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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오늘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참석자 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새로 담당한지 3개월이 되지 않은 초보자였다. 기본실무 교육은 초보자를 대상으로 하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의 기본부터 배우기에 딱 맞는 과정 교육이다. 근로복지기본법령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조문 축조해설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장단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프로세스와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기금법인 기관의 구성 방법과 기능,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기금법인의 사업, 기본재산 사용방법, 부동산 소유, 회계처리, 벌칙 및 과태료 등을 하나하나 배워나간다.

 

1년을 기준으로 월별 고정적으로 해야 하는 신고 및 보고사항도 함께 다루고 있다. 특히 기금법인의 가장 중요한 신고사항인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방법과 신고기한, 이자소득만 있는 기금법인을 기준으로 신고서식 종류와 서식 작성법도 직접 해설하고 있다. 본인이 일을 잘 하고 있고 기금업무를 잘 처리하고 있다고 큰소리를 쳐도 행정관청으로부터 벌칙이나 과태료, 가산세 통지를 받으면 물거품이 되고 기금법인에게 비용 부담과 함께 대외 이미지 손상이라는 누를 끼치게 될 뿐만 아니라 본인도 근무평가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없다.

 

이번 기본실무 교육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업체 세 군데에서 참석하여 의미가 있었다. 한 업체는 기금법인 설립등기와 기금법인 설립신고를 마치고 사업자등록증까지 발급받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고, 나머지 두 업체는 현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을 마치고 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설립인가증이 발급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기금법인 설립인가는 접수일로부터 20일(휴일 제외)이 소요되니 넷째 주 안에는 설립인가증이 발급되고 빨리 서두르면 올해 연말 안으로 기금법인 설립등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금만 더 빨리 서둘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어느 업무를 하더라도 기본이 탄탄해야 한다. 관련 법령과 신고 및 보고사항을 빨리 숙지하는 것이 업무 파악의 지름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초보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업무, 예산과 결산이다. 이번 교육에서도 대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에서 어렵다고 했다. 일부는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기회가 되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를 이어서 수강해서 마스터하고 싶다고 했다. 다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이고 무슨 사업을 할 수 있고 그 재원은 무엇으로 하는지, 신고 및 보고사항, 벌칙과 과태료를 알게 되어 이번 교육에 만족한다는 피드백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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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 11시 윤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결국 155분만에 한바탕 헤프닝으로 끝났다. 국회에서는 헌법에 따라 국회를 소집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인 190명의 참석인원 전원의 의결을 거쳐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했다. 결국 윤대통령은 헌법 절차에 따라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의결 후 새벽 4시에 비상계엄 해제를 지시해야 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처음부터 위법이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헌법과 관련 법 절차를 무시하고 내린 행동과 지시는 위헌이 되고 위법이 되고 권한 남용이 된다. 

 

나는 어제 잠 늦은 시간까지 현재 설립이 진행중인 모 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 상정 안건과 설립준비위원회 개최 이후 설립인가신청 자료에 대한 최종 검토작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사 질문에 대한 서면 검토의견서 작성 작업 중이었다. 더구나 내일 목요일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교육이 예정되어 있어서 비상계엄 선포는 12월 연구소 교육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혼돈과 황당함 그 자체였다.

 

