서 짜증을 내면서 먼저 전화를 끊었다. 나는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고 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선을 넘는 일은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보험 영업을 하시는 분 같았는데 중소기업 대표가 안고 있는 고민인 가지급금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알선해주고 그 댓가로 거액의 보험 가입을 하게 만드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전형적인 보험영업의 패턴 같아서 선을 지키기로 했다. 실재로 본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한 어느 중소기업 관리자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런 방식의 보험회사 컨설턴트 영업에 넘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그 댓가로 거액의 보험계약을 하고 현재 1년째 보험을 들고 있다고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에 참석하면 기금법인 설립을 배워서 설립할 수도 있었고, 회사 가지급금 문제도 위험천만한 불법임을 알고 하지 않았다고 한다. 모르면 당하는 세상이다. 그 중소기업은 결국 매달 거액의 보험료만 내고, 보험회사 컨설턴트 좋은 일만 시켜준 셈이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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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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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24년 2월 16일은 내가 (주)대상에서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시작한지 만 31년이 된 날이었다.

 

2013년 11월 5일 만 20년 8개월 20일간 내 열정을 바쳐 일했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고 용감하게 내 자비로

맨손으로 주식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만 10년 넘게 운영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연구하면서 기금실무자 교육,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 회계와 결산,

합병·분할합병, 해산 컨설팅 실무를 계속하고 있다. 

 

열정을 가지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세월이 흐르면서

지식과 경험은 계속 축적되어 가는 법이고 이를 책으로 쓰고,

강의와 컨설팅을 통해 실무에서 활용하며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계속 연구하게 된다.  

 

요즘도 눈을 뜨면 하루가 시작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출근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과

연간자문사 코칭,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 칼럼을 쓰며

퇴근해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내 머릿속은 온통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가득 차 있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만난 것은 행운이었다.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호기심이 발동되어 한번 꽂히면 도전해서

끝장을 내고야 내 성격과도 잘 맞았던 것 같다.

덕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부단히 연구하고 발전시켜 기금실무자

교육도 하고 궁금하거나 정리가 필요한 사항은 끊임없이 새로운

예규들을 만들었고 지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회계처리 틀과

업무 매뉴얼의 기반도 만들었다.

 

아마도 내가 살아있는 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에 대한 열정과

도전는 식지 않고 계속될 것 같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2월 5일 부영그룹이 쏘아올린 회사에사 직원들이 자녀 출산시 출산장려금 1억원을 지급하겠다는 기사의 여파가 일파만파 번져가고 있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국가 존립 야기기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 그동안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서 출산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들과 소통해야 하는 정부는 코빼기도 비추지 않고 뒤에서 팔짱만 끼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했으면 기업이 나서서 이런 출산 지원책을 발표했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까지 든다. 말로는 '아이 한 명당 1억원을 주자'는 아이디어가 난무했지만 정부나 기업, 그 누구도 갖가지 구실을 들먹이며 실재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다.

 

그런데 부영그룹이 출산한 그룹사 구성원에게 2021년 이후 출산한 자녀 한 명당 현금 1억원을 특정 기간에 걸쳐 쪼개기가 아닌 한번에 지원하는 '출산지원책"을 한시적이 아닌 앞으로 계속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여기에 더해 셋째까지 출산한 임직원에게는 주택을 제공하는 방안까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기업이 이렇게 파격적인 출산지원책을 내놓자 갑자기 불똥이 떨어져 바빠진 곳은 세제혜택을 담당하는 기재부이다. 2월 25일에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디. 대통령까지 나서서 출산지원 세제혜택 지원방안 마련을 지시하자 강 건너 불구경하듯 손 놓고 수수방관하고 있던 기재부는 뒤늦게야 허둥대며 출산대책 마련에 부산한 모습이다.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에 의해 강요당해서 하게 되는 법이다.   

 

지난 1월 25일 기재부에서 발표한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에는 손비에 포함되는 인건비의 범위에 '법인이 출산 또는 양육 지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손비 범위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기업에게 손비 인정을 주는 것이니 당연하다. 문제는 이런 출산지원금을 받는 개인들의 세금 부담이다. 현재는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주는 출산지원금은 근로소득이고 받으면 소득세를 내야 한다. 연봉 중 과세표준이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이면 소득세율은 24 퍼센트+주민세 2.4 퍼센트를 더하면 26.4 퍼센트이지만 출산지원금 1억원을 받으면 과표가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구간 세율은 소득세 35 퍼센트 + 주민세 3.5% , 합계 38.5 퍼센트로 오르게 된다. 과표가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소득세율 38 퍼센트 + 주민세 3.8% , 합계 41.8 퍼센트로 껑충 오르게 된다. 여기에 4대보험료 부담까지 추가된다.

 

현재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다.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면 증여세율은 1억원 이하는 10% 단일 세율을 적용받는다. 내가 1993년 2월 16일, (주)대상에서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에 대한 실무와 연구를 하고 있는지 만 31년 10일이 지났다. 기업복지업무 또한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93년 당시만 해도 정부가 앞장서서  출산억제 정책을 폈는데 이제는 반대로 정부가 아무리 출산장려 정책을 펴도 당사자인 젊은층은 시큰둥하다. 요즘은 결혼 자체도 조건이 맞아야 하고, 설사 결혼을 해도 자녀 출산을 자신들을 행동을 속박하는 짐이고 재테크에 역행하는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다. 젊은 층의 출산에 대한 인식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출산율은 계속 낮아지고 우리나라가 지구상에서 첫 소멸국가로 가는 속도 또한 더 빨라질 것이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기업복지칼럼을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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