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출연금중 준비금을 설정할 경우 저희회사같은 경우는 당연 50%씩을 준비금설정 하였습니다. 내부결재만 받아서... 그런데 법을 읽다보니깐 시행령 46조 4항 1호
사업주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그 출연금액에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여기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이라 함은 준비금설정시 협의회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나요? 어떻게들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회사가 출연하거나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기본재산"이라 함)의 사용비율은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제1호) 또는 금액(제2호)입니다. 따라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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