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야기 하나

 

"부장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재원이 고갈되어 갑니다. 방법이 없겠습니까?"

"회사가 출연해주지 않나요?"

"회사가 적자라서 3년째 출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줄여야지요"

"노동조합에서는 현재까지 수행해 오던 사업은 절대 줄일 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는 출연을 못한다, 노동조합은 사업은 못줄인다, 그럼 그냥 앉아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다 써버리겠다는 것과 진배없네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렇다고 봐야죠?"

".........."

 

# 이야기 둘

 

"부장님,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수행하던 창립기념품을

중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껏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잘 수행하던 창립기념품을 왜 갑자기

없애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이 부족해서요"

"회사가 출연하면 되지 않나요?"

"회사 경영이 어려워 더 이상 출연이 곤란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신 회사에서 지급하는 방법도 있는데..."

"오죽하면 회사가 창립기념품까지 줄일려고 하겠습니까?"

"직원들이 섭섭하게 생각할텐데요?"

"네, 직원들이 입이 대자로 나와 있습니다. 많이들 섭섭해 합니다"

"그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재원이 없는데 당연히 중단해야지요"

 

최근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부족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금실무자들이 많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은 원칙적으로

수익금으로 수행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당해연도 출연금의 일부를

근로복지기본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목적사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원이 부족하면 섭섭한 면이 먼저 앞서겠지만, 이는 당연히 목적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복지제도는 복지종류가 다양하고 일방적이고 시혜적입니다.

직원들도 당연히 받는 것으로 인식을 해 왔기 때문에, 주던 것을 주지

않을 때는 서운해 하고 회사에 대해 불평을 토로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존재하지 않으면 급여도  복지혜택도 받을 수 없음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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