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따라 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으로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이 때 기금법인의 사업 수혜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 국내 본사에서 그 관할 아래 있는 해외 현지 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그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 관장하고 있다면 이 근로자는 국내 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해외파견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관리를 하는 등 주요 근로조건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다면 동 근로자는 국내 근로기준법 및 근로복지기본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사료되므로

- 국내 근로자 자녀와 동일한 기준으로 학자금을 지급하는 것도 기금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근로복지과-430, 2011.4.4.)

 

*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정확하게 기초부터 배우시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에서 진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에 참석하면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종류나 서식 작성법, 벌칙 및 과태료 등을 배워서 바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절차 중 마무리 단계인 기금법인 예금계좌 개설에 대한

문의가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답변한 내용을

정보 공유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절차를 마무리짓고 기금법인

예금계좌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윗 부장님이 일반예금

계좌도 괜찮지만 CMA계좌도 알아보라고 하는데 어찌 해야 하나요?

증권사에 나가서 알아봐야 하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lk.co.kr) 김승훈소장(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최초 예금계좌를 개설하려면

회사에서 출연해주는 출연금을 받아야 하므로 CMA계좌를

개설하기보다는 먼저 회사 거래 은행에 가서 보통예금이나

기업자유예금으로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 출연금이 입금되면 그 이후 초단기 고금리 상품인

CMA계좌를 개설하여 이체하면 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처음 설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가장 정확한 지식이 궁금하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 교육을 추천합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감사가 회사를 퇴사하여 기금법인 감사 변경에 대한 문의가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답변한 내용을 정보 공유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님이 퇴사를 하였습니다.

1. 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감사를 임명하면 되는 건가요?

추가 조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2. 등기나 고용노동부 신고 등 추가로 해야 하는 것이 있는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lk.co.kr) 김승훈소장(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는 등기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변경하면 그것으로 업무는 종결됩니다.

2. 후속으로 고용노동부에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궁금하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 교육을 추천합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단체상해보험 가입시 계약 주체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답변한 내용을 정보 공유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질문)

기존 모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상해보험을 올해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운영하려고 검토 중입니다. 

1. 이 경우 기존에 체결되어 있던 단체상해보험 계약 주체를

모회사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반드시 변경해야 하는지?

2. 계약주체는 기존재로 모회사 - 보험회사로 유지하고 보험료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모회사로 지급처리를 해도 목적사업비용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여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lk.co.kr) 김승훈소장(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단체상해보험지원을 하고 계약을 하면

계약 주체는 반드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되어야 하고

법정증빙(영수증)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받아야 합니다.

2. 불가합니다. 모회사가 보험사로 단체상해보험료를 송금하면

보험사는 모회사로 법정증빙을 발급해주게 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보험료만 내고 법정증빙 영수증을 받지 못하게 되어 법인세법상

단체상해보험 비용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궁금하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 교육을 추천합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자사주를 출연 결정하는

복지기금협의회에 기금법인 감사가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지,

그리고 회의록에 서명날인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답변한 내용을  정보 공유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질문)

재직 중인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본재산으로 자사주를 출연하려고

복지기금협의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감사도

참석하여 회의록에 기재하고 서명날인이 필요한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lk.co.kr) 김승훈소장(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입니다.

1. 복지기금협의회는 복지기금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위원이 참석하는 회의입니다.

2. 기금법인 감사는 감사인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에 참석은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의록에 서명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감사는 협의회위원이 의견을 구할 수는 있는 바 이 경우 감사로서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궁금하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 교육을 추천합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선택적복지의 일환으로 사용하는 복지키드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답변한 내용을 정보

공유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질문)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해주는 복지포인트(복지카드)를

사용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2.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서 사용하려면 까다롭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lk.co.kr) 김승훈소장(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입니다.

1. 선택적복지제도는 근로복지제도의 일종으로 임금과 차별성을

부여하기 위해 통상 자체적으로 사용처를 제한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근로복지와 거리가 먼 유흥이나 성형, 도박 등 업종입니다.

