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일이나 처리하려다 보면 기준과 원칙이 필요함을 느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만 해도 근로복지기본법,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이 있고, 고용노동부장관령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기준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령이나 시행규칙, 업무처리지침에 나타나지 않은 사항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으로 제정하여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관에 명시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업 집행이나 시행을 위한 집행기준 또는 지원기준과 업무처리기준은 각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이 자체적으로 정관 하부 규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세칙,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기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규정 등 다양한 이름의 규정들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명절에 근로자들에게 설명절 기념품을 주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명절기념품을 지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다?"
"근로자들에게 새로이 주택구입자금을 대부해주는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었는데 협의회까지 가나 하나요? 아님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되나요?"
"유치원교육비 월 지급액을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싶은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주택구입자금대부금 금리를 현재 연 5%에서 연 4%로 내리고 싶은데 협의회까지 가야 하나요?"
"결산은 매월 해야 하나요? 분기에 한번 하야 하나요? 아님 연말에 한번만 하면 안되나요?"
"회xxxx램을 도입하고 싶은데 협의회까지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야 하나요?"
"파견근로자들에게 명절기념품을 지급하려면 어디서 결정해야 하나요?"
많은 질문들이 이런 사내근로복지기금 내부규정이 제정되지 아니하여 겪는 혼란과 불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규정들은 사람으로 치면 옷과 같습니다. 각 기금의 규모나 사업규모, 근로자 수, 기본재산 규모, 관리 능력 등 실정에 맞도록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힘들다면 다른 기금법인들의 규정을 벤치마킹하여 자체 실정에 맞도록 수정하고 변형시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내부 사내근로복지기금 내부 운영규정이 없었다면 이제부터라도 만들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꼭 해야 할 일이라면 누가 시키기 전에 내 손으로 직접 하는 것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업무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도전하는 사람의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 중의 일인이 하는 넋두리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658호(20120119) (0) | 2012.01.18 |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657호(20120118) (0) | 2012.01.18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655호(20120116) (0) | 2012.01.16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654호(20120113) (0) | 2012.01.13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653호(20120112) (0) | 2012.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