나는 대학 1학년 때 10.26사태가 발생했고 그 다음 날인 10월 27일자로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어 당시 우리나라 전 대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지고 검문검색 강화, 야당을 포함한 민주인사들을 체포하고 구금, 탄압했던 그 당시 살벌했던 순간들이 생각났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즉흥적이었다는 것이 곳곳에서 드러난 미숙함과 법적 절차를 무시한 점이다.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하면 그 행위 지체 또한 위법이 되고 효력이 없어진다. 지난번 모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다는 소식에 어느 신문가 기자가 제기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단계에서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등이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위반했다면 설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표현이 이런 사실을 지적했던 것이다. 그 기업은 내가 설립컨설팅을 수행하면서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설립을 진행했기에 아무런 문제는 없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관리를 관장하는 「근로복지기본법」에도 많은 절차에 관한 조문들이 있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 구성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 설립절차,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복지기금협의회) 기능 및 개최 방법과 정족수,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 정관변경, 기금법인 이사 사무집행,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기금법인의 사업과 기본재산 사용 요건 등 「근로복지기본법」 곳곳에 열거되어 있다. 기금법인을 관리·운영하면서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법령 위반이 되고 집행한 일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근로복지기본법」 조문 축조해설을 다루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이 중요하다. 법령 위반에는 벌칙과 과태료가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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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는데 오늘 검색해보니 2022년 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건수가 2,914개, 기금 조성액은 9조 314억원으로 나온다. 2021년 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건수가 2,078개 대비 설립 836개 증가, 기금조성액 8조 7663억원 대비 2,651억원이 증가하였다. 1991년 8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공포되고 1992년 1월 1일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으로 설립되도록 시행된 이후 연간 최고 설립건수 증가이다. 보험사 컨설턴트와 세무 및 노무 전문가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이 돈이 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붐이 일어 대거 설립컨설팅에 참여한 덕분으로 본다.  

 

지난 11월 29일 개최된 (사)가족기업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후속 이야기를 계속하고자 한다. 학술대회에서 발표돤 가업승계를 해결하기 법인이 대주주 지분을 대거 매입하면 재무상태표에서 현금이 유가증권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매입한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출연하면 법인은 전액 손비인정을 받게 되고 과도할 경우 손실로 이어지고 이익잉여금처분계획에 따라 이익잉여금에서 결손을 보전하게 되면 이익잉여금이 감소된다. 상장기업이나 금감원 통제를 받는 일정 규모 이상의 중견기업들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제한적이지만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은 귀가 솔직한 제안일 것이다.

 

이렇게 회사가 출연한 자사주를 보유한 사내근로보지기금의 주식을 회사가 다시 매입하게 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재무제표상 유가증권이 현금으로 바뀌므로 이 자금으로 회사 종업원을 위한 목적사업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방법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문제가 없으나 이를 악용하면 불법이 된다. 작년 12월에 모 컨설팅회사로부터 컨설팅사업 제안을 받았는데 자사주를 현금화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목적사업을 이용하여 이 자금을 대주주 예금계좌로 다시 입금해주는 방법을 함께 컨설팅을 해보자는 것이었다. 이럴 경우 대주주는 보유주식을 법인에 매각하여 현금을 챙기고, 법인은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 후 다시 법인 자금으로 매입, 사내근로복지기금 현금은 다시 대주주 통장으로 입금시키면 대주주는 꿩 먹고 알 먹는 결과였다.

 

몇가지 목적사업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명백한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이기에 정중하게 사절했다. 그 컨설팅사는 고용노동부도 직접 감사를 나와서 조사하지 않는 한 모를 것이고, 국세청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고 계속 나를 설득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컨설팅 수수료보다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본연의 설립 취지대로 잘 운영되고 관리되어 노사가 윈윈하게 바라는 마음이 우선이다. 거짓말은 잠시는 속일 수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이런 불법사항은 내부 직원이 고용노동부나 국세청에 제보하면 바로 드러나게 되고 중벌을 피하기 어렵고, 궁극적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악영향을 끼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 운영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이런 불법적인 사항에 속아 보험에 가입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처벌까지 받는 피해를 보지 않기를 당부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면 제대로 된 전문가를 통해 상담과 교육을 받고 잘 운영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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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용하는 복사기를 교체했다. 4년 반 동안 잘 사용하던 복사기였는데 최근에 교육 교재를 출력하는데 소음이 발생하여 신고하니 복사기 회사에서 즉시 교체해 주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기금실무자 교육에 사용하는 교재를 매월 업데이트하여 출력하여 제본해서 사용하므로 월 사용량이 많아 월 이용료를 많이 내는 우량고객이다. 사람이나 기계나 사용량이 많으면 빨리 마모되고 수명이 빨라지는 법이다. 사람이나 기업 모두 몸이나 조직에 이상한 징후가 보이면 빨리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해야 건강하고 오래 유지할 수 있다. 이상을 느끼고 치료하는 것 보다는 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예방관리가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주역은 窮卽變, 變卽通, 通卽求라고 했다. 자연이나 사물, 인간, 조직, 사회는 늘 변하게 되어 있고 그 변화에 신속히 대처해야 오래 갈 수 있다. 내일부터 워크숍이 시작되기에 외화를 미리 환전하려고 나섰는데 비가 내렸다. 비가 그치면 곧 추워지겠구나,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겠구나, 겨울이 가면 1년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해가 시작된다. 1년이 마무리되면 기업은 결산을 하고 개인들은 연말정산을 한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도 12월이면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고, 해가 지나면 전년도 기금법인 결산을 실시하여 기금법인 이사에게 보고 후 기금법인 감사에게 감사를 받은 후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 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운영상황보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해야 한다.

