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생산성본부에서 선생님께 교육받았던 복지담당 직원입니다.
우리 회사의 기금은 2012년 하반기에 설립되기는 하였으나, 의료비 지원 밖에 없었으며, 2013년 사업계획도 의료비, 출산비, 학자금 지원 밖에 없는 것으로 협의하고,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반기부터 대부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그럼~ 무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출처] 대부사업관련 문의 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작성자 뚱돌엄마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대부사업 근거가 있으면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의결후 자율적으로 시행하면 됩니다. 만약 정관에 종업원대부 실시 근거가 없다면 신설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득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대부를 실시하는 방법은 종업원대부사업규정을 제정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의결하고 시행하면 됩니다. 종업원대부사업규정에는 대부대상,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신청방법, 신청시 제출서류, 상환기간, 상환방법, 급여공제방법, 채권확보 방안들이 포함되어져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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