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따라 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으로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이 때 기금법인의 사업 수혜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 국내 본사에서 그 관할 아래 있는 해외 현지 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그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 관장하고 있다면 이 근로자는 국내 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귀 질의의 경우 해외파견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관리를 하는 등 주요 근로조건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다면 동 근로자는 국내 근로기준법 및 근로복지기본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사료되므로
- 국내 근로자 자녀와 동일한 기준으로 학자금을 지급하는 것도 기금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근로복지과-430, 2011.4.4.)
*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정확하게 기초부터 배우시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에서 진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에 참석하면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종류나 서식 작성법, 벌칙 및 과태료 등을 배워서 바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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