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보니 지금까지 처리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 업체 자료 파일들이 수북이 쌓여 있다.

그동안 나와 연구원들이 휴일과 야근을 통해 많은

기금법인들의 결산컨설팅 작업을 많이 처리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세상사 어찌 편안한 꽃길만을 걸을 수 있겠는가?

중간에 돌발 변수들도, 어려움도 많았다.

어느 기금법인은 간단히 끝낼 줄 알고 시작했는데

황당하게도 지난 3년 결산이 안 되어 있었다.

 

그럼 3년 동안 운영상황보고를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뜻인데, 해당 고용노동지청에서는 운영상황보고를

제출하라고 그동안 단 한번도 독촉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관할 세무서나 구청에서는 대부이자소득이

있었음에도 3년째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모든 기금법인들은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 과세표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고 어느 순간

이슈화가 되면 그동안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대한

벌칙과 과태료, 가산세 등 된서리를 맞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 특히 공동근로복지기금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보다 더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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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요즘 이틀에 한 업체 꼴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을 마무리하고 있다. 그동안 분개를 하면서 정리되지 않았던 사항들과 증빙에서 문제가 되어 미루고 있던 일들이 하나 둘 해결되면서 결산작업에 속도가 붙고 이다. 오늘 보니 지금까지 처리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 업체 자료 파일들이 수북이 쌓여 있다. 그동안 나와 연구원들이 휴일과 야근을 통해 많은 기금법인들의 결산컨설팅 작업을 많이 처리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세상사 어찌 편안한 꽃길만을 걸을 수 있겠는가? 중간에 돌발 변수들도, 어려움도 많았다. 어느 신규 기금법인은 간단히 끝낼 줄 알고 시작했는데 황당하게도 지난 3년 결산이 안 되어 있었다. 그럼 동안 3년간 운영상황보고는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뜻인데, 해당 고용노동지청에서는 운영상황보고를 제출하라고 그동안 단 한번도 독촉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관할 세무서나 구청에서는 대부이자소득이 있었음에도 3년째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신고나 보고는 당장 하지 않아도 넘어가지만 추후 5년이란 기간에 언제든지 덮쳐 한거번에 가산세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한다.

 

모든 기금법인들은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 과세표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고 어느 순간 이슈화가 되면 감사나 세무조사가 불가피하고 그동안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대한 벌칙과 과태료, 가산세 등 된서리를 맞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 특히 공동근로복지기금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보다 더 더욱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다. 연구소 교육 수강자들 중 공동기금법인의 교육 참석자들이 많지 않고 간혹 참석하는 공동기금 실무자들의 상담이나 결산자료, 정관들을 보면 법 위반과 부실운영에 대한 심각성을 느낄 수 있다. 

 

내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이틀 교육을 시작으로 연구소 3월 교육이 시작된다. 어제 이발소에 가서 머리 커트와 염색을 했다. 교육은 전달하는 지식과 정보의 내용 못지 않게 강사의 외모 또한 중요하다. 외모가 지저분하면 신뢰가 덜하고 산만해져 강의 집중이 힘들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도서 3차 교정을 마쳤다. 볼 때마다 오타나 수정사항이 눈에 보이니 교정기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다. 내일 아침 일찍 4차 교정을 마치고 확인작업이 끝나면 곧 인쇄에 들어갈 것 같은데 전문도서 한 권 내기가 힘들다는 것을 실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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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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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교육에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행정사 등 전문가들이

많이 참석하고 있다. 거래하는 기업체에서 자신의

회사에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의 설립이나 결산을 의뢰하거나 신고 대행,

운영자문을 의뢰하기 때문에 배우러 오는 것이다.

 

요즘은 업무가 전문화되어가고 있어 라이선스나

자격증이 있어도 전문지식이 없으면 그 일을 해내지

못한다.그리고 요즘은 지식발전 속도나 법령 변화가

빨라 배우지 않으면 경쟁사회에서 도태되기 쉽다.

