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어느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회사 명칭이 변경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명칭 변경을 해야 하는지,

그 절차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제가 답변한 내용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식공유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입니다.

 

1. 명칭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상 등기사항으로 회사 이름이 변경되면

기금법인 명칭 또한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2. 변경 절차는 협의회에서 정관변경() 의결 고용노동지청에 정관변경 인가요청

고용노동지청에 정관변경 인가증 수령 정관변경 등기 수순으로 업무를 진행하면 됩니다.

 

3. 협의회 의사록 공증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7년간 관련 관청(노동부 4, 법무부 3)

설득하면서 노력한 끝에 공증인법의사록 공증 제외법인으로 추가되었습니다.

 

4.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 참석하면 근로복지기본법령 축조해설과

기금실무자가 숙지해야 할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과 신고서식 작성 방법,

벌칙 및 과태료, 정관 및 임원 변경 방법(서식 포함),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등을 배워 실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규모가 있는 모 중견기업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로 양수도가 되어 현재 운영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싶다는 글이 모 카페에 올라와 제가 답글을

단 내용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식 공유 차원에서 소개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입니다.

 

1. 자회사 기업이 다른 기업에 양수도가 되었다면 사업폐지 요건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그 이유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 종업원과 함께 양수도 된 회사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업의 폐지는 부도 등으로 회사가 청산되는 경우입니다.

 

3. 이 경우는 양수도한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이 맞습니다.

 

4. 비전문가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로

직접 질의하여 잘 알아보시고 후속 업무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칫 가장 중한 벌칙(청산인 즉 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어느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회사 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는데 이와 별도로

또 하나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없느냐는 질문이

있어서 제가 답변한 내용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식공유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입니다.

 

1. 각 사업장 별로 인사,노무, 회계가 독립되어 있으면 각 사업부 별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가능합니다.

 

2.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불가합니다.

 

3. 제가 201312~ 20142월에 (삼성)제일모직과 삼성에버랜드(지금의 삼성물산)

합병시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컨설팅을 맡아서 삼성에버랜드 내

삼성에버랜드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었음에도 제일모직패션사업부를

삼성에버랜드패션부문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설립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어느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한 사용 한도,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벌칙은 무엇인지, 그리고 출연금과 준비금 설정시 분개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제가 답변한 내용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식공유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중소기업의 경우는 당해 연도 출연금의 80% 범위

내에서 협의회 의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20%는 적립해야 합니다.

 

2. 만약 매년 출연금의 20%씩을 적립하지 않고 사용하면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으로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시와 사용시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회계처리 방법은 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중앙대 장지인 교수님을

논문지도교수님으로 경영학석사 논문에서 만들어서 당시 노동부 서울청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에서 처음 사용했고 지금은 고용노동부 매뉴얼에도 실렸습니다)

- 출연시 : () 보통예금 xxxx / (대변) 기본재산 xxxx

- 준비금 설정 : () 기본재산 xxxx / (대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xxxx

- 목적사업비 지출시 : () 장학금지원 xxxx / (대변) 보통예금 xxxx

준비금 상계 : (차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xxxx / (대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수입 xxxx

 

4. 그리고 결산을 가장 저렴하게 하려면 본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이틀 교육을 수강하면 간단하게 결산하는 방법을 사내근로복지기금결산

엑셀서식을 제공하여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병원관계자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이 많다.

보험사 컨설턴트들이 집중적으로 영업을 하는 것 같다.

 

어제는 모  병원관계자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이

왔는데 노무법인과 보험사 컨설턴트가 협업으로 병원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와서 장점만을 열거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좋다고  열변을 토했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단점이 없나요?"라고 물으니

그런 것은 없고, 상여금이나 성과급, 수당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면 비과세이고,

4대보험료 또한 절감할 수 있다고 마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임금에 대한 고민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마치

만능도구처럼 홍보를 했다고 한다.

 

심지어 함께 온 노무법인에서는 병원 직원들 연봉을 20%를

삭감하고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면 된다고

제안했고 병원의 가지급금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꼬드겼다고 한다. 대신 보험사 컨설턴트는

거액의 보험을 들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일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

내 자식이 피부과 전문의라서 병원 직원들 임금 구조를 잘

아는데 병의원은 성과급이 많다. 그리고 임금 20%를 삭감하고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급하려면 25%를 UP해서

출연해야 한다. 가령 병원 직원들 연봉을 20% 삭감하여

1억원을 만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1억원을 출연하면

80%인 8000만원밖에 사용할 수 없다. 결국 1억원을

지급하려면 병원장이 1억 2500만원을 출연해야 한다.

