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기금출연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1년 6월에 전년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금으로 출연한 후,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전용을 했구요. 이번달에 개인 기부금으로 기금을 출연하였습니다. 현재 자본금으로 은행에 예치를 해 놓은 상태인데, 올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바로 전용을 해야하는지요? 금액이 그다지 많지 않아 자본금으로 놔뒀다가 내년에 정기 기금출연시 전용을 해도 되는지요? 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용금액은 기금출연액의 100분의 50으로 제한이 되있는지, 아님 액수가 그다지 크지 않으므로 100% 다 출연을 해도 되는지요? 제가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되었고, 또 이런 사례가 처음 발생하다 보니 어떻게 처리할지 난감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일부를 예외적으로 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50%(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100분의 80%)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는 연말 결산시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설정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당해연도나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출연금 사용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용비율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4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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