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부산에 위치한 (주)** 관리팀 *** 과장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대부사업을 처음 실시하고자 하는데 몇 가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볼려고 합니다. 첫째로 대부사업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처럼 설정하지 않아도 바로 기본재산에서 집행가능한지요? 두번째로 대부사업을 하려면 정관에 대상기준/이자율/대부금액/담보조건 등을 따로 자세하게 명시해야 하는지요? 마지막으로 대부신청양식은 별도의 회사양식을 사용하여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귀중한 지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은 기본재산에서 실시가 가능합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 즉, 예금에서 대부금으로 대부를 실시하면 됩니다. 대부는 소비가 아닙니다.
2. 정관에서는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이자율이나, 금액한도, 절차, 방법, 채권확보 등은 정관에서 정하지 말고 정관 하부 규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또는 종업원대부규정을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제정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3. 대부양식은 회사의 양식을 사용해도 되지만 주체는 회사가 아닌 사내근로복지기금이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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