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기금출연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1년 6월에 전년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금으로 출연한 후,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전용을 했구요. 이번달에 개인 기부금으로 기금을 출연하였습니다. 현재 자본금으로 은행에 예치를 해 놓은 상태인데, 올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바로 전용을 해야하는지요? 금액이 그다지 많지 않아 자본금으로 놔뒀다가 내년에 정기 기금출연시 전용을 해도 되는지요? 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용금액은 기금출연액의 100분의 50으로 제한이 되있는지, 아님 액수가 그다지 크지 않으므로 100% 다 출연을 해도 되는지요? 제가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되었고, 또 이런 사례가 처음 발생하다 보니 어떻게 처리할지 난감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일부를 예외적으로 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50%(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100분의 80%)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는 연말 결산시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설정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당해연도나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출연금 사용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용비율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4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방(질문 및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운영상황보고서 또 질문... (0) | 2011.10.18 |
---|---|
출연금 중 준비금 설정시 협의회 의결 거쳐야 하나요? (0) | 2011.10.18 |
기급법인 설립시 기금협의회 구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0) | 2011.10.18 |
저축은행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된 문의가 있어서 메일드립니다 (0) | 2011.10.12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외부감사 대상인지 여부? (0) | 2011.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