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정관에 명시된 체육활동 및 문화행사의 일원으로 기금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론 스마트폰 구입금 보조이며, 신규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기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요금청구서등 사용하고 있다는 명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확인 할 생각입니다.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것이 아닌 구입금에 대한 보조라는 것이 자칫 통신비 지원 등으로 오해 되거나 하는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좋은지 어쭈어 봅니다.
개인에게 일정금액(예: 5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 방법 등과 문화활동지원비 등으로 집행하게 되면 증여세 등은 어떤식으로 납부하면 되는지? 가능하면 집행될 수 있도록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휴대폰구입지원을 명시하고 지원한 사례가 두군데 있습니다. 정관 목적사업에 '근로자 휴대폰구입지원'을 명시하고 목적사업으로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통신비지원은 업무상 성격이 강하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휴대폰기기 구입지원으로 국한하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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