 

이런 작업을 해서 신고나 보고를 해야 하는 때가 있는데 이를 제 때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가산세 등 불이익이 따른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늘 변화를 꿰뚫어보고 그 때에 맞추어 선제적으로 일을 한다. 하루 하루가 역동적이고 진행형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 시작이고 정신없이 일하다, 밤 늦은 시간에 별과 달을 보고 퇴근하여 잠자리에 들면 하루가 금새 지나간다. 의미없는 것처럼 보이는 하루 그 와중에서 무언가는 계속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성과물과 커리어가 계속 축적되어 인생이, 기업의 경영실적이 된다.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한지도 벌써 11년이 훌쩍 지나갔다.

 

나는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파며 올인하고 있다. 낮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일을 하고 밤에는 꿈속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생각한다. 덕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남들이 말하는 1년, 3년, 5년, 7년 리스크를 극복하고 지금도

생존하며 잘 운영하고 있다. 매월 기금실무자 교육이 진행되면서 교육횟수와 교육 수료생들이 늘어나고 교육 교재도 매월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고, 매년 연구소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고 있다. 하루가 모여 월이 되고 1년이 된다. 하루라도 결코 헛되이 보낼 수가 없다. 어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설립컨설팅이 진행중인 A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가 열렸고, B공동근로복지기금의 해산컨설팅 막바지 잔여재산 처분에 대한 후속 작업을 코칭했다. 지나고 보니 인생은 하루 하루가 모인 축적물이고 그 결과는 자업자득이다.

 

11월 15일부터 25일까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워크숍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는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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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2일차 교육을 모두 마치고, 곧장 밀린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업무 처리에 돌입했다.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컨설팅인데 앞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과 결산, 해산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많은 부분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느냐?'이다. 돈으로 흥한 제도는 지원하던 돈이 끊기면 바로 열기가 식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한다.

 

