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회사 복지기금 담당자입니다. 올해 복지기금에 1억 5천만원을 출연하려 합니다. 보통자산으로 50%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2항 2에 따라 "해당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는 같은법시행령 46조 4항에 따라 80% 전환하려 합니다.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근로자들에게도 현재 우리회사 근로자가 받는 혜택을 똑같이 주려하거든요.
질문
1.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① 정관변경->등기변경->노동부신고->출연->80%전환 이렇게 해야 하나요?
아니면 ② 정관변경->출연->80%전환->노동부신고->등기 이렇게 해도 되나요? 또 아니면 ③ 출연만 해놓고 등기, 전환, 노동부 신고 등은 내년에 해도 되는지요? 현재 12월 24일로 출연하기로 회사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있는 상태라 문의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 이상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지 사용이 가능한 바, 사용하려면 정관에 사용근거를 신설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은 후 필요시 등기를 실시하고(목적사업에 사용비율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사용비율을 정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공동대표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방(질문 및 답변) > 목적사업1(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주체 관련 질의입니다 (2) | 2014.06.19 |
---|---|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지출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0) | 2014.01.13 |
사내근로복지기금 용도재원 사용 (0) | 2013.11.05 |
사내근로복지기금 손실금이 발생해도 되는 건가요? (0) | 2013.10.19 |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상 자본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0) | 2013.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