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만 22년째 한 우물만 파면서 10년째 '한국
생산성본부'와 '근로복지공단',' 한국고용노동연수원', '한국인사관리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석사학위 논문을 썼었고, 박사학위 논문 주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도서 두권 출간, 사내근로복
지기금 카페 3개 운영,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관련 활발한 기고 등
을 하다보니 어느덧 우리나라 최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전문가라는 호칭을
들으며 국내 여기 저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관련 회의에 참석을 하곤
합니다.
내일 4월 25일은'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기업의 복지시설 투자확대 방안'
관련 전문가 간담회가 열려 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작년에 기본재산으
로 근로복지시설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수정의결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마침 카페에 사내근
로복지기금의 부동산 구입과 관련된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
드리오니 실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기금사업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기금 사용 용도로 직원 사택 구입이 불가능 한가요?
2. 기숙사 용도의 아파트 구입 후 지원 가능한가요?
3. 휴양지 근처 숙박으로 사용될 아파트/펜션 또는 용평 버치힐콘도 회원
권과 같은 부동산 성격의 휴양시설 구입은 가능한가요? 관련 법령엔 부동
산과 관련된 내용이 없는 듯 합니다.
(답변)
1. 사택은 근로복지기본법상 허용된 근로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구입할 수 없습니다.
2. 아파트는 주택으로서 기숙사는 아닙니다. 기숙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기
숙사를 의미하는 바, 아파트는 용도가 주택으로 분류되어 법령상 기숙사에
는 해당되지 않아 구입이나 지원하는 것이 하용되지 않습니다.
3. 휴양지 근처의 아파트나 팬션 또한 주택으로 분류되어 구입이 불가하고
용평 버치힐콘도는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5호에 의한 콘
도미니엄에 해당된다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부동
산투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7조,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51조에 구체적
으로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7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관련 법령상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폐지되고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었으며 내용도
여러면에서 보강되고 현재도 국회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상
정되어 개정 논의 중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평생교육원에서는 매월 3~4
차례 교육에서 실시간으로 변화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년전에 한번 들은 강의로 수년째 업무를 해오고 있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교육을 아직 받지 못하고 업무를 하고 있는 실무자와 업무관련자들은
꼭 업무의 현실과 처리방안 그리고 관련법령을 공부해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뭐든 오류를 발견하고나서 수정하려한다면 항상 무리수가 따르는 법입니다.
국내의 최고 권위자라는 호칭에 부응하고자 매번 강의에 임할때마다 새로이
얻은 정보들을 실무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과정,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과정,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과정 등이 있습니다.
교육은 실무자 본인과 그 소속된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운영을 위한 것이고
나아가서는 그 회사 전체를 위한 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히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이사, 감사, 그리고 협의회위원들은 가장 최신 정보를 알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매월 두세차례 교육을 통해서 만나는 소중한
시간에 그동안 궁금하였던 업무에 관한 질문들을 아낌없이 하시고 배워가시고
답을 찾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232호(20140428) (0) | 2014.04.27 |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231호(20140427) (0) | 2014.04.27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229호(20140423) (0) | 2014.04.27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228호(20140422) (0) | 2014.04.26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227호(20140421) (0) | 2014.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