예상보다 컨설팅자료 작성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오늘 새벽 3시에 퇴근했다. 여름 휴가와 재충전을 위해 오늘 오후 늦게 중국 사천성으로 인문학기행을 떠나야 하기에 퇴근해서 서너 시간 수면을 취하고 다시 오전에 출근해서 밀린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업무가 업체에 선택할 수 있는 여러 방안과 전략을 수립해서 제시해주고 업체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하기에 긴박한 사안은 때론 시간을 다투며 몰입해서 처리해야 한다. 급할 때는 야근도  필수적이다. 이런 무리는 결국 내 몸과 건강, 수명을 미리 땡겨 사용하는 것이기에 최대한 자제하려고 노력하지만 사업을 하고 일을 한다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 법, 일이 급할 때는 또 건강에 무리를 하게 된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배우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를 생각하면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런데 여러 법인에 소속되어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어느 소속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비를 집행햐야 할지를 두고 고민하는 것 같다. 교육비를 결재한 카드를 일주일 후에 다른 카드로 바꾸어서 결재하겠다고 하여 취소하고 다시 결제하면 연구소는 카드사와 한바탕 실랑이를 벌이기도 한다. 어느 미래예측 책에서 미래에는 기업들이 정규직보다는 프리랜서들을 활용해 프로젝트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보편화될 것이라는 글을 읽었는데 이제는 전문가들도 프리랜서가 되어 여기저기 업체에 소속되어 프로젝트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잇는 것을 보면 이를 실감한다.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과정에도 수강생 중 절반 이상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석, 기본재산 사용방법, 수행 가능한 목적사업과 할 수 없는 목적사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방법, 부동산 소유, 신고 및 보고사항, 벌칙과 과태료, 결산방법,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 설명, 운영상황보고서 작성방법 등을 배워갔다. 어느 세무전문가는 밖에서 들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명과 교육 내용 중에서 상당부분이 법적 근거도 없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통해 오류사항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되었다고 감사하다는 피드백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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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다양한 상담들을 진행하면서 기금실무자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회사에 재직하고 있으면서 안정적인 임금(급여)을 받으면 그 반대급부로 본인의 재능을 다해 회사 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첫번째는 회사가 업무분장으로 부여한 업무, 본인이 맡은 업무를 잘 처리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일은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이다. 업무는 많은 법령에 의해 통제를 받는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경우 대표적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조세법, 등기법 등이 있다. 관련 법령에는 다양한 통제와 신고 및 보고사항이 명시되어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주어진다.

 

관련 법령에서는 불이익 명칭과 종류도 다양하다.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벌칙과 과태료가 있고, 조세법에서는 가산세와 지연이자가 있다. 등기법에서는 과태료가 있다.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한 우선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고,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종류와 벌칙, 과태료, 가산세 종류와 어떤 경우에 그런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특히 「근로복지기본법」 벌칙은 위반시 (공동)기금법인 이사나 사업주, 협의회 위원이나 감사 등이 1년 이하의 징역(형사처벌)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니 주의가 요망된다.

 

불이익이 부여되는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그 법령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벌칙이나 과태료, 가산세 등을 파악하고 나서 업무가 파악되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 다음 두번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을 살펴보고 업무 처리 프로세스를 정리하고 현재 수행 중인 업무 처리에서 문제점과 개선사항이 없는지를 연구해야 한다. 내가 상담과정에서 경험한 바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이 없는 기금법인도 많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이 없는 기금법인들을 위해 본 연구소에서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1일특강>을 개설했다.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조문의 불일치가 많은데 그 이유는 근로복지기본법령은 그동안 많은 개정이 진행되어 왔는데 반해 정관은 처음 만든 후에는 전혀 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자문사 기금실무자로부터 긴급한 현안 목적사업에 대한 질문이 와서 그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과 시행세칙을 살펴보니 많은 오류사항을 발견할 수 있었다.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이를 반영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이나 시행세칙 또한 개정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탓이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관리·감독하는 주무관청의 근로감독관에게 질문하며 잘 모르겠다면서 알아보고 전화를 주겠다고 했는데 전화가 없고, 기금법인의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및 감사도 무관심으로 수수방관하고 있으니 답답해도 물어볼 곳도 마땅치 않아 답답하다고 한다. 해결방안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공부를 해야 하고, 교육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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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 이어서 한 회사가 더 생각나서 소개하려고 한다. 2006년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고 있을 때 어느날 판교에 있는 모 기업체 HR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로 나를 꼭 만나고 싶다는 전화를 받았다.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싶다고 도와달라고 하기에 여의도에 있는 KBS방송국으로 오라고 했다. 당시 나는 우리나라 기업체 한 업체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더 설립해보려고 여기저기 월간지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글을 기고하던 때였다.