예를 들어 룸싸롱, 성형이나 미용, 골프장, 경마장, 도박장(복권) 등입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면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궁금하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 교육을 추천합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

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답변한

내용을 정보 공유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어느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 대표로부터 올해 1억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지원금을 신청했는데,

이전에는 100% 매칭으로 지원되던 정부지원금이 50%가 깎인

5000만원으로 감액 결정되어 통보가 왔다고 '이럴 수도 있느냐'며

강하게 불만을 표했다.

 

이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정부지원금은 참여기업 수와 참여근로자 수,

출연금액, 공동기금 연간 지원한도액(기업체 노동비용조사

법정외복지비용 근로자 1명당 지원금액 * 근로자 수로 산정한 금액을

연간 지원한도로 적용함) 등을 심사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한 후

지원율을 차등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정부지원금이 50% 깎이면 당초 올해

출연하려던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정부지원금 감액비율로 50%를

깎아서 5000만원만 출연하면 안 되느냐고 질문하기에 그러면

정부지원금이 또 깎여 그 절반인 25% 미만으로 감액될거라고 답변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정부지원금에 대해 제대로

배우려면 본 연구소에서 매월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 수강을 권한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

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답변한

내용을 정보 공유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질문)

1. 사내근로복지기금 주사무소가 변경되어 고용노동부에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하여 정관변경 인가증을 받았는데 인가증에서

기금 대표자가 현 대표자가 아니고 전 대표자입니다.

인가 내용은 주 소재지 변경인데 변경등기시 문제가 없을까요?

2. 고용노동부 담당자는 대표자 변경 건도 고용노동부 정관변경

인가로 신고를 해야 인가서 상 대표자가 변경되서 나올 거라고 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입니다.

1. 현 사내근로복지기금 대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면 주사무소 변경등기를 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2. 고용노동부 담당자가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대표 변경은 고용노동부 인가사항도 아니고

보고사항도 아닙니다.

제가 2020년 코로나 이전까지는 한국고용노동연수원에서 고용노동부

사무관과 근로감독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직무교육을 진행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교육이 중단되어 고용노동부 관계자분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더 자세한 지식을 알고 싶으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권합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사용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답변한

내용을 정보 공유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질문)

1. 1차연도에 1억원을 출연하고 난 후에 80%인 8000만원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2000만원이 되었습니다.

2차연도에 다시 1억원을 출연하면 합친 금액이 1억 2000만원의

20%인 2400만원을 남기나요? 아니면 새로 출연한 금액인

1억원의 20%인 2천만원을 남기고 작년의 2000만원과 합쳐서

4천만원의 잉여금을 남기나요?

2. 기금을 설립하고 첫 해에 출연금 출연 후 후년에 출연금을

출연하지 않아도 무방한가요?

3. 사업장 폐업시 '정관으로 지정한 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양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장기요양단체(방문요양)에

양도할 수 있나요? 비영리는 아닙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입니다.

1. 중소기업이라면 당해연도 출연금의 80%를 사용 후 20%는

계속 적립해야 합니다. 1차연도 1억 출연이라면 2000만원,

2차연도에 1억 출연하면 20%인 2000만원이, 합계 4000만원이

계속 적립됩니다.

2. 기금을 설립하고 첫 해에 출연금 출연 후 2차연도에 출연금을

출연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3. 사업장 폐업시 잔여재산 처분시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서

장기요양단체(방문요양)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더 자세한 지식을 알고 싶으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권합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답변한 내용을

정보 공유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질문)

1. 기금의 대표이사는 회사 대표이사가 아닌 경영지원팀 대표입니다.

 이번 추석 때 이자수익으로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1인당 20만원의 상품권을 구매하여 배포하고자 하는데,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명절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나요?

2. 육아휴직자도 지급할 수 있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명절 상품권을 지급하려면 가장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에  기념품지급(명절)이 있어야 합니다.

 

2. 회사의 대표이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회사 경영에 일반적인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용종속 관계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볼수 있다는 고용노동부 판단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사의 대표이사는 사용자로 보아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급하려면 회사 예산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3. 육아휴직자에 대해 상품권을 지급할지 말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에서 정하면 됩니다.

 

4.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더 자세한 지식을 알고 싶으시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권합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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