 

이들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사람이 받는다'라는 말을

실감한다고 한다. 보험사 모집인들이 회사에 CEO에게

"보험을 들어주면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무료로

설립해주고 몇년간 관리해주겠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상여금이나 성과급을 줄 수

있고, 그러면 4대보험료됴 절감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접대비를 무한정 사용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무기명 직불카드를 수 개

만들어 일부 페이닥터나 임원에게 주어 무제한으로

사용하게 해주면 임금보전을 해주는 겨이 된다."

식으로 현혹을 하니 모르는 기업 CEO들은 이에

속아서 거액을 들여 덜컥 보험을 계약하고 대신

서비스로 사내근로복기기금을 설립한다.

 

보험사 모집인 말 중 상당 부분이 법 위반이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는 임금을 지급할 수

없고 접대비 또한 사용할 일이 거의 없다. 상대가

회사 내부 임직원들인데 무슨 접대가 필요할까?

수혜대상도 법 위반이다. 

 

이렇게 회사 자금으로 월 보험료 15백만원씩 10년을

계약한 회사가 있다. 무려 보험료가 18억원이니

모집인들은 이중 30% 이상을 수당으로 챙기니

5억 4천만원 이상이다. 바로 5년치 연봉을 버는 셈이다.

그리고 1~2년 뒤 조용히 보험사를 떠나버리면 그만이다.

 

그리고 나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이나 운영관리는

세무사나 노무사에게 넘긴다. 세무사나 노무사는

월 10~20만원의 푼돈을 받고 업체에 시달리며 기장

대행이나 자문관리를 하고 있는 현실을 깨닫고 나니

어이가 없는 모양이다. 그것도 연구소 교육에 와서

알게되니.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세법에는 벌칙과

가산세 조항이 있어 리스크가 있다.

 

결국 먼저 해먹은 사람이 위너(승자)이다.

그러나 사실도 아닌 말로 현혹시켜 남이나 회사에

피해를 주면서 얻은 소득은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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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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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업체 결산컨설팅 작업을 하느라 종일 빡센 일정을 보내고 있다. 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결산컨설팅 업체인 모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결산컨설팅 작업을 하느라 밤을 꼬박 세웠다. 자정까지는 결산작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으나 숫자가 맞지 않으니 계속 시간이 지연되었다. 이 업체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회사이고 기금액(기본재산)만 150억원이 넘고, 종업원 대부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이자수익과 대부이자수익이 연 4억원이 넘는 곳이다.

 

문제는 늘 대출원리금 분개작업이다. 목적사업비도 내가 결산을 실시한 목적사업비 금액과 회사 집계액이 차이가 발생해서 달라서 이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예금 계좌 입출금을 따라 결산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새벽 4시에 결산작업은 마쳤으나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보조부까지 엑셀시트로 작성을 마치고 시간을 보니 새벽 5시 50분이었다. 연구원에게 자료를 보내 한글 결산서 파일 작성을 지시하고 퇴근하여 집에 오니 새벽 6시 15분이었다. 오랜만에 철야 결산작업을 한 것 같다. 2013년 이전에는 기금실무자 교육 교재와 KBS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급한 업무 때문에 숱하게 밤을 꼬박 세우는 철야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건강관리 때문에 늦어도 새벽 두 시 전에는 잠자리에 들고 하루 7시간 수면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집에 도착하니 난리가 났다. 아내에게 엄청 많이 혼났다. 나이가 몇인데 밤을 세워가며 일을 하느냐고..... 앞으로 다시는 철야작업을 하지 않기로, 2025년 결산컨설팅은 미리 분기별로 해당 회사 기금실무자에게 분기별로 입출금 자료를 받아서 사전에 분기별 결산작업을 진행하기로 약속하고 아내와 겨우 화해했다. 5시간 잠을 자고 다시 연구소에 출근했지만 머리가 맑지 않다. 오늘 받기로 한 1:1 필라테스도 취소했다. 한동안 끊었던 믹스커피 한잔을 마시며 또 다른 기금법인 결산컨설팅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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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금요일까지 「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도서 본문 내용 수정이 모두 끝났고 토요일은 표지 시안에 들어갈 문구 작업을 마쳤다. 오늘 오전에 출판사 대표에게 도서 표지 시안 두 개가 왔는데 결정을 못하고 있다. 표지 시안이 결정되면 바코드를 부여받게 되고 바로 인쇄가 들어갈 수 있다. 이럴 때는 아내 도움이 필요하다.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미적 감각이나 디자인 센스가 더 뛰어난 것 같다. 3년 전부터 시동을 걸었고, 작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집필을 시작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시리즈 도서 집필 그 첫 작품이 드디어  5개월만에 세상에 나오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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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민감한 주제를 다루려고 한다. 월요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시작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연구소 교육에 갈수록 전문가들이 많이 참석이 늘고 있는데 이는 갈수록 설립과 운영·관리에 대한 질문이 많아지고 강의 질 또한 높아져 간다는 의미이다. 전문가임에도 자신이 부족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식을 배우기 위해 겸손하게 교육에 임하고 궁금한 것은 계속 질문하는 열정적인 모습이 아름답다. 나도 질문과 토론을 통해 많이 배우고 있다.