 

여의도공원 맞은 편에 있는 KBS본관휴게실에 도착했다고 전화가 와서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KBS본관휴게실로 갔다. 멀리 판교에서 온 손님이라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를 했다. 회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싶다고 도와달라고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절차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 상정안건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계획서(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안) 등 설립컨설팅을 무료로 코칭해주었고, 그 회사는 그 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IT포털업체로 성장했고 자회사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다. 그 회사가 이렇게 성장할 줄 알았으면 그때 그 회사 주식을 매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들지만 내가 도움을 준 회사들이 잘 나가는 것을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람도 느낀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사용에 대한 상담과 질문을 자주 받는데 최근에 있었던 사례를 공유하고자 한다. 이 회사는 중소기업으로 1차연도에 1억원을 출연하여 그 중 80%인 8000만원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하였고 남은 기본재산은 2000만원이 되었다. 2차연도에 다시 1억원을 출연하였다면 2차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이 얼마인지에 대한 혼선이 많은 것 같다. 1차연도 기본재산 잔액 2000만원 + 2차연도 출연금 1억원의 합계액인 1억 2000만원의 80%인 9600만원이 맞는지, 순수하게 2차연도 출연금 1억원에 대한 80%인 8000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정답은 1차연도 출연금 1억원의 20%인 2000만원은 계속 적립해야 하고, 2차연도 당해연도는 순수하게 2차연도 출연금 1억원의 80%인 8000만원만 사용할 수 있고 20%인 2000만원은 계속 기본재산으로 적립해야 한다. 따라서 기본재산 적립액은 1차연도 2000만원, 2차연도는 4000만원이 된다. 이 기본재산으로는 금융회사에 예탁하여 이자수익을 받을 수도 있고 회사 근로자에게 대부를 실시해주고 대부이자수익을 받을 수도 있다. 이 출연금에 대한 사용율을 지키지 않으면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위반이 되고 기금법인 이사가 같은 법 제9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제대로 배워 관리하고 싶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매월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 수강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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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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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 집필을 시작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과 컨설팅 요청이 생각보다 많이 온다. 다들 회사 자체 내에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다가 해결하지 못했거나, 다른 전문가나 컨설턴트들에게 의뢰를 해도 뾰족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연구소로 온 사항들이다. 올해는 특히 경기가 좋지 않아서 기업들 손익이 어렵다 보니 기본재산 사용,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을 회사에서 집행하는 문제, 회사 노사 임단협에서 복리후생과 관련하여 갈등을 빚는 문제, 고유목적사업준비 등에 대한 상담이나 컨설팅 의뢰가 많다.

 

노사 합의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목적사업을 회사 경영 여건이 어렵다 보니 자금 활용도 측면에서 다시 회사로 전환하려고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컨설팅을 의뢰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세제혜택도 있지만 단점으로 자금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단점도 있다. 가령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중 선택적복지비로 매년 1억원이 집행되는 경우, 회사는 복리후생비로 1억원을 지출하면 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1억원을 지출하려면 회사는 1억 2500만원을 출연해야 당해연도 출연금의 80%인 1억원을 사용할 수 있고 남은 20%인 2500만원은 기본재산으로 적립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 모르는 비전문가나 비용을 아끼기 위해 회사 직원들을 통해 설립하다 보니 이런 단점을 잘 몰라 출연금 전액을 목적사업비로 집행하여 기본재산 잠식 상태에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들도 많다. 심지어는 기본재산을 잠식하면 법 위반이라는 것과 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본재산을 잠식하는 사례도 있다. 1990년대와 2000년대는 그래도 5년을 주기로 노동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점검을 받았던 기억이 난다. 주무관청의 기본재산 잠식과 임금 지급 등 불법적인 사용에 대해 강력한 지도점검이 요청되는 시점이다.

 

