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할 수 있는 목적사업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전체 직원들에게 정액으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

"해서는 안되는 사업입니다"
"왜 그렇죠? 근로복지기본법령 어디에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나요?"

"전체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정액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과 다름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지급을 하라고 하는데 어찌 하죠?"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설명을 하고 집행해서는 안됩니다"
"회사가 나중에 지급했을 경우 어떻게 알 게 되는거죠?"

"매년 국세청에 전자신고로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 지도점검이나

세무조사를 통해 현장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 전체 직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을 000만원을 한도로 지급하려 

합니다. 가능할까요?"

"정관에 해당 목적사업이 명시되어 있나요?"

"아뇨"

"그럼 어떻게, 무슨 목적사업 항목으로 지급을 한다는 거죠?"

"정관 목적사업에 '기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기금협의회가

정하는 사업'이 있어 이를 근거로 지급하려 합니다"

"목적사업은 구체적으로 정관에 명시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그 항목은

확장성이 커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하면 모든

사업을 다 할 수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실시하려면 구체적으로 정관에

사업명을 명시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상은 누구죠?"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급요건은요?"

"금융권 부채증명서를 제출받아 지급하려 합니다"

"우리나라에 부채가 없는 근로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대부분

직원들이 정액으로 한도액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는 골고루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자는 것, 곧 임금과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면서 감사에서 지적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업무를 처리하면서 

나중에 감사를 받을 때를 대비해서 늘 감사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기획하고

일을 하면 상당부분 후회할 일이나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에게는 늘 관대하지만, 남을 감사할 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밉니다.

 

일을 하다보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럴 경우는

자신이 정한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자신에게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보면서 

그것이 답이 됩니다. 사람은 아는만큼 보인다고 하니 업무에 대한 지식을

넓히는 일이나 자기계발 노력 또한 소홀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나중에 일이 잘못되어 '몰라서 그랬다'고 해도 잘못에 대한 면책은

어렵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