 

전문가들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난이도가 높은 질문들이 나온다. 가장 민감한 부분은 목적사업비 중에서 임금성에 대한 판단이다. 연말에 성과를 배분해주는 성과연동 성과급이나 병의원에서 일부 페이닥터들에게 임금 보전을 위해 월 900~1000만원 수준의 고액의 복지포인트나 기념품을 가장한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목적사업비로 가능하느냐는 질문들이 많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성과 보상의 성격으로 실제 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정 금품을 현금 형태로 지급한다면 임금대체적·보전적 성격의 금품으로 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퇴직연금복지과-341, 2021.1.19)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교육을 받은 의료업을 하는 기업 수강생으로부터 최근에 모 행정사가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무기명 의료비 전용 복지포인트 카드'를 수 개 만들어서 병의원 페이닥터나 기업체 일부 임원들에게 지급해 주면 1인당 5000만원까지 용도를 확인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는데 괜찮겠느냐,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상담을 받았다. 연구소에서 교육을 받았던 영향으로 이건 불가할 것 같은 마음에서 연구소에 상담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문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잘 알지도 못하고 고액의 보험가입이나 컨설팅 수수료를 챙기려는 목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에 뛰어드는 일부 전문가들과 컨설팅 업자들이다. 그 행정사가 과연 「근로복지기본법」과 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을 제대로 알고 저런 제안을 하였을까 의구심이 든다.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목적사업 원칙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일부 특정인에게만 혜택을 줄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컨설팅 업자들은 불리하면 '잘 몰랐다'하고 발을 빼버리면 그만이다. 결국 속아 넘어간 회사만 피해를 보게 된다. 나는 그 사람에게 행정사가 그런 제안을 하면 문서로 달라고 하고, 제안이 거짓이거나 향후 문제가 되면 본인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 달라고 코칭했다. 법 위반을 부추키는 행태들이 점입가경이다. 병의원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의 일제 지도점검과 세무조사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내가 이런 민감한 사항들을 공개적으로 올리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본연의 설립 취지대로 제대로 설립되어 운영되어 전체 근로자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그래야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일탈을 막고, 바르게 뿌리를 내리고 정착되고 오래 유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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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에 이어 오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2일차 교육을 진행했다. 추운 날씨에 멀리 지방에서 다들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실무자들과 전문가들이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경험을 나누고 공유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인연으로 해서 서로 만났기에 더 없이 소중하고 귀한 만남이다. 나는 강사에 앞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의 선배로서 내가 연구하고 지득한 지식과 경험을 아낌없이 나눈다. 나는 참석자들에게 꿈과 목표를 가지고 노후자금을 충분히 만들라고 조언을 한다. 인생은 긴 승부이다. 지금 돈이 없다고 실망하고 포기할 필요는 없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 꿈과 목표를 잃지 않고 묵묵히 실천해 가다 보면 언젠가 꿈에 도달하고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한다.

