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여 연말에 회사로부터
2억원의 출연금을 기금 법인 예금계좌로 입금 받은 어느 회사 기금업
무 담당자로부터 종업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새로이 실시하기로
노사가 합의하여 이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방법을 묻는 질문이 왔습니다.
우선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이나 생활안정자금대부규정을 새로
이 만들어야 합니다. 대부규정에 담겨질 사항은 실시하려는 대부금 종
류와 1인당 대부한도액, 이자율, 상환기간, 상환방법, 대부금 신청방법
과 대부자 선정방법, 급여공제방법, 채권확보방법, 대부금 실행방법 등
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대부금 신청서식 또한 만들어야 합니다.
그 회사는 대부이자율을 연 4%로 노사가 잠정적으로 합의를 하였는데
현재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연 3.3%대임을 감안하면 대부금리는 무
난한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저렴하면 대부신청이 많을 것인데
많은 신청자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놓지 않으면 직원들로부터 원성과
불만이 많이 제기됩니다.
1인당 대부금액도 고민해야 할 사항입니다. 많이 해주면 좋겠지만 그럴
경우는 많은 직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으므로 총 대부가능재원을
보고 처음에는 많은 직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1인당 대부한도금
액을 낮게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금액이 높으면 지레 포기해버
리고 대부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원리금상환방식도 결정해야 합니다. 원리금상환방식은 두가지가 있습
니다, 하나는 '원리금균등상환방식'과 또 다른 하나는 '원금균등방식'
이 있습니다. 전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매달 일정한 등을 내면
되는 장점이 있지만 초기에는 원금보다 이자비율이 높아 만기로 갈수록
원금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후자는 대부금을 상환기간으로 나
누어 매달 일정한 원금을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이자는 대부잔액을 기준
으로 계산이 되기에 초기에는 상환금이 높다는 단점이 있지만 시간이 흐
를수록 원금이 줄어드는 만큼 이자도 줄어드는 장점이 있으니 이를 유념
하여 대부규정을 만들어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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