오늘 드디어 정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칼을 빼들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도 세제혜택이 주어진 제도인만큼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주무관청에서는 실태 조사와 함께 강력한 시정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목적사업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정관변경 인가를 받은 이후 실시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실시하고 있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회사 관게자나 기금실무자들도 이구동성으로 주무관청, 근로감독관에게 전화를 해서 질문해도 잘 모르더라는 말을 하며 우리가 말을 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서 어떻게 알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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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1985년 (주)대상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여 7년 8개월 근무 후 1993년 2월 전직하여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했으니 올해로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 또한 2004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도서를 발간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개설하여 21년째 진행해오고 있으며, 특히 2013년 11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퇴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11년째 운영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 할수록 끝이 없음을 느낀다. 하나가 궁금하여 해결하면 또 다른 궁금증이 생기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제도의 뿌리를 찾아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게 된다.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뿐만 아니라 회계, 세무, 법무, 기획, 재무, 동서양 고전, 역사서, 종교, 인문학 및 사회학, 경제학 등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이 있는 분야까지 공부를 확장하여 배우게 되면서 모든 학문은 서로 연관이 있고 일단 배우면 쓸모가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 종교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고개를 갸우뚱할지 모르지만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 중 동호인회지원을 할 때 동호회 중에 종교단체(불교연구회, 가톨릭교우회, 기독신우회)가 있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재도가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를 벤치마킹했기에 중국에 대한 사상, 특히 유교의 기본이 되는 사서오경이나 중국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사마천의 《사기》, 중국의 명문장을 엄선해 놓은 고문진보, 중국의 역사서, 중국의 역사서에서도 하은주 시부터 마지막 왕조인 청나라까지의 각 왕조와 청나라 이후 최근 중국에 이르기까지 설립과 흥망성쇄를 공부하고 있다. 역사는 늘 교훈을 남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성립에서 발전, 성장을 거쳐 정체기, 쇠퇴기를 맞이할 것이다. 다수가 혜택을 보아야 하는데 일부가 혜택을 독점하면 반드시 제약이 가해지는 법이다.

 

그래서 최근 일부 컨설턴트나 전문가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중소기업에 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경우나 전체 직원들에게 기념품(상품권)을 주겠다는 명분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직원들에게는 지급하지도 않고 대표가 사적 접대용으로 사용하거나, 일부만 직원들에게 주고 나머지를 임원들이 사용하거나 이를 다시 현금화하여 회사 대표이사 계좌로 입금시키는 변칙적인 운영, 병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페이닥터에게 상여금이나 성과급, 복지카드로 고액을 주어 임금 보전을 해주는 행위 등을 부추키고 있는 것에 대해 속지 말라는 글을 계속 쓰고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상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임금(임금의 보전 포함)을 지급할 수 없다.  「근로복지기본법」 을 위반시 벌칙이 매우 무겁고 그 피해는 결국 회사로 돌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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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회계실무 교육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편성과 결산, 세무신고 이외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서부터 목적사업(가능한 목적사업), 회의체(복지기금협의회, 이사회) 운영,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회사 또는 대주주 등 제3자의 주식 출연 포함), 부동산 보유 등 많은 질문들이 쏟아져 나온다. 이럴 때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이 아니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과 같다는 생각이 든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궁금한데 어데 질문할 곳도 없고, 어디 질문을 해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해주는 곳이 없으니 오죽 답답했으면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그동안 가슴에 담아 두었던 궁금증을 모두 쏟아내는 것 같아 최대한 답변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있다. 이번 참석한 수강생 중에는 세무전문가도 있고, 상당기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실무자도 있었지만 이구동성으로 처음 듣는 이야기가 많다고 입을 모은다. 이는 역으로 생각하면 모르고 있었기에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벌칙이나 과태료, 가산세 사항도 생소해 한다.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애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경조비를 직급별로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어느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경조비지원을 하고 있는데 임직원들의 경조비를 직급에 따라 기본급에 연동하여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가령 임원은 기본급의 400%, 부차장급은 기본급의 300%, 과장급은 기본급의 200%, 대리급 이하는 100% 식이었다. 이럴 경우는 보수가 높은 임원과 평직원은 같은 경조사를 놓고 경조비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어서 소개하였다

 

제목 : 정액제가 아닌 정률제 방식으로 경조비 지원할 수 있는지 질의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 용도사업으로 경조비를 지원하고자 하는데 정액이 아닌 비율로 정하여 지원이 가능한지

(답변)

기금법 19조제1항에 따라 전체 근로자에게 혜택이 가되 저소득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부합하여야 하므로 정률방식으로 정하는 것은 저소득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된 경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불가함.(복지 68233-95, 2003.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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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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