 

회사의 기금실무자들이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회사 기금법인 정관이나 시행세칙, 결산서도 검토를 해주고 오류를 점검해준다. 회사에서 처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으면 어떻게 이 업무를 처리해야 할지, 무슨 일부터 해야 할지 난감해진다. 주변에 물어보아도 속 시원하게 답변해주는 사람도 없어 답답하고 불안하다. 나도 1993년 2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처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했을 때 느꼈던 불안감과 답답함을 잊지 못한다. 혼자서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을 문턱이 닳도록 찾아다니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이론을 정립해갔고,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그런 분들의 도움에 보답하기 위해 내가 지득한 지식과 정보를 나누고 전파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도서를 집필하고 기금실무자 교육을 통해 나누고 있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노무전문가와 세무전문가들에게도 내가 경험했던 컨설팅 기법과 활용분야 노하우도 많이 알려주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향후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에도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다. 오늘도 기본실무 교육을 마치고 다들 웃는 모습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문을 나섰다. 감사하다. 기본실무 교육을 마치고 저녁식사 후 바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도서 편집본 교정 작업을 시작한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교정작업을 마치고 최종본을 송부하려 한다.

 

오늘은 추위가 조금 누그러져서 낮에 점심식사 후 강남 거리를 30분 걸었다. 주변 변화도 보고, 거리의 사람들 얼굴 모습도 보면서 삶의 무게를 살핀다. 이렇게 걷다 보면 하루 걷기 12000보가 어느새 채워진다. 이번 주도 일과 강의를 하는 사이에 금새 지나갔다. 다음 주는 주 5일 중 4일 연구소 강의가 잡혀있다. 월~화요일 이틀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목~금요일 이틀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가 예정되어 있다. 그 사이에 강의를 마친 저녁에는 밀린 결산컨설팅도 해야 한다. 2월 말만 지나면 급한 일은 처리될 것 같다. 일이 힘들 때는 그 일이 끝났을 때를 상상하며 힘든 시기를 이겨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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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오늘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참석자 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새로 담당한지 3개월이 되지 않은 초보자였다. 기본실무 교육은 초보자를 대상으로 하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의 기본부터 배우기에 딱 맞는 과정 교육이다. 근로복지기본법령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조문 축조해설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장단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프로세스와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기금법인 기관의 구성 방법과 기능,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기금법인의 사업, 기본재산 사용방법, 부동산 소유, 회계처리, 벌칙 및 과태료 등을 하나하나 배워나간다.

 

1년을 기준으로 월별 고정적으로 해야 하는 신고 및 보고사항도 함께 다루고 있다. 특히 기금법인의 가장 중요한 신고사항인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방법과 신고기한, 이자소득만 있는 기금법인을 기준으로 신고서식 종류와 서식 작성법도 직접 해설하고 있다. 본인이 일을 잘 하고 있고 기금업무를 잘 처리하고 있다고 큰소리를 쳐도 행정관청으로부터 벌칙이나 과태료, 가산세 통지를 받으면 물거품이 되고 기금법인에게 비용 부담과 함께 대외 이미지 손상이라는 누를 끼치게 될 뿐만 아니라 본인도 근무평가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없다.

 

이번 기본실무 교육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업체 세 군데에서 참석하여 의미가 있었다. 한 업체는 기금법인 설립등기와 기금법인 설립신고를 마치고 사업자등록증까지 발급받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고, 나머지 두 업체는 현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을 마치고 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설립인가증이 발급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기금법인 설립인가는 접수일로부터 20일(휴일 제외)이 소요되니 넷째 주 안에는 설립인가증이 발급되고 빨리 서두르면 올해 연말 안으로 기금법인 설립등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금만 더 빨리 서둘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어느 업무를 하더라도 기본이 탄탄해야 한다. 관련 법령과 신고 및 보고사항을 빨리 숙지하는 것이 업무 파악의 지름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초보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업무, 예산과 결산이다. 이번 교육에서도 대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에서 어렵다고 했다. 일부는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기회가 되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를 이어서 수강해서 마스터하고 싶다고 했다. 다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이고 무슨 사업을 할 수 있고 그 재원은 무엇으로 하는지, 신고 및 보고사항, 벌칙과 과태료를 알게 되어 이번 교육에 만족한다는 피드백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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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 11시 윤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결국 155분만에 한바탕 헤프닝으로 끝났다. 국회에서는 헌법에 따라 국회를 소집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인 190명의 참석인원 전원의 의결을 거쳐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했다. 결국 윤대통령은 헌법 절차에 따라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의결 후 새벽 4시에 비상계엄 해제를 지시해야 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처음부터 위법이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헌법과 관련 법 절차를 무시하고 내린 행동과 지시는 위헌이 되고 위법이 되고 권한 남용이 된다. 