 

그리고 임금 20%를 삭감하면 당장 퇴직금이 줄어드는데

직원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바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것이고 노동법과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이 된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보험을 들어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다. 보험사 컨설턴트는 보험을 가입시키면

그 保險가입액의  30%를 본인 수당으로 받으나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시키려고 기를 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데 보험을 가입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보험은 중도에 해지하면 원금도 찾지

못하고  만기까지 가야 겨우 원금 + 알파 수익이 나온다.

 

그리고 컨설팅을 하더라도 설명했던 내용을 제안서에

첨부자료로 넣어달라고 요구하고 컨설팅 계약서에도

이러한 내용이 사실과 달라 벌칙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되어 병원 영업에 지장을 주고 세무조사를 받아

언론에 공표되어 명예 실추를 당해 금전적인 피해를

본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이를 보상한다는 조문이

들어있어야 한다.

 

결국 비전문가들의 말을 믿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임금을 지급하다가 문제가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체(병원)  몫이 된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저에게 어느 회사 관계자가 어느 컨설팅 업체에서 회사를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체력단련비를 지급할 수 있고 그럴 경우 4대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데

이것이 사실이고 맞는 말이냐는 상담이 있어서 지식공유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입니다.

 

1. 체력단련비는 임금에 해당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매뉴얼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일부 컨설팅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성과급이나

상여금, 체력단련비를 지급할 수 있고 이럴 경우 4대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근로복지기본법위반에

해당되는 가장 중한 처벌(벌칙, 기금법인 이시가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

에 해당되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의 몫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홍보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비전문가입니다.

 

3. 제발 본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또는

<서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을 수강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제대로 배우신 후에 기금법인을 설립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저에게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메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재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 글입니다.

지식공유 차원에서 공유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입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재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수익금(이자수익, 대부이자수익 등)이고,

둘째는 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것이 당해 연도 출연금의 50~80%를 사용하여

목적사업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연금 사용방법은 근로복지기본법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2. 이와는 별도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은 기본재산(출연금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대부할 수 있습니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입니다.

 

컨설팅을 하는 컨설턴트나 전문가라고 칭하는 사람들조차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단점을 잘 모르고 있으니

설명을 해주지 않아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를 사칭하는

컨설턴트나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말만 믿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다가 뒤늦게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할 수 없느냐?

후회하는 사례들이 많아 본 글을 게시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할 경우 반드시 제안서와

컨설팅 계약서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공개교육 두 시간 해줄 것,

설명한 내용이 잘못되어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수수료 전액 반환 및

민형사상 책임까지 진다는 조항을 넣고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은 최고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진행해야 후회가 없습니다.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단점

 

1. 기금에서는 임금이나 기타 법령으로 회사가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지급할 수 없다.

2. 기금은 한번 설립하면 회사가 청산될 때까지 임의 해산이 불가함

3. 회사가 기금에 당해연도에 출연한 돈은 50~90% 사용(10~50%는 계속 기금으로 적립)

4. 기금에서는 근로복지시설 이외 부동산 구입이나 보유가 엄격히 제한된다.(공동기금은 주택 구입 가능)

5. 기금에서는 보유한 자금을 회사로 대여할 수 없고, 회사의 회사채나 주식을 구입 불가.

6. 회사의 등기임원은 기금의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7. 근로복지기본법령 위반 시 기금법인 이사나 회사(사업주)가 1년이하의징역 또는 벌금.

8.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운영 – 등기, 예산&결산,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운영상황보고 의무(미이행시 불이익, 과태료 부과)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입니다.

 

일부 컨설팅업체에서 병의원 등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잘못된 사항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사례가 있다는

병원 관계자의 상담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1. 병원의 경우 직원들 급여 중에 성과급이 많아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은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자칫 근로복지기본법령 위반에

소득세 탈루에 해당되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2. 일부 컨설팅업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페이닥터의

임금 보전이 가능하다고 영업을 하는 사례가 많은데 그러한 자료들을

문서로 받아서 컨설팅 제안서 및 계약서 첨부 자료로 두어 추후에

잘못되었을 경우 민형사상 소송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김승훈(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에게 임금대체적 성격의 지원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금 대체성보완성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기 바람.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 62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기금법인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임금을 사실상 대체하거나, 보전하는 성격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는 없을 것임.

- 임금 대체적보전적 성격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복지기본법령상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근로복지가 임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하고 있으며,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명칭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인 점을 감안하면, 근로제공의 대가인지의 여부, 여행건강검진문화활동체육활동 등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지급되는지의 여부, 주택구입자금장학금재난구호금경조사비 등 소정의 요건에 따라 지급되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성과 보상의 성격으로 실제 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정 금품을 현금의 형태로 지급한다면 임금대체적보전적 성격의 금품으로 볼 수 있을 것임.

(퇴직연금복지과-341, 2021.1.19.)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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