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정관에 명시된 체육활동 및 문화행사의 일원으로 기금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론 스마트폰 구입금 보조이며, 신규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기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요금청구서등 사용하고 있다는 명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확인 할 생각입니다.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것이 아닌 구입금에 대한 보조라는 것이 자칫 통신비 지원 등으로 오해 되거나 하는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좋은지 어쭈어 봅니다.
개인에게 일정금액(예: 5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 방법 등과 문화활동지원비 등으로 집행하게 되면 증여세 등은 어떤식으로 납부하면 되는지? 가능하면 집행될 수 있도록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휴대폰구입지원을 명시하고 지원한 사례가 두군데 있습니다. 정관 목적사업에 '근로자 휴대폰구입지원'을 명시하고 목적사업으로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통신비지원은 업무상 성격이 강하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휴대폰기기 구입지원으로 국한하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방(질문 및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관변경 중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건 (0) | 2011.10.18 |
---|---|
학자금 대부사업 (0) | 2011.10.18 |
직장인단체보험 관련 (0) | 2011.10.18 |
최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시 회사 세부규정 (0) | 2011.10.18 |
운영상황보고서 또 질문... (0) | 2011.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