 

나는 어제 잠 늦은 시간까지 현재 설립이 진행중인 모 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 상정 안건과 설립준비위원회 개최 이후 설립인가신청 자료에 대한 최종 검토작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사 질문에 대한 서면 검토의견서 작성 작업 중이었다. 더구나 내일 목요일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교육이 예정되어 있어서 비상계엄 선포는 12월 연구소 교육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혼돈과 황당함 그 자체였다.

 

나는 대학 1학년 때 10.26사태가 발생했고 그 다음 날인 10월 27일자로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어 당시 우리나라 전 대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지고 검문검색 강화, 야당을 포함한 민주인사들을 체포하고 구금, 탄압했던 그 당시 살벌했던 순간들이 생각났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즉흥적이었다는 것이 곳곳에서 드러난 미숙함과 법적 절차를 무시한 점이다.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하면 그 행위 지체 또한 위법이 되고 효력이 없어진다. 지난번 모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다는 소식에 어느 신문가 기자가 제기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단계에서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등이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위반했다면 설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표현이 이런 사실을 지적했던 것이다. 그 기업은 내가 설립컨설팅을 수행하면서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설립을 진행했기에 아무런 문제는 없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관리를 관장하는 「근로복지기본법」에도 많은 절차에 관한 조문들이 있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 구성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 설립절차,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복지기금협의회) 기능 및 개최 방법과 정족수,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 정관변경, 기금법인 이사 사무집행,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기금법인의 사업과 기본재산 사용 요건 등 「근로복지기본법」 곳곳에 열거되어 있다. 기금법인을 관리·운영하면서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법령 위반이 되고 집행한 일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근로복지기본법」 조문 축조해설을 다루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이 중요하다. 법령 위반에는 벌칙과 과태료가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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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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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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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는데 오늘 검색해보니 2022년 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건수가 2,914개, 기금 조성액은 9조 314억원으로 나온다. 2021년 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건수가 2,078개 대비 설립 836개 증가, 기금조성액 8조 7663억원 대비 2,651억원이 증가하였다. 1991년 8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공포되고 1992년 1월 1일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으로 설립되도록 시행된 이후 연간 최고 설립건수 증가이다. 보험사 컨설턴트와 세무 및 노무 전문가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이 돈이 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붐이 일어 대거 설립컨설팅에 참여한 덕분으로 본다.  

 

지난 11월 29일 개최된 (사)가족기업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후속 이야기를 계속하고자 한다. 학술대회에서 발표돤 가업승계를 해결하기 법인이 대주주 지분을 대거 매입하면 재무상태표에서 현금이 유가증권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매입한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출연하면 법인은 전액 손비인정을 받게 되고 과도할 경우 손실로 이어지고 이익잉여금처분계획에 따라 이익잉여금에서 결손을 보전하게 되면 이익잉여금이 감소된다. 상장기업이나 금감원 통제를 받는 일정 규모 이상의 중견기업들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제한적이지만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은 귀가 솔직한 제안일 것이다.

 

이렇게 회사가 출연한 자사주를 보유한 사내근로보지기금의 주식을 회사가 다시 매입하게 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재무제표상 유가증권이 현금으로 바뀌므로 이 자금으로 회사 종업원을 위한 목적사업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방법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문제가 없으나 이를 악용하면 불법이 된다. 작년 12월에 모 컨설팅회사로부터 컨설팅사업 제안을 받았는데 자사주를 현금화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목적사업을 이용하여 이 자금을 대주주 예금계좌로 다시 입금해주는 방법을 함께 컨설팅을 해보자는 것이었다. 이럴 경우 대주주는 보유주식을 법인에 매각하여 현금을 챙기고, 법인은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 후 다시 법인 자금으로 매입, 사내근로복지기금 현금은 다시 대주주 통장으로 입금시키면 대주주는 꿩 먹고 알 먹는 결과였다.

 

몇가지 목적사업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명백한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이기에 정중하게 사절했다. 그 컨설팅사는 고용노동부도 직접 감사를 나와서 조사하지 않는 한 모를 것이고, 국세청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고 계속 나를 설득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컨설팅 수수료보다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본연의 설립 취지대로 잘 운영되고 관리되어 노사가 윈윈하게 바라는 마음이 우선이다. 거짓말은 잠시는 속일 수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이런 불법사항은 내부 직원이 고용노동부나 국세청에 제보하면 바로 드러나게 되고 중벌을 피하기 어렵고, 궁극적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악영향을 끼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 운영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이런 불법적인 사항에 속아 보험에 가입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처벌까지 받는 피해를 보지 않기를 당부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면 제대로 된 전문가를 통해 상담과 교육을 받고 잘 운영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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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용하는 복사기를 교체했다. 4년 반 동안 잘 사용하던 복사기였는데 최근에 교육 교재를 출력하는데 소음이 발생하여 신고하니 복사기 회사에서 즉시 교체해 주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기금실무자 교육에 사용하는 교재를 매월 업데이트하여 출력하여 제본해서 사용하므로 월 사용량이 많아 월 이용료를 많이 내는 우량고객이다. 사람이나 기계나 사용량이 많으면 빨리 마모되고 수명이 빨라지는 법이다. 사람이나 기업 모두 몸이나 조직에 이상한 징후가 보이면 빨리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해야 건강하고 오래 유지할 수 있다. 이상을 느끼고 치료하는 것 보다는 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예방관리가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주역은 窮卽變, 變卽通, 通卽求라고 했다. 자연이나 사물, 인간, 조직, 사회는 늘 변하게 되어 있고 그 변화에 신속히 대처해야 오래 갈 수 있다. 내일부터 워크숍이 시작되기에 외화를 미리 환전하려고 나섰는데 비가 내렸다. 비가 그치면 곧 추워지겠구나,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겠구나, 겨울이 가면 1년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해가 시작된다. 1년이 마무리되면 기업은 결산을 하고 개인들은 연말정산을 한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도 12월이면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고, 해가 지나면 전년도 기금법인 결산을 실시하여 기금법인 이사에게 보고 후 기금법인 감사에게 감사를 받은 후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 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운영상황보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해야 한다.

 

이런 작업을 해서 신고나 보고를 해야 하는 때가 있는데 이를 제 때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가산세 등 불이익이 따른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늘 변화를 꿰뚫어보고 그 때에 맞추어 선제적으로 일을 한다. 하루 하루가 역동적이고 진행형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 시작이고 정신없이 일하다, 밤 늦은 시간에 별과 달을 보고 퇴근하여 잠자리에 들면 하루가 금새 지나간다. 의미없는 것처럼 보이는 하루 그 와중에서 무언가는 계속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성과물과 커리어가 계속 축적되어 인생이, 기업의 경영실적이 된다.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한지도 벌써 11년이 훌쩍 지나갔다.

 

나는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파며 올인하고 있다. 낮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일을 하고 밤에는 꿈속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생각한다. 덕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남들이 말하는 1년, 3년, 5년, 7년 리스크를 극복하고 지금도

생존하며 잘 운영하고 있다. 매월 기금실무자 교육이 진행되면서 교육횟수와 교육 수료생들이 늘어나고 교육 교재도 매월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고, 매년 연구소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고 있다. 하루가 모여 월이 되고 1년이 된다. 하루라도 결코 헛되이 보낼 수가 없다. 어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설립컨설팅이 진행중인 A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가 열렸고, B공동근로복지기금의 해산컨설팅 막바지 잔여재산 처분에 대한 후속 작업을 코칭했다. 지나고 보니 인생은 하루 하루가 모인 축적물이고 그 결과는 자업자득이다.

 

11월 15일부터 25일까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워크